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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좌측 대퇴부에 산탄총알을 맞고 수술일로 5일 만에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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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1999. 10. 29. 선고 98나6457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전 문】
【원고, 항 소 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외 3인)
【피고, 피항소인】 박수진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종찬)
【변론종결】 1999. 10. 1.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8. 10. 30. 선고 98가합55340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67147 판결 (파기환송)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1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영주기독병원장에 대한,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립보라매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박종태는 1995. 8. 29.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에 의하면, (1)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여가활동 중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며, 특정여가활동 중의 상해라 함은 ① 테니스 등의 스포츠를 그 목적의 스포츠시설 내에서 하는 동안, ② 게이트볼을 하는 동안, ③ 낚시를 하는 동안, ④ 영화관, 유원지 등의 유료시설에 관객 또는 입장객으로 있는 동안, ⑤ 숙박을 동반한 여행목적을 갖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를 출발하여 당해 주소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행을 하는 동안,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를 말하고, (2)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위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피해일로부터 180일 안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으로 금5,000만원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위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피해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그 기능이 상실된 때에는 후유장해보험금으로 금5,000만원에 소정의 지급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박종태는 동료 3명과 함께 1박 2일 예정의 사냥여행을 떠났다가 1998. 1. 11. 14:30경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덕곡 소재 야산에서 덫에 걸린 사냥개를 풀어 주는 과정에서 사냥개가 옆에 놓아둔 엽총을 건드리는 바람에 총이 발사되어 좌측 대퇴부에 총알을 맞고, 같은 날 영주기독병원에서 총알제거수술 및 근봉합술 등의 응급시술을 받은 다음, 이튿날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 소재 서울특별시립보라매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다. 그런데 위 전원 당시 위 박종태는 총상으로 인하여 좌측 대퇴부의 피부 및 근육 등에 연부 조직 결손, 괴사, 이물질 오염 등의 증상이 있었고, 이에 서울특별시립보라매병원에서는 1998. 1. 14. 위 박종태에 대하여 외상 부위의 변연 절제술 및 이물질 제거술 등을 시행하고, 수차에 걸쳐 상처 부위에 무균 소독처치를 시행한 다음, 노출된 상처 부위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하여 같은 달 30. 연부조직 결손에 대한 유리피판 이식술을 시행하였다.
라. 그러나 위 박종태는 1998. 2. 4. 14:00경 사망하였고, 서울특별시립보라매병원에서는 그 직접적인 사망원인을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폐기능 저하로 추정하고 있다.
마. 위 박종태의 재산상속인으로는 자식들인 피고들만이 있다.
2. 원고의 청구원인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박종태는 특정여가활동인 숙박을 동반한 여행 도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그 피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망하였으므로, 위 박종태가 위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것이라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원고는 위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위 박종태가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위 박종태가 사망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다. 살피건대, 위 약관에서의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하였을 때"라는 것은 그 상해가 사망의 주요한 원인이든가 병존하는 다른 사망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해가 적어도 병존하는 다른 사망원인과 대체로 같은 정도로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해가 사망에 경미한 영향을 미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그 상해와 사망과의 사이에 위와 같은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 즉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다음으로 서울특별시립보라매병원에서 위 박종태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는 심근경색증에 관하여 살펴본다.
심장은 혈액을 온몸에 보내고 있는 펌프역할을 하고 있고, 심장의 대부분은 심근이라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심근이 수축했다 팽창했다 하는 힘으로 펌프작용이 행해진다. 이 펌프작용을 쉬지 않고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원은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혈액이며, 이 혈액을 심근에 보내고 있는 전용 혈관이 관(상)동맥이다. 동맥경화 때문에 이 관동맥의 어딘가가 막히면 그 관동맥에서 혈액의 공급을 받고 있는 부분의 심근은 혈액이 흐르지 않게 되므로, 에너지 부족에 빠져 살아 있지 못하고 괴사하는데, 이것이 심근경색이다. 관동맥으로부터 혈액공급이 일시적으로 불충분하게 되어도 단시간 내에 혈류가 다시 흐르면 심근은 괴사를 면하는데, 이것이 협심증의 발작상태이다.
심근경색의 증세로는 심근이 괴사를 일으키면서 느끼는 가슴의 심한 통증인 협심통, 심장이 펌프로서의 기능이 떨어져 온몸에 충분한 혈액을 보내지 못하게 되는 심부전(그 중 가장 심한 것이 심장에 원인이 있어서 일어나는 쇼크인 심원성 쇼크임), 폐에서 보내온 혈액을 충분히 온몸에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폐에 혈액이 고여서 생기는 폐수종 또는 심장천식, 심장이 혈액을 내보내는 규칙적인 리듬이 흩어지는 부정맥과 부정맥이 심해지면 발생하는 심장마비 등이 있다.
심근경색의 대부분은 관상동맥의 동맥경화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데, 동맥경화의 발생형태에는 관상동맥의 내강벽에 콜레스테롤 등 여러 가지 성분이 침착하여 죽과 같은 모양의 덩어리(죽종)가 생겼다가 이것이 터지면서 터널 내에 사태가 나듯이 관동맥의 내강이 막히는 경우, 관상동맥을 구성하는 평활근이 뻣뻣한 섬유질로 변성하여 탄력성이 상실되어 내강을 막는 경우, 관상동맥에 동맥경화성의 변화가 생기면 혈액덩어리(혈전)가 붙기 쉬운데 이 혈전이 내강을 막는 경우, 건강한 관상동맥은 평활근의 작용에 의하여 과부족없이 필요에 따라 내강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는데 관상동맥에 경화가 있으면 필요가 없는데도 평활근이 세차게 수축하여 내강을 지극히 좁게 만들어 혈액이 통과하기 힘들게 되는 경우 등이 있다.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는 유전적인자, 고지혈증·당뇨병·고요산혈증 등의 대사이상, 비만, 고혈압, 흡연, 스트레스 등이 있다.
마. 다음으로 위 박종태가 입은 위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립보라매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는 "위 박종태는 평소 지병인 당뇨병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총기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광범위한 연부조직의 결손 및 출혈, 이물질 오염과 이로 인한 세균감염, 총탄의 납 성분 중독, 수차에 걸친 수술 및 장기간의 입원 등으로 인한 전신쇠약 등으로 심근경색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지극히 막연하고 추상적인 의견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위 상해가 심근경색의 주요한 원인이든가 병존하는 다른 사망원인과 적어도 대체로 같은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위 병원에서도 위 박종태의 심장 부위를 수술하거나 사체를 부검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망원인인 심근경색증(그것도 확정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일응의 추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바. 그렇다면, 위 박종태가 위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피고들에 대한 사망보험금 등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위 보험금지급채권이 있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10. 29.
판사 이창구(재판장) 원유석 정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