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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계약자가 불고지·불실고지하였으나 보험사고 발생이 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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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등법원 2000. 5. 19. 선고 98나6740 판결 【보험금】
【전 문】
【원고,피항소인】 박○헌외 4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충현외 2인)
【피고,항소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진권)
【변론종결】 2000. 3. 17.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8. 9. 3. 선고 97가합9578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0353 판결
【주 문】
1.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원고들에 대하여 각 금 11,230,199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 23.부터 2000. 5. 19.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박진성, 박진은, 박진홍, 박진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9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106,833,89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6. 12. 28.부터 1998. 7. 23.자 청구취지 및 원인 정정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 및 1996. 12. 28.부터 10년간 매년 12. 28.에 금 1,810,000원씩, 2006. 12. 28.부터 5년간 매년 12. 28.에 금 450,000원씩 지급하라.(당심에서 원고 박정헌은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보험금 지급채무의 성부를 본다.
가.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11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1990. 피고의 보험모집원으로 입사하여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소외 망 이선숙과 그녀의 남편 원고 박정헌은 상호 동의하에 1989. 12. 26.부터 1996. 11. 5.까지 사이에 별지 제1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고 운영 보험 11개에 가입하여 이선숙이 사망할 때까지 그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다.
(2) 이선숙은 위 각 보험의 보험기간 내인 1996. 12. 28. 토요일 15:30경 영천시 완산동 소재 한국주류 마당에서 사망하였고, 당시 만 41세였다.
(3) 원고 박진성, 박진은, 박진홍, 박진희는 이선숙과 원고 박정헌의 자녀들이다.
(4) 위 각 보험의 약관상, 재해사망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즉 교통사고, 약물에 의한 불의의 중독, 치료 중 치료기관의 고의, 과실에 의한 사고, 불의의 추락,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등을 직접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경우로서, 단지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의 그 경미한 외부적 요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일반사망이라 함은 재해사망을 제외한 다른 원인 즉 고협압과 같은 체질적 요인이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5) 피고는 1997. 1. 13. 원고들로부터 위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청구서류를 접수하였고, 약관상 통상의 경우에는 보험금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각 보험 약관상의 사망원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지급할 보험금의 수액을 산정한다.
가. 사망의 원인에 대하여
(1) 원고들은, 이선숙의 사망은 위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재해사망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지병인 고협압으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에 의한 질식사이므로 일반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펴 보건대, (가) 아래 사실들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4, 14, 15, 을 제4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1, 2, 을 제8호증의 1, 을 제10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5 내지 9, 을 제9호증의 1 내지 11의 각 영상, 원심증인 김형길, 당심증인 박재현의 각 일부 증언(김형길의 증언 중 아래의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당원의 영천 이내과의원장, 영천 성베드로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1호증, 갑 제 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10 내지 13, 16, 17의 각 일부 기재는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이선숙은 1996. 12. 18. 15:10경 자신의 경북 32구5662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완산동 소재 한국주류를 방문하여 약 5분 가량 소외 김병환과 함께 있다가, 돌아가기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당을 가로질러 나가던 중 정문의 쇠기둥을 들이받았다.
② 위 마당은 협소한 곳인 데다가 노면이 울퉁불퉁하여 차량이 속력을 내기에는 부적합한 곳이고, 충돌 후 차량의 충격부위가 약간 긁힌 정도이고 쇠기둥의 충격부위도 도색이 벗겨진 외에 충격으로 인한 다른 손상은 없었으며, 이선숙 또한 특별한 외상을 입지 않은 상태였고, 그녀의 차량 후진을 살펴주고 한국주류 사무실로 다시 들어간 김병환도 충격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였다.
③ 그런데, 이선숙은 한국주류 사무실을 나간 후 약 30분이 지나 목격자들에 의해 발견될 당시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 눈을 반쯤 뜨고 목을 뒤로 젖힌 채 안면이 푸르게 변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사망의 원인은 뇌단층촬영상 지주막하출혈에 의한 질식사로 밝혀졌다.
④ 지주막하출혈은 지주막하강내에서 출혈이 일어나 뇌척수액에 피가 섞인 상태로서, 정상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외래 사고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나, 보통의 경우 고혈압성 질환이나 뇌동맥경화 질환을 가지고 있는 40-60대의 사람의 지주막하강이나 여기에 인접한 뇌질실안에 병변이 생겨 지주막하강안으로 출혈이 일어남으로써 발생되고, 발생시 의식장애와 경직증상이 나타난다.
