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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손해보험에서 보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불명확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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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법원 2000. 5. 17. 선고 99나59244 판결 【보험금】
【전 문】
【반소원고,피항소인】 김○일(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만)
【반소피고,항 소 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영환)
【변론종결】 2000. 4. 26.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9. 6. 29. 선고 98가단32289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9769 판결 (반소피고 패소부분 파기환송)
【주 문】
1. 원심판결 중, 반소피고에게 금 12,031,5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 31.부터 2000. 5.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반소로 인한 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중 1은 반소원고의, 나머지는 반소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반소청구취지】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금 22,031,5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2.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반소원고는 이 사건 반소로 피고에게 금 12,031,500원의 보험금과 위 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금 10,000,000원 등 합계 금 22,031,500원의 지급을 구하여, 원심판결에서 보험금 청구만 인용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는바, 원심판결 중 보험금 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대하여 반소피고만이 항소하고 반소원고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보험금 청구 부분에만 한정되고 위자료 청구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4호증, 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 1, 2, 갑제9호증, 갑제11호증, 갑제12호증, 갑제13호증, 갑제18호증의 1 내지 3, 갑제19호증의 1 내지 32, 갑제20호증의 1 내지 52, 을제1호증의 1 내지 5, 을제2호증 내지 을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반소원고는 미국 내에서 '씨네토피아 프로덕션'이라는 상호로 영화촬영장비임대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1996. 8. 20.경 소외 주식회사 세양필름(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50∼500㎜ 줌 렌즈(Zoom Lens, 이하 줌 렌즈라고 한다), 35㎜ 렌즈, 50㎜ 렌즈, 75㎜ 렌즈(이하 이 사건 각 렌즈라고 한다)를 포함한 무비캠 카메라 시스템(Moviecam Camera System, Moviecam Compact 외 기타 Accessories) 1세트 등 영화촬영장비를 임대기간은 1996. 9. 2.부터 같은 해 11. 7.까지로, 임대료는 미화 100,000달러로 정하여 임대해 주기로 하는 장비임대계약(Production Equipment Rental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반소원고는 이 사건 각 렌즈 등을 미국의 아나톨사로부터 임차하여 이를 다시 소외 회사에 임대하여 주는 등 위 장비임대계약에 따른 영화촬영장비를 소외 회사에게 임대하여 주었는데, 소외 회사는 이와 같이 임차한 영화촬영장비를 사용하여 영화촬영을 하고 있던 중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어서 1996. 11. 8.경 반소원고와 사이에 위 장비임대계약에서 정한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2차 장비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1996. 12. 23.경 반소원고와 사이에 다시 위 영화촬영장비의 임대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는 등, 계속하여 위 영화촬영장비의 임대기간을 연장하였다.
다. 한편, 위 장비임대계약에서 소외 회사는 반소원고를 위하여 위 영화촬영장비를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되, 임대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에 맞추어 보험기간도 연장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1996. 8. 23.경 보험회사인 반소피고와 사이에 위 영화촬영장비 등의 파손에 따른 손해의 전보를 위하여 보험가입금액을 미화 350,000달러(287,665,000원)로, 보험목적물을 위 영화촬영장비로, 보험기간을 1996. 9. 2.부터 1996. 11. 30.까지로 정한 동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영화촬영장비의 임대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반소피고와의 보험계약을 수차 갱신하여 보험기간을 1997. 1. 30.까지로 연장하였다.
라. 위 동산종합보험계약 체결시 소외 회사가 작성한 동산종합보험청약서에는 '귀사의 동산종합보험 보통약관 및 제 담보조항과 특별약관을 승인하고 보험계약을 청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동산종합보험의 보통약관에서는 '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기재된 외에, 리스(임대)회사 임대물건 특별약관 제1조에서는 '동산종합보험 보통약관 및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함과 동시에 제3조에서는 '리스(임대)회사가 리스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보험가입금액을 계약체결시의 규정손실 금액으로 한 경우 규정손실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의 목적의 실제가액으로 한 경우 보통약관 13 및 15의 규정에 따라 보험가액 및 손해액을 산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되, 규정손실금액까지의 보험금은 리스(임대)회사에 지급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잔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또 위 동산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5조에서는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바. 그런데 소외 회사가 영화촬영을 진행 중이던 1996. 12. 4.부터 같은 달 7. 사이에 사용자의 취급부주의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렌즈 중, 줌 렌즈는 심한 충격으로 초점상태가 불량하여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35㎜, 50㎜, 75㎜ 각 렌즈는 초점상태가 불량해지긴 하였으나 수리는 가능할 정도로 각 파손되는 사고가 일어났고, 위 사고 후 보험사고의 발생을 통지받은 반소피고는 1997. 1. 20. 위 각 렌즈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액을 금 24,063,177원으로 사정하였다.
