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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어떤 면허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여야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지가 약관설명
              범위인지 여부

▣ 부산고등법원 1999. 10. 14. 선고 98나1259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전 문】 
【원고, 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주외 1인) 
【피고, 항소인】 그린환경산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1998. 10. 14. 선고 97가합10488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다66236 판결 (파기환송)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997. 7. 28. 19:50경 울산 남구 부곡동 소재 경남자동차학원 앞 도로상에서 소외 정명화 운전의 피고 소유 경남 80도1543호 화물자동차와 소외 백완기 운전의 경남 12바4710호 영업용택시가 충돌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같은 해 4. 14.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서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가. 소외 정명화는 아래 다.항 판시의 운전 당시 피고 회사 소속 운전기사로서 운전면허 중 제1종 보통면허만 가지고 있었다.

나. 경남 80도1543호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 한다)는 피고 회사 소속으로, 적재중량 3,840㎏, 적재용량 4,456ℓ로서 세차장이나 경정비업소에서 수거한 폐엔진오일을 운반하는 차량이다.

다. 정명화는 1997. 7. 28. 19:50경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부곡동 소재 경남자동차학원 앞 편도 1차선 도로상을 용연동 방면에서 부곡동 방면으로 진행 중 선행차량을 추월하느라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소외 백완기 운전의 경남 12바4710호 프린스 영업용 택시와 충돌하여 백완기와 택시탑승객인 소외 유창렬, 김복희, 김영진, 김종률에게 골절상, 염좌상 등을 입게 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1997. 4. 14. 보험기간 같은 날 24:00부터 1998. 4. 14. 24:00까지로 하여 원고가 영위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이 체결(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되었는데, 그 보험 약관 제11조 제1항 제6호는,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그 운전중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무면허 면책조항이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사고가 무면허운전 중에 생긴 사고인지의 여부

우선,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 별표 14 ] (주) 2.에서는,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t 이하 또는 적재용량 3,000ℓ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 적재중량 3t 초과 또는 적재용량 3,000ℓ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법 제2조 제4호 에서는, "위험물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되던 소방법시행령(1997. 9. 27. 영15485호로 개정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에서는, 소방법 제2조 제4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물품이라 함은 [별표 3]의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 별표 3 ]에서 인화성 액체를 제4류 위험물로 정하면서 그 중 중유, 클레오소오트유, 그 밖의 액체로서 인화점이 70℃이상 200℃ 미만인 것을 제3석유류로, 기계유, 실린더유 그 밖의 액체로서 인화점이 200℃ 이상인 것을 제4석유류로 분류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용량 및 운반물은 위 1.나.항 판시와 같고, 나아가 원심법원의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부산지소장 및 한국소방안전협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사용전 엔진오일의 인화점은 200℃ 내지 300℃이고, 폐엔진오일의 인화점은 그보다 낮은 대략 150℃ 내지 250℃로서 소방법상의 위험물 제4류 제3석유류 내지 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사실(제4석유류의 경우 인화점의 상한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으므로 부동액 등의 혼합여부는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판시의 모든 사정과 제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 사건 화물자동차는 소방법상의 위험물인 폐엔진오일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t 초과 또는 적재용량 3,000ℓ 초과의 화물자동차에 해당하여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명화가 제1종 보통면허만 소지한 채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일으킨 이 사건 사고는 무면허운전 중에 생긴 사고라 할 것이다. 

나. 무면허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1) 위 1.항 및 위 가.항 판시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 면책조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보험금지급의무는 면책된다 할 것이다. 

(2) 피고는 아래 (가), (나), (다)의 각 1)항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가 면책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각 그 2)항에서 판시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는바, 아래에서 차례로 판단한다. 

(가) 1) 먼저, 원고의 직원인 소외 정창화가, 이 사건 화물자동차가 폐엔진오일 운반차량이고 또 제1종 보통면허만을 소지한 그의 동생 정명화가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운전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피고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여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피고 사이에 제1종 보통면허를 소지하고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면책 약관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거나 신의칙상 보험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정창화가, 이 사건 화물자동차가 폐엔진오일 운반차량이고 또 제1종 보통면허 밖에 없는 정명화가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운전한다는 것을 알면서 정명화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보험가입을 권유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취지의 원심증인 홍인의, 당심증인 정창화의 각 일부 증언은 갑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원·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 특히 신의칙상 그 주장과 같이 취급하여야 할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1) 다음, 정명화의 이 사건 무면허운전은 피고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무면허 면책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이다. 

2) 그러나, 위 1.항 판시사실과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보험 약관에 의하면, 정명화의 경우는 이른바 승낙피보험자로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서 취급되는 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의 경우는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보험자 아닌 자가 운전한 경우에나 적용되는 피보험자의 승인 여부는 여기서 문제가 되지 아니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하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1) 끝으로, 원고 회사로서는, 그 피용자인 정창화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인 피고에게 보험계약의 성질에 대하여 정확히 설명하지 아니하고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것처럼 고지하였으며, 원고 회사 울산지점의 영업소장이나 울산지점 심사담당자 조차도 그렇게 알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정당한 보험계약으로 인정하는 등의 잘못을 범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의 위 소외인들의 그와 같은 과실로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니, 피고에 대하여 이들의 사용자로서 신의칙상 또는 보험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이다. 

2)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을 검토하여 보면, 과연 원고에게 피고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거니와(위에서 믿지 아니한 증거 외에는 원고의 직원들에게 원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정도의 어떤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구하는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에 관한 확인청구를 배척할 방어방법이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이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무면허 면책약관에 따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10. 14. 

판사   강문종(재판장) 전원열 허홍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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