⑤ 이선숙은 1990. 7. 16.부터 사망 직전인 1996. 12. 11.까지 거의 매월 한번 정도씩 영천시 완산동 소재 이내과의원 등에서 고혈압 등에 대한 진료를 받고, 매일 정기적으로 고혈압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하도록 권유받았으나, 불규칙하게 복용하여 왔으며, 치료약을 복용하지 않을 경우 혈압이 약 180mmHg까지 상승하는 경우가 있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고 장소의 상태와 충격정도, 충격 후 사망에 이른 시간, 망인의 상태, 사망의 원인, 망인의 지병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병인 고혈압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쇠기둥과의 충격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이는 약관상의 "경미한 외부적 요인"에 불과하므로, 위 사망은 약관상의 일반사망(별지 제1 목록 순번 1 기재 보험의 경우 기타사망, 이하 총칭하여 일반사망이라 한다)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약관상의 일반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보험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하여
(1) 피고는 이선숙이 별지 제1 목록 순번 6 내지 11번 기재 각 보험에 가입하면서 고혈압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7. 1. 21. 위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니, 위 각 보험에 대하여는 그 약관에 따라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해약환급금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일반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라고 항변한다.
(2) 먼저, 위 순번 6, 8 내지 11 기재 각 보험에 관하여 살펴 본다.
(가) ① 이선숙이 위 각 보험의 가입 이전인 1990. 7. 16.부터 사망 직전인 1996. 12. 11.까지 거의 매월 한번 정도씩 영천시 완산동 소재 이내과의원 등에서 고혈압 등에 대한 진료를 받고, 매일 정기적으로 고혈압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하도록 권유받았으며, 치료약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 혈압이 약 180mmHg까지 상승하는 경우가 있었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② 그리고, 을 제1호증의 5 내지 9, 을 제3호증, 을 제10호증의 5 내지 9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형길, 당심증인 박재현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선숙은 피고의 보험모집인으로서, 위 각 보험의 약관상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보험에 가입할 당시 최근 5년 이내에 고혈압 등으로 혈압강하제 등을 복용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포함한 청약서의 계약전 고지의무사항에 대하여 모두 해당 사항이 없다고 기재한 사실 및 피고는 위 사고 이후 그녀의 위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알고, 그로부터 1개월 뒤인 1997. 1. 24.경 위 각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위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선숙에게 고혈압이 있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해지조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해지할 수 없다고 재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펴 보건대, ①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5 내지 9의 각 기재와 위 김형길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약관상 피고가 계약 당시 보험가입자 또는 피보험자의 위 고지의무위반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및 이선숙이 1995. 10. 19. 피고의 대구총국 내에 있는 종합건강진단센터에서 피고의 사의(사의)인 소외 최정옥인으로부터 종합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고혈압이 있다는 진단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가 종합건강진단센터의 전산시스템에 자료 입력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② 한편, 을 제18, 19호증의 각 1, 2, 을 제 21 내지 23호증, 을 제24호증의 1 내지 27의 각 기재와 위 김홍재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5. 1. 5. 이래 그 산하에 종합건강진단센터를 설립하여, 매월 합계 금 400,000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고액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 협력자들 중 선발된 사람들에게 종합건강진단을 하여 주고 있으나, 이는 고객관리 차원에서 무료로 봉사하는 것인지라 건강진단을 받을지 여부는 오로지 고객들의 판단에 맡겨져 있고,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 하여 보험계약상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닌 사실, 위 센터의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진단결과는 통상의 병,의원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당해 피진단자의 건강관리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인데다가 의료법상 피진단자의 동의 없는 외부 유출이 금지되어 있는 관계상 피고의 보험 관련 부서에 통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통보하지도 않고, 그 관련 부서에서도 위 자료에 접근할 수 없도록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이에 배치되는 듯한 위 김형길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다), 위 ①의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선숙에게 고혈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재항변은 이유가 없다.
(다) 따라서 위 각 보험계약은 1997. 1. 27. 적법히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3) 다음, 위 순번 7 기재 보험에 관하여 살펴 본다.
피고가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는지에 관하여, 을 제3호증의 기재와 위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가 없다.
다.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
(1) 별지 제1 목록 순번 1 내지 5, 7번 기재 각 보험은 그 약관 내용(순번 3기재 보험의 적립금액이 1,406,97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에 따라 일반사망의 경우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계산하면 별지 제2 목록 같은 순번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합계 금 51,890,416원이 된다.
(2) 별지 제1 목록 순번 6, 8 내지 11번 기재 각 보험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한편 을 제1, 2호증의 각 5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러한 경우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위 각 보험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해약환급금보다 많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별지 제2 목록 같은 순번 기재 내용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보험료는 합계 금 4,260,580원이 된다.
(3) 위 보험금채권은 수익자가 수인인 경우에 해당하여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익자인 원고들에게 균등한 비율로 귀속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보험금 11,230,199원{(4,260,580 + 51,890,416) × 1/5}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보험금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된 1997. 1. 23.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범위 및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0. 5. 19.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위 인정범위를 넘는 부분을 취소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박진성, 박진은, 박진홍, 박진희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5. 19.
판사 장윤기(재판장) 이영화 김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