사. 위 사정시 반소피고의 위임을 받아 손해를 사정한 소외 우일화재특종손해사정 주식회사가 작성한 손해사정보고서에는 계약사항에 관하여 피보험자 및 소유자를 반소원고가 운영하던 "씨네토피아 프로덕션"으로 기재하고 있었다.
아. 이와 같이 반소피고의 손해사정결과가 나오자, 소외 회사는 1997. 1. 14. '파손된 이 사건 각 렌즈가 미국 씨네토피아사 소유이긴 하나 보험금을 미국 씨네토피아사에서 직접 수령하지 못하는 관계로 보험계약자인 소외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하였고, 차후 소외 회사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외 회사가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갑제6호증의 1)를 반소피고에게 제출한 후, 1997. 1. 23. 반소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렌즈의 파손에 대한 보험금으로 금 24,063,177원을 지급받았다.
자. 한편, 소외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영화촬영장비의 임대기간을 연장하면서 반소원고에게 밀린 장비임대료 및 임대연장에 따른 추가임대료 등을 1997. 1. 6.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일자에도 변제기를 지키지 못하게 되자 1997. 1. 25. 반소원고에게 미화 20,000달러를 송금하는 한편, 1997. 2. 6. 반소원고와 사이에 1997. 2. 말까지의 장비임대료로 미화 37,773달러를 1997. 2. 15.까지 송금할 것을 약속하고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미화 37,773달러를 당시의 환율에 따라 환산한 금 32,107,050원을 액면금으로, 1997. 2. 17.을 지급기일로 각 기재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공증하여 주었다(이하 1차 정산이라고 한다).
차. 소외 회사는 1997. 4. 4. 반소원고와 사이에 다시 앞서 본 미화 37,773달러 외에 1997. 3. 1.부터 1997. 4. 14.까지의 임대연장으로 인한 추가임대료로 미화 31,918달러와 이 사건 각 렌즈 중 완전히 파손된 줌 렌즈에 대한 보상비로 미화 20,000달러 등 합계 51,918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미화 51,918달러를 당시의 환율에 따라 환산한 금 46,726,200원(추가임대료 금 28,726,200원+렌즈보상비 18,000,000원)을 액면금으로, 1997. 4. 5.을 지급기일로 각 기재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공증하여 주었다(이하 2차 정산이라고 한다).
카. 그 후 소외 회사가 위 1, 2차 정산시 약속한 금원을 변제하지 않자, 반소원고는 위 2매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서울지방법원 97본2495호로 소외 회사 소유의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1997. 6. 9. 금 33,085,700원을 배당받았다.
타. 그 후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에 대하여, 보험금 수령권한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각 렌즈의 파손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에게 이 사건 각 렌즈의 파손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1998. 1. 19. 추후 소송결과 보험금에 대한 반소원고의 권리가 없음이 판명되면 반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반소피고로부터 보험금 중 일부인 금 12,031,500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소외 회사와 반소피고 사이에서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를 원고로 명시적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으나, 소외 회사와 반소원고 사이에서 체결된 장비임대계약에서 소외 회사는 반소원고를 위하여 위 영화촬영장비를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기로 약정한 후 위 약정에 따라 반소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리스(임대)회사 임대물건 특별약관 제3조에서 '리스(임대)회사가 리스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제4조에서 보험금 중 규정손실금액까지의 보험금은 리스(임대)회사에 지급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잔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렌즈의 파손 직후 반소피고의 위임을 받아 작성된 손해사정보고서에도 피보험자 및 소유자를 반소원고가 운영하던 "씨네토피아 프로덕션"으로 기재하고 있는 사실, 반소피고는 반소원고가 아닌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하기 앞서 소외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반소원고가 운영하는 씨네토피아사에서 직접 수령하지 못하는 관계로 보험계약자인 소외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징구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소외 회사와 반소피고 사이에는 피보험자를 반소원고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반소피고는 이 사건 각 렌즈의 소유자는 미국의 아나톨사이고 반소원고는 위 아나톨사로부터 이 사건 각 렌즈를 임차한 임차인에 불과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를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서 이 사건 각 렌즈의 소유자인 위 아나톨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소외회사와 반소피고 사이에서 보험자인 반소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반소원고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반소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인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각 렌즈의 파손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반소피고는, 이 사건 각 렌즈의 소유자가 아닌 반소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각 렌즈에 관하여 아무런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위 아나톨사가 아닌 반소원고로 볼 경우 이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이익을 갖지 아니한 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으로서 무효이고, 만약 이 사건 보험계약을 유효로 인정한다면 이 사건 보험은 본래의 목적과 달리 이 사건 각 렌즈의 파손으로 인한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아니라 임차인인 반소원고의 소유자인 아나톨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반소원고가 이 사건 각 렌즈의 소유자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반소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목적인 이 사건 각 렌즈를 임대한 임대인으로서 소유자와는 별개로 그 파손 등으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독자적인 피보험이익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는 '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리스(임대)회사 임대물건 특별약관 제3조에서는 '리스(임대)회사가 리스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보험금 중 규정손실금액까지의 보험금은 리스(임대)회사에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는 등,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를 반드시 소유자에 국한시키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이 반소피고의 주장과 같이 동산소유자가 소유권자로서 가지는 피보험이익에 국한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반소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반소피고는 가사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반소원고라고 하더라도, 반소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은 소외 회사에게 이미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반소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미국 씨네토피아사에서 직접 수령하지 못하는 관계로 보험계약자인 소외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받고, 1997. 