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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피보험자가 보험금 받기 전에 제3자에 대한 권리 행사·처분시 보험자는 청구권대위
불가(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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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1980. 5. 30. 선고 79나2247 판결 【구상금】
【전 문】
【원고, 피항소인】 동양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외 9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기)
【피고, 항 소 인】 삼영화학공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외 1인)
【변론종결】 1980. 5. 9.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1979. 6. 27. 선고 79가합226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164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34,404,985원 및 이에 대한 1979. 4. 19.부터 그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를 바라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1호증의 1, 2(각 화재보험증권), 갑제 2호증의 1, 2(각 영수증), 갑제 3호증(임대차 계약서), 갑제 4호증(협정서), 갑제 5호증(협약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사단법인 한국화재보험 협회는 보험업을 경영하는 원고회사들을 대리하여 소외 국제전선공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1977. 3. 29. 위 소외 회사 소유인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및 기계 기구들에 관하여 보험금액은 금 899,000,000원, 보험료는 금 4,203,747원, 보험기간은 1977. 3. 29. 16:00부터 1978. 3. 29. 16:00 까지로 하는 내용의 화재보험 계약을, 다시 1977. 12. 1. 위 소외 회사 소유인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및 기계, 기구들에 관하여 보험금액을 금 1,600,000,000원 보험료는 금 7,552,000원, 보험기간은 1977. 12. 6. 16:00부터 1978. 12. 6. 16:00까지로 하는 내용의 화재보험 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1977. 3. 1. 위 소외 회사로 부터 위 보험 목적물인 별지 제1, 2목록 기재의 부동산과 기계, 기구를 임차 기간을 1981. 12. 31. 까지로 하여 임차한후 스폰지 제조 공장으로 사용하던 중 1978. 1. 12. 22:00경 별지 각 목록 제10항에 기재된 공장 1동 건평 1,200평의 일부와 같은 목록 각 제14항에 기재된 공장 1동 건평 899.39평과 그 내부에 시설된 기계, 기구등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자 위 소외 사단법인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1978. 5. 22.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같은 계약상의 보험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보고 위 소외 회사에게 금 34,404,985원을 보험 금액으로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 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니,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보험 목적물의 임차인인 피고는 위 임차물의 일부가 그 사용중에 화재로 소실되어 그 반환 의무가 이행 불능됨으로 인하여 임대인인 위 소외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들은 보험자로서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위 화재로 인하여 지급한 보험금액 범위내에서 피보험자인 위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 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위 화재가 발생한 이후인 1978. 5. 1. 피고회사와 위 소외 회사 사이에 위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부분의 복구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 되었고 이에 따라 그익일 피고 회사는 약정 합의금을 소외 회사에 지급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소멸 되었다고 항변 하므로 보건대, 당심증인 이종택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을제 2호증의 1(합의서), 2(영수증)의 각 기재와 같은 증인 및 당심증인 허병석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는 1978. 5. 1. 위 화재로 소실된 위 건물의 복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비등 금 66,185,200원중에서 위 보험금으로 수령 할 것으로 기대되는 금원을 금 34,000,000원으로 보아 이를 공제한 잔액인 금 32,185,200원을 피고 회사가 부담 하기로 하고 이로써 위 화재로 인한 민사상의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아니 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회사는 그 익일 같은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피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인정의 손해배상 채권에 관하여 위 인정의 금원으로써 화해하고 그 나머지 청구권은 이를 면제하는 약정이 적법하게 성립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다른 사정이 있음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소외 회사의 위 손해배상 채권은 그 시경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하겠다.
과연이면, 위 손해배상 채권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를 대위 행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다른점에 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0. 5. 30.
판사 김상원(재판장) 이일영 이용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