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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보험판례 - 책임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를 보상한 경우

▣ 서울고등법원 1999. 6. 11. 선고 99나14596 판결 【부당이득금】 

【전 문】 
【원고,항 소 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피고,피항소인】 서○자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종찬)
【변론종결】 1999. 5. 28.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9. 2. 5. 선고 98가합6513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7856 판결 (일부 파기환송)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 김복례는 원고에게 금71,799,07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5. 15.부터 1999. 6. 11.까지는 연5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김복례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서형자, 같은 박찬성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김복례 사이의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를 10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서형자는 금15,823,800원, 피고 박찬성은 금94,145,130원, 피고 김복례는 금71,799,07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8. 10. 29.부터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 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원고는 당심에 이르어 피고 김복례에 대한 약정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제 2호증의 1 내지 3, 갑제3호증 내지 갑제12호증, 갑제 13호증의 4, 6, 24, 26, 28, 갑제14호증의 1, 3, 을제1호증의 29, 을제2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서창범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6. 7. 16.경 소외 김성기와의 사이에 위 김성기 소유의 경기 93고9197호 자동차에 관하여 26세 이상의 사람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사고로 하는 26세 이상 한정운전특약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김성기의 피용자인 소외 이종일(1973. 9. 28.생으로 사고 당시 23세이었음)은 1997. 2. 26. 09:30경 위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백암면 금곡리 제일약품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앞서가던 화물자동차가 우회전하기 위하여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경기3후5653호 자동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위 경기3후5653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고 서형자 및 동승자인 피고 박찬성, 같은 김복례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그러자, 위 김성기는 위 이종일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23세로서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을 알고,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그의 고향 선배로서 원고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서창범과 공모하여 위 김성기가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인 1997. 2. 25. 위 서창범에게 요구하여 위 보험에 관한 특약을 21세 이상 한정운전으로 변경한 것처럼 가장하고, 같은 날 19:30경 연령한정특약변경(26세 이상에서 21세 이상으로)으로 보험료 금 15,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만든 후, 위 서창범은 다음 날 15:38경 원고에게 보험료로 금 12,520원을 입금하고 배서승인신청청구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배서승인청구서에는 배서기준일이 1997. 2. 26.로, 배서승인일이 1997. 3. 4.로 기재되어 있었다.