1. 23.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각 렌즈의 파손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금 24,063,177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소외 회사가 반소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한 사실만으로는 보험금 수령에 관한 반소원고로부터의 위임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위 확인서 작성 이전에 보험금 수령에 관한 반소원고로부터의 위임이 있었다는 반소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제10호증의 4, 5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갑제7호증, 갑제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반소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반소피고는 가사 소외 회사가 반소원고로부터 보험금 수령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소원고는 적어도 위 보험금 지급 이전에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 산정과 관련된 자료제출 등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바 있으므로, 이 때문에 반소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고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민법 제126조 의 표현대리 규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반소원고가 이 사건 각 렌즈의 파손 이후 반소원고에게 보험금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보내어 이를 반소피고에게 제출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어디까지나 보험금 산정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소외 회사로 하여금 보험관련업무를 사실상 대행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고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의 청구나 수령과 관련된 어떠한 법적 대리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반소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반소피고는 다시 소외 회사가 반소피고로부터 보험금 24,063,177원을 수령한 직후인 1997. 1. 25. 반소원고에게 위 보험금 중 미화 20,000달러(약 18,000,000원)를 지급함으로써 위 금액만큼은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반소원고가 위 일자에 소외 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제10호증의 2의 기재 및 원심 증인 박중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미화 20,000달러는 이 사건 각 렌즈의 파손으로 인한 보험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연체된 장비임대료로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10호증의 3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갑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반소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은 두 달여 후인 1997. 3. 26.까지도 반소원고에게 보험금 수령사실을 숨긴 채 '이 사건 보험금을 신청해 놓았으니 나오는대로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팩스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그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영화촬영장비등의 임대료에 관한 2차 정산시에는 파손된 이 사건 각 렌즈 중 줌 렌즈에 관하여 그 보상비를 미화 20,000달러로 정하여 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기까지 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1997. 1. 25. 지급된 미화 20,000달러를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보험금으로 건네 준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반소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마. 반소피고는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반소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1997. 6. 9. 배당받은 금 33,085,700원이 이 사건 보험금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반소원고가 1997. 2. 6.자 1차 정산시 1997. 2. 말까지의 장비임대료의 지급을 위하여 공증받은 액면금 32,107,050원의 약속어음과 1997. 4. 4.자 2차 정산시 1997. 3. 1.부터 1997. 4. 14.까지의 장비임대료 금 28,726,200원 및 이 사건 각 렌즈 중 완전히 파손된 줌 렌즈에 대한 보상비 금 18,00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공증받은 액면금 46,726,200원의 약속어음 2매에 기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위 약속어음 2매의 액면금 합계에 못 미치는 금 33,085,700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금 33,085,700원은 법정충당의 규정에 따라 위 1997. 2. 말까지의 장비임대료채권, 1997. 3. 1.부터 1997. 4. 14.까지의 장비임대료채권, 줌 렌즈에 대한 보상비채권 등에 충당되어야 할 것인데, 위 각 채권 중 줌 렌즈에 대한 보상비채권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 이외에도 반소피고가 보험자로서 그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소외 회사의 입장에서는 위 줌 렌즈에 대한 보상비채권보다는 위 각 장비임대료채권을 변제하는 것이 보다 더 변제이익이 많다 할 것이므로, 변제이익이 많은 순서에 따라 위 배당금을 충당하여 보면 우선 위 배당금은 1997. 2. 말까지의 장비임대료채권 32,107,050원과 1997. 3. 1.부터 1997. 4. 14.까지의 장비임대료 금 28,726,200원에 모두 충당되고 위 줌 렌즈에 대한 보상비채권에 충당될 금원은 전혀 남지 않게 되므로, 반소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반소피고는 위 각 장비임대료채권보다는 위 줌 렌즈에 대한 보상비채권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더 많은 변제이익을 가진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바. 따라서 보험자인 반소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으로 산정된 금 24,063,177원에서 1998. 1. 19. 지급받은 금 12,031,500원을 공제한 금 12,031,677원(24,063,177원-12,031,500원) 중 반소원고가 구하는 금 12,031,5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피고에 의하여 위 보험금의 액수가 결정된 1997. 1. 20.로부터 1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7. 1. 31.부터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반소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00. 5. 17.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반소원고의 반소청구 중 보험금 청구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의 위 보험금 청구에 대한 부분 중 피고에게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5. 17.
판사 백현기(재판장) 심준보 이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