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험판례 - 보험자가 보험금청구권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승낙하며 면책사유에 대한 이의를 보류
않은 경우 |
 |
▣ 서울고등법원 2000. 1. 21. 선고 99나36718 판결 【손해배상(기)】
【전 문】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서울상호신용금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재식외 1인)
【피고,피항소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외 1인)
【변론종결】 1999.12.3.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9. 6. 18. 선고 97가합88060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판결 (파기환송)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9. 6.부터 이 사건 1999. 9. 6.자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금1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보험금 청구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내지 갑제4호증, 갑제5호증 내지 갑제7호증, 갑제9호증, 갑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종민, 김인수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7. 8. 4. 소외 김창기에게 금 100,000,000원을 이자 연 16.5%, 변제기 2002. 8. 4.로 정하여 대출해 주고, 그 담보로 소외 김창기가 1997. 7. 25.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한 별지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기한 보험금청구권 내지 중도해지환급금지급청구권에 전부에 대하여 질권(이하 '이 사건 질권'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보험에 대한 보험증권(증권번호 711970000294호)에 피고회사의 배서를 받는 방식으로 위 질권설정에 대하여 피고회사의 승낙을 받았다.
나. 소외 김창기는 보험료를 3회에 걸쳐 분납하도록 되어 있고 1회분 보험료가 금107,736,600원인 이 사건 보험을 가입하면서 3회분 보험료를 모두 선납함에 따라 위 각 보험료에서 선납할인금 23,350,831원을 공제한 금 299,858,969원(107,736,600×3 - 23,350,831원)을 보험료로 납부하였는데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소외 화경실업주식회사 발행의 액면 금 299,858,969원, 지급일 1997. 8. 25.인 당좌수표(수표번호 00804189호)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납부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1997. 7. 25. 위 각 보험료에 대한 피고 회사 소정의 영수증을 발행하면서 제1회 보험료에 대한 영수증과 선납분(제2, 3회분)에 대한 영수증으로 구분하여 2매의 영수증을 발행하였는데 위 각 영수증에 위 보험료가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납부되었다고 표시하여 발행하였다.
라. 그런데 그 뒤 1997. 7. 29. 소외 김창기가 이 사건 보험증권에 제1회분 보험료만 기재되어 발행되었으므로 위 소외인이 납부한 선납보험료를 포함하여 총납입보험료에 대한 납입증명을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피고는 소외 김창기가 납부한 총보험료에 대한 납입증명서를 발행하여 주게 되었는데 위 납입증명서는 별도의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백지에 그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고, 또 위 소외 김창기의 편의를 위하여 발급하였기 때문에 위 소외인이 증명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총납입보험료와 영수일자만을 기재하였을 뿐 보험료가 현금으로 납입되었는지 여부는 기재하지 않은 채 발행하였다.
마. 이 사건 보험증권의 전면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피고회사 소정의 납입영수증이 함께 발급되어야 위 증권이 효력이 있으며,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회사 소정의 영수증이 아닌 것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다시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데 피고회사 소정의 영수증에는 납입보험료액뿐만 아니라 납입회수, 납입구분, 사용구분, 보험가입금액, 납입방법 등 보험계약의 내용 및 납입 보험료의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원고도 1996. 12. 24. 피고회사에 마이라이프 보험을 가입하면서 피고회사로부터 그 보험료가 현금으로 납입되었다는 기재가 있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바 있다.
바. 소외 김창기가 이 사건 보험료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위 당좌수표가 그 후 같은 해 8. 25. 부도처리되자 피고는 같은 달 29. 소외 김창기 및 질권자인 원고에게 같은 해 9. 6.까지 보험료를 납입하도록 최고한 후 그 납입이 없자 같은 달 10.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질권을 설정함에 대하여 보험증권상의 배서하는 방식으로 승인하면서 '본 계약의 목적물은 원고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보험금 지급 및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금은 상기 질권금액을 한도로 질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질권기간내에 해지, 해약시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기재하였을뿐 위 기재사항 이외에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보험료가 당좌수표로 지급된 뒤 결제되지 아니할 경우 보험료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기재를 일체 한 바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질권 설정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승낙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질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보험료 부지급 등과 같은 항변사유를 들어 대항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의 중도해지 환급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시 이의유보 없는 승낙
민법 제349조 제1항은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 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고, 제2항은 제451조의 규정은 전항에 준용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451조 제1항은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바, 민법 제451조 제1항이 위와 같이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에 대하여 항변사유를 제한한 취지는 위와 같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양수한 채권에 아무런 항변권도 부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사실에 공신력을 주어 양수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채권양도나 질권설정과 같은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채권의 양도나 질권의 설정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수인 또는 질권자가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 또는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과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
한편,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은 일반적인 채권과 달리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에 의하여 피보험자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비로소 권리로서 구체화되는 것이고, 그 때까지는 이른바 정지조건부 권리에 해당하며, 보험기간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조건불성취의 확정으로 소멸하게 되는 본질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성격을 지니는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에 대한 보험자의 승낙은 설사 그와 같은 승낙을 하면서 별도로 면책사유 또는 해지사유가 존재하면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자가 위와 같은 면책사유 또는 해지사유에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그와 같은 보험금 청구권의 특성을 전제로 승낙이 이루어진 것이고, 질권자도 그와 같은 보험금의 특성을 알거나 알 수있었음에도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질권을 설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와 같이 보더라도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사실에 공신력을 주어 양수인을 보호하고 채권양도나 질권설정과 같은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하여 항변권을 제한한 민법 제451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자가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승낙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질권자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권에 고유한 면책사유 또는 해지사유를 들어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질권설정에 대한 승낙의 효력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질권 설정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승낙을 하였지만, 이 사건 보험에 고유한 면책사유 및 해지사유를 이유로 한 항변을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보험에 대하여 보험료로 지급한 당좌수표가 부도되어 결제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지급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 청구 또는 중도해지 환급금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보험료 미납을 원인으로 한 해지를 들어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보험료가 모두 납입되었다는 취지의 보험료 납입증명을발행한 뒤 위와 같이 이 사건 질권 설정에 대하여 승낙하였으므로 적어도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한 해지를 들어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행한 것은 피고가 1997. 7. 25. 이 사건 질권 설정에 대하여 승낙한 이후인 같은 달 29.이므로 이 사건 질권설정에 대한 승낙시 위와 같은 보험료 납입증명서 발행행위를 전제로 승낙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질권 설정에 대한 승낙이 보험료가 납입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적법히 해지되었고, 피고는 이를 들어 원고의 보험금 청구에 대항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당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일표(재판장) 김덕진 임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