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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보험판례 - 교통사고로 상하 악골 골절상 등 입은 피해자가 마취약 투여후 간기능 부전증으로
              사망한 사건

▣ 광주고등법원 1989. 2. 17. 선고 88나1683 판결 【손해배상】 

【전 문】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김주석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고문상(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변론종결】 1989. 1. 27.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8. 2. 26. 선고 86가합582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7730 판결 (파기환송) 
【주 문】 
1.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23,169,698원, 및 각 이에 대한 1986. 10.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고들: 원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7,474,269원 및 이에 대하여 1986. 10.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피고: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자동차등록원부), 갑제2호증(호적등본), 갑제3호증(사망진단서), 갑제6호증7(피의자신문조서), 8,11(각 진술조서), 을제1호증의1,2(각 상해진단서), 을제2호증의5,7(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민승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송동선은 1986. 10. 3. 18:40경 피고 소유인 전북 7나 8605호 화물자동차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전하고 이리시 소재 원광대학쪽에서 이리시내쪽으로 향하던중 이리시 신동 소재 너랑나랑 휴게실앞 교차로를 도로중앙선부근으로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에서 진행중인 소외 김인 운전의 충남 1나 4602호 오토바이 앞바퀴부분을 위 자동차의 좌측옆 밤바부분으로 충격하여 소외 김인을 땅에 넘어지게 하여 동인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소외 김인은 사고후 즉시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진찰을 받은 결과 7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 하악골, 협골, 우쇄골골절, 치아파절, 안면부좌창 및 열상등의 진단을 받았고 1986. 10. 4. 09:45경부터 위 병원 치과에서 치료를 받게 된 사실, 위 병원 치과의사 소외 민승기는 김인에 대하여 우선 골절된 뼈들이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붕대로 얼굴을 감아 고정시킨 다음 1986. 10. 4. 오후경 수술준비차 혈액, 소변, 심전도, 간, 신장, 혈청, 혈당등의 검사와 컴퓨터 뇌촬영을 하였으나 소변에서 혈뇨가 발견되는 외에 모두 정상이었으며 1986. 10. 7. 다시 소변 및 혈당검사를 하자 종합적으로 모두 정상소견이었던 사실, 1986. 10. 11. 리도카인 8엠플을 사용하여 입안 전체를 국소마취하여 악간교정술을 시행하였고 1986. 10. 13. 마취과 의사 소외 이강창에게 의뢰하여 할로탄과 산소, 이산화질소를 혼합 사용하여 전신마취한 다음 안면골절부위 관혈적정복술을 시행하였는바 수술결과는 양호하였고 각 골절부위도 정상적으로 유착되어가고 있던 사실, 그런데 1986. 10. 17. 00:00경부터 위 김인에게 고열 및 기침증세가 나타나 위 민승기는 그 원인규명을 위해 다시 혈액, 혈청, 간, 신장, 소변등을 검사하였는데도 소변에서 약간의 적혈구가 검출되는 외에는 모두 정상이어서 계속하여 해열제 및 감기약을 투여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1986. 10. 22. 위 병원 내과에 열치료를 의뢰한 다음 내과의 요구에 따라 혈액비양검사, 장티프스검사, 흉부엑스선검사, 대·소변, 객담, 혈액, 혈청, 간, 신장기능검사를 다시 하자 간기능에 이상이 발견된 사실, 이 결과에 따라 위 김인은 1986. 10. 24. 17:00경 내과로 전과되어 치료를 받던중 심한 간염 증세를 보이더니 1986. 10. 26.부터 전격성간기능부전증세가 나타났고 1986. 10. 29. 10:30경 간기능이상으로 사망한 사실, 원고들은 위 망인의 부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망 김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받다가 사망하였으니 피고는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앞서 인정한 상해와 위 망인의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데 앞에서 본 갑제3호증, 갑제6호증의8,11, 을제1호증의1,2, 을제2호증의5,7,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의12(감정의뢰회보서)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민승기의 증언에 당원의 감정촉탁 결과를 종합하면 위 망인의 선행사인은 간염, 중간선행사인은 전격성간기능부전, 직접 사인은 뇌부종 및 호흡중추마비로서 그 사망의 가장 큰 요인이 전격성간기능부전 또는 급성황색간위축으로 그 치사율이 80-90퍼센트인 사실, 위 망인에 대한 수술시 투여한 할로탄은 간기능에 이상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위 망인의 수술전 간기능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 할로탄투여는 간염발생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을 뿐 수술전 간이 정상이었던 망인에게 할로탄을 사용하여 수술후 간염증상이 나타났으나 그것이 할로탄투여로 인한 것인지 다른 원인에서 온 것인지가 밝혀지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도 위 사인과는 관계가 없고 그 상해의 후유증이나 합병증과 사인간에도 관계가 없어 결국 위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와는 무관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위 망인의 사망이 위 상해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 및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9. 2. 17.

판사   김완기(재판장) 이용희 곽준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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