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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운전업무 이외의 업무를 위하여 고용된 피용자가 무면허 상태에서 무단운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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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2001. 6. 1. 선고 2000나8027 판결 【구상금】
【전 문】
【원고,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동학)
【피고,항소인】 이○현(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연)
【변론종결】 2001. 4. 27.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00. 7. 5. 선고 99가단48585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78430 판결 (파기환송)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211,56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7.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자동차보험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보험회사로서 1998. 5. 6.경 엘지건강 생활필수품 위탁판매업에 종사하는 소외 오병국과 사이에 그의 소유로 그가 거래처에 물품을 배달·판매하는 데에 이용하는 전남 82가 2834호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오병국, 보험기간 1998. 5. 6.부터 1999. 5. 6.까지로 정하여 오병국이 위 보험기간 중 위 화물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정동균은 위 오병국에 의하여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기사로 고용된 자로서 1998. 6. 12.경 위 화물차에 물품을 싣고 거래처인 전남 보성읍 용문리 소재 연쇄점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 그 화물차를 정차시킨 다음 차량 열쇠를 그대로 꽂아 놓은 채 싣고 간 물품을 그 연쇄점에 배달·진열하느라 잠시 운전석을 떠나 있었다. 그 사이에 오병국에 의하여 물품의 상·하차작업을 돕는 보조직원으로 고용된 피고가 운전면허도 없으면서 더욱이 오병국 및 정동균의 승낙도 받지 아니한 채 홀로 위 화물차를 임의 운행하여 다른 거래처로 향하던 중 그 날 14:20경 전남 보성읍 용문리 녹차시험장 앞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노동면 방면에서 미력면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일단 정지하여 그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의 유무나 그 움직임 등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채 좌회전한 잘못으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소외 정병춘 운전의 50cc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정병춘으로 하여금 1998. 7. 1. 11:30경 폐 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내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쌍방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인 오병국이 피보험자동차인 이 사건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그 차량의 운행 도중 제3자인 피고의 잘못에 의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인 정병춘 및 그의 유족들에게 배상하게 된 손해금 상당의 보험금을 보험자인 원고가 오병국을 대위하여 피해자측에게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규정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그 지급한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오병국이 가해 운전자인 피고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을 대위 취득하였음을 내세워 피고에게 원고가 현실 지급한 피해자측과의 손해배상 합의금 및 응소를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 보수 등의 합계 금 80,311,56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피보험자동차인 이 사건 화물차의 소유자 오병국의 승낙 아래 그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었거니와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피고의 사용자이자 위 화물차의 소유자인 오병국의 업무를 위하여 그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이었던 만큼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약관상의 승낙피보험자 또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보험자대위 법리에 기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판단
(1) 무릇 이른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여기에서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만일 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보험사고를 일으킨 장본인이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이 피보험자의 의미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바 있다면 그 약관의 규정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그런데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고 한다)의 경우 그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피보험자의 개념 내지 범위에 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승낙피보험자, 이들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운전보조를 포함한다)중인 운전피보험자 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승낙피보험자 여부
먼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보험자동차인 이 사건 화물차를 기명피보험자인 오병국의 승낙을 얻어 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에 다소 부합하는 듯한 을 4호증, 을 5호증의 1의 각 일부기재나 당심증인 박성수의 일부증언은 갑 2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오병국에 의하여 물품의 상·하차작업을 돕는 보조직원으로 고용된 자로서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기사인 소외 정동균이 거래처에 싣고 간 물품을 배달·진열하느라 잠시 운전석을 떠나 있는 사이에 오병국은 물론, 정동균의 승낙조차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임의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었음은 앞서 본 바이다.
(3) 운전피보험자 여부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운전피보험자, 즉 '다른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라 함은 통상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되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의미하겠지만(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770 판결, 1991. 11. 26. 선고 90다10063 판결 등 참조), 그 문언 자체가 '운전하는 자'가 아니라 '운전중인 자'로 되어 있어 운전자의 지위 내지 자격보다는 행위 상황을 더욱 강조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점이나 이 사건 보험약관이 피보험자의 범위를 운전피보험자 등까지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가 보험사고의 발생 시 보험자의 책임범위를 넓혀 피보험자나 피해자를 더욱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점 및 그밖에 피보험자, 특히 기명피보험자의 입장에서는 고용 운전자가 피보험자의 이익을 무시한 채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보다 고용 운전자가 아닌 자라도 피보험자의 이익을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 더욱 보험혜택이 돌아오기를 희망할 터이고 보험계약 체결 시에도 이를 의욕(의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그 운행 목적 등에 비추어 후자(후자)의 경우까지 보험혜택을 부여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특별히 보험요율의 책정이나 보험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다른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반드시 위와 같은 고용 운전자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비록 고용 운전자가 아니라도 그의 운전 목적 내지 경위가 피보험자의 이익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것이기만 하면 여기의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에 든 갑 2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박성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엘지건강 생활필수품 위탁판매업을 영위하던 오병국은 피고를 물품의 상·하차작업을 돕는 보조직원으로 고용하여 피고에게 피보험자동차인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기사로 고용한 정동균과 함께 그 화물차를 타고 다니면서 거래처에 물품을 배달·진열하는 일을 맡기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운전기사인 정동균과 함께 이 사건 화물차에 물품을 싣고 거래처인 전남 보성읍 용문리 소재 연쇄점으로 이동하여 정동균이 싣고 간 물품을 그 연쇄점에 배달·진열하는 사이에 시간절약 등 효율적 납품업무 수행을 위하여 홀로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다른 거래처인 노동농협으로 가서 물품을 배달한 다음 다시 또 다른 거래처인 미력농협을 향하여 그 화물차를 운행하여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에 의하면, 피고는 비록 고용 운전자가 아니고 단지 물품의 상·하차 작업을 돕는 보조직원에 불과하지만 적어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기명피보험자인 오병국의 업무 내지 이익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인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던 자로서 앞서 살핀 이 사건 보험약관상의 이른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피고가 기명피보험자인 오병국이나 고용 운전자 정동균으로부터 그 화물차의 운행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명시 또는 묵시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어느 피보험자도 아닌 제3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그 지급 보험금 내지 구상권의 범위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그 이유 없음에 돌아가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그 한도 내에서 부당하므로 그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식(재판장) 이지현 김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