라. 한편, 원고는 위 김성기와 위 서창범의 위와 같은 공모사실을 모른채 위 김성기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97가합746)을 제기하고,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보험에서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보험으로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약관의 규정에 따라 배서기준일 24:00부터 원고의 보험책임이 개시되는데, 위와 같이 위 김성기의 위 연령특약 변경은 그 배서기준일이 1997. 2. 26.로 되어 있으므로 보험책임이 개시되기 이전의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7. 9. 26.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원고 주장과 같이 배서기준일 24:00부터 변경된 내용에 따른 보험책임이 개시됨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만 아니라 보험모집인인 소외 서창범이 계약변경에 따른 추가 보험료를 받으면서 1997. 2. 26. 09:00부터 계약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한 이상 그 설명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고, 그와 배치되는 보험약관의 적용은 배제된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1997. 11. 15.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피보험자인 소외 김성기에 대하여 제기한 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위와 같이 패소확정되자 이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책임보험금을 공제한 임의보험금의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서형자 
원고는 소외 용인병원 등에게 위 피고의 치료비 및 진단서 비용으로 금508,040원을 지급하였고, 소외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소외 보험회사'라 한다, 피고 서형자는 위 보험회사에 자신이 운전한 위 경기 3후5653호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을 하였고, 동시에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약정도 하였다)가 위 피고의 치료비를 지급한 뒤 이를 원고에게 구상하여 옴에 따라 치료비 금2,305,820원을 위 소외 보험회사에게 지급하였으며, 그 뒤 1998. 1. 23. 위 소외 김성기를 대리하여 위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조로 금13,009,940원을 지급하고 대신 위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소외 김성기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2) 피고 박찬성 
원고는 소외 용인중앙병원에게 위 피고의 치료비로 금659,590원을 지급하고, 위 소외 보험회사가 위 피고의 치료비를 지급한 뒤 이를 원고에게 구상하여 옴에 따라 치료비 금3,035,540원을 위 소외 보험회사에게 지급하였으며, 그 뒤 1997. 11. 29. 위 소외 김성기를 대리하여 위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조로 금90,450,000원을 지급하고 대신 위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소외 김성기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3) 피고 김복례 
원고는 소외 이화여대 부속 동대문 병원 등에게 위 피고의 치료비로 금34,826,470원을 지급하고, 위 소외 보험회사가 위 피고의 치료비를 지급한 뒤 이를 원고에게 구상하여 옴에 따라 치료비 금36,972,600원을 위 소외 보험회사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먼저, 위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의 26세 이상 한정운전에서 21세 이상 한정운전으로의 특약변경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위 김성기와 위 서창범이 공모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위 특약변경이 된 것처럼 가장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를 모른 채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보험금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임의보험금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위 김성기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상, 설사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김성기와 같은 서창범이 공모하여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전에 연령한정운전특약을 변경한 것처럼 가장한 것이어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하여도, 위 확정판결이 그와 같은 이유로 재심 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원고는 여전히 소외 김성기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위 각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위와 같이 확정판결에 따라 소외 김성기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보험금지급채무를 면하게 되는 이상, 원고가 위 보험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로서도 가해자인 소외 김성기의 보험자인 원고로부터 위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고들의 위 김성기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변제받은 것(피고 서형자와 같은 박찬복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보험금을 지급받고 소외 김성기에 대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였다)으로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니,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특히,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보험금중 ① 피고 서형자와 같은 박찬복에게 손해배상금조로 지급한 금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직접 위 피고들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가해자인 소외 김성기를 대리하여 위 피고들에게 지급한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대리인인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들에 대하여 여전히 손해배상 의무를 지고 있는 소외 김성기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은 이상 그 것이 법률상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고, ② 소외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에 따라 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금원은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 약정에 따라 위 소외 보험회사가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각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피고 김복례에 대한 약정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설사 피고들에게 지급한 위 각 보험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하여도, 피고 김복례는, 원고가 위 피고에게 지급한 치료비 및 소외 보험회사에 지급 한 보험금을 포함한 일체의 보험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피고에 대하여 위 반환약정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원고 대리인의 1995. 5. 10.자 준비서면)하므로 보건대, 갑제17호증 및 갑제20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피고 김복례에 대하여 치료비 지급보증을 하여 오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김성기와 같은 서창범이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전에 연령한정운전특약을 변경한 것처럼 가장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98가단46523)을 제기하면서 치료비 지급보증을 중단한 사실, 그러자 피고 김복례의 남편으로서 그 대리인인 소외 장세일은 치료비를 부담할 경제력이 없음을 들어 원고에게 우선 치료비 지급보증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 김복례의 대리인인 소외 장세일은 1998. 4. 28. 원고가 위 피고의 치료비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는 대신 위 피고는 원고가 위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서울지방법원 98가단46523) 또는 이 사건의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98가합6513)에서 원고가 승소할 경우 원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및 위 치료비 지급보증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치료비 및 위 소외 보험회사에 지급한 치료비를 원고에게 지체없이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그 후 1999. 4. 14. 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98가단46523)에 관하여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 및 원고가 위 피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금원 및 소외 보험회사에 지급한 치료비가 합계 금71,799,070원(금34,826,470원 + 금36,972,6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원고와 위 피고사이의 약정에 따른 약정 조건이 성취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김복례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금71,799,07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1999. 5. 10.자 준비서면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9. 5. 15.부터 이 사건 당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5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중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약정금 반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5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6. 11. 

판사   홍일표(재판장) 임시규 송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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