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판례 -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상의 면책사유인 유상운송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
▣ 서울고등법원 1999. 1. 21. 선고 98나2331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외 2인)
【피고, 항소인】 김○도(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동각외 1인)
【변론종결】 1998. 12. 3.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8. 4. 9. 선고 97가합1785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34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997. 7. 29. 강원 70구 1219호 하이베스타 승합차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1997. 6. 7.자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 중 책임보험에 따른 보험금지급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6, 7, 8,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엄보섭, 이종구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5호증의 6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7. 6. 7.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 소유의 강원 70구 1219호 하이베스타 승합자동차에 관하여 피보험자는 피고, 보험기간은 1997. 6. 7.부터 1998. 6. 7.까지, 보험금액은 대인사고에 대하여는 무한, 대물사고 및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는 각 금20,000,000원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위 승합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원고가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1998. 6. 7.까지의 책임보험료 및 종합보험료 금 1,232,180원 중 금 869,380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원고가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는 1997. 7. 29. 07:10경 위 승합자동차에 소외 이영희, 황옥화, 박병대, 최정애, 황옥분, 안귀선 등 미시령휴게소 직원 7명 및 아르바이트생 2명을 태우고 위 휴게소로 출근하던 중,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3리 소재 진미식당 앞 46번 국도 상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일시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핸들을 왼쪽으로 꺽었으나 위 승합자동차가 도로 왼쪽의 방호벽을 들이받고 뒤집어 지는 바람에 위 소외인들 등 9명으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위 휴게소 감자판매코너의 임시직원으로서 1996. 6. 3.경부터 위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여 출퇴근하였는데, 위 소외인들 등 위 휴게소 직원 7명을 매일 출퇴근시켜주면서 매월 1인당 금 50,000원씩을 지급 받았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 의하면 피고가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위 승합자동차를 운행(이른바 유상운송)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인 원고가 면책되는바, 피고가 위 소외인들로부터 요금이나 대가로 매월 금 50,000원씩을 지급받고 각자의 주거지에서 위 휴게소까지 매일 출퇴근시키기 위하여 위 승합자동차를 운행한 것은 유상운송에 해당하므로, 유상운송 도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소외인들을 출퇴근시키는 위 승합자동차의 운행은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나.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승합자동차의 운행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1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보험자 면책사유인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유상운송의 개념과 유상운송을 면책사유로 정한 취지 등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1) 위 보통약관의 규정에서 정한 유상운송이라 함은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말하는바, 여기서 "요금이나 대가"는 자동차의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통행료 등의 실비만으로는 부족하고, 실비를 상당한 정도로 초과하여 사회통념상 자동차의 운행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할 수 있을 정도의 금원 기타 급부를 의미하며,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지급된 금원 등이 "요금이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운행의 목적, 거리, 빈도, 경로 및 이용승객수, 금원의 액수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한편, 위 보통약관에서 유상운송을 면책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사업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제공하는 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 제72조 제5호 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법행위이므로 이를 억제하려는데 있을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동차가 유상운송에 제공될 때 보험사고의 위험률이 현저히 증가하므로 비사업용자동차의 보험요율을 사업용자동차 보다 낮게 책정하는 대신 비사업용자동차의 유상운송에 대하여는 면책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3) 그런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는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면서도, 승용자동차를 출퇴근시 함께 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상운송을 허용함으로써(1994. 8. 3. 개정시 신설되었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이른바 '카풀제'에 의한 출퇴근을 장려하고, 운전자가 자신의 출퇴근시 이용승객을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 요금이나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였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전문개정) 제73조 제1항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7, 8,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엄보섭, 이종구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4.경부터 1996. 10.경까지 미시령휴게소의 커피판매코너 판매원으로 근무하였고, 1997. 5. 1.부터는 일당 33,000원을 받고(월급여는 금 1,000,000원 정도 된다) 위 휴게소 감자판매코너의 임시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같은 해 5. 20.경 위 승합자동차(1995년식)를 출퇴근용으로 구입한 다음 같은 해 6. 3.부터 운행한 사실, 그런데 위 휴게소의 직원들은 대부분 강원 인제군 용대리에 거주하는데, 위 용대리에서 위 휴게소까지는 8 ㎞ 이상 거리임에도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직원들은 지나가는 차량에 편승하거나 동료직원들의 차량에 동승하는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여 왔고, 위 휴게소를 경영하는 회사는 각 코너의 장에게 매월 20만원씩 차량유지보조비를 지급하여 온 사실, 피고가 위 승합자동차로 출퇴근하게 되자, 소외 이영희 등 피고와 같이 위 용대리에 거주하는 직원 7명이 함께 출퇴근하게 되었고, 이에 위 휴게소의 코너장들은 자기 코너에 근무하는 직원 1인당 매월 금 50,000원씩을 경리과를 통하여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1997. 6. 금 300,000원, 같은 해 7. 금 35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위 용대리에서 위 휴게실까지 함께 출퇴근하는 이외에는 위 소외인들을 위해 위 승합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이 없는 사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회사 보험설계사인 소외 김미자에게 위 승합자동차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직원들과 함께 출퇴근할 것임을 고지하였고, 이에 위 김미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청약서에 승합공동형태를 인부수송용으로 기재하고 공동사용 특별요율을 적용하여 보험요율을 130%로 정한 사실(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경우 적용되는 특별요율은 150-300%이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5호증의 6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는 위 소외인들을 주거지로부터 8 ㎞ 이상 떨어진 위 휴게소까지 매일 출퇴근을 시키고 1인당 매월 금 50,000원씩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소외인들이 매월 25일씩 근무하였다고 가정하는 경우 1일 출퇴근 교통비로 금 2,000원을 지급한데 불과한바, 위 승합자동차의 구입비용과 보험료 및, 유류대금 등 운행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운행목적과 빈도 및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금액은 위 승합자동차의 운행에 소요되는 실비에 불과할 정도의 소액이고, ② 위 승합자동차로 위 소외인들을 출퇴근시킨 운행은 그 이용승객이 피고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직원 7명으로 제한되고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경로를 따라 위 용대리와 위 휴게소 사이를 왕복하는 것으로서, 보험사고의 위험율이 통상의 유상운송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고 보여지며(더구나 피고는 출퇴근 이외의 용도로 위 소외인들을 위해 위 승합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이 없다), ③ 피고가 운행한 차량이 승용자동차가 아니라 승합자동차여서 위 소외인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위 승합자동차를 운행한 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가 예외적으로 유상운송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아니하지만, 피고가 위 소외인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목적만으로 위 승합자동차를 운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자신의 출퇴근을 위하여 운행하는 위 승합자동차에 위 소외인들을 동승시키고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며, 피고가 지급받은 월급여가 금 1,000,000원 정도인데 비하여 위 소외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금 350,000원 정도이므로 위 승용차의 운행 목적이 피고 자신의 출퇴근에 있고 위 소외인들의 출퇴근은 부수적임이 명백한 이상,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위 승합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통상의 유상운송과 동일하게 평가하고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고, ④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승합자동차로 위 소외인들과 함께 출퇴근할 것임을 고지하여 이에 따른 보험요율이 정해졌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승합자동차로 위 소외인들을 출퇴근시키는 운행에 따른 보험사고의 위험성 및 위험의 규모 등에 관하여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이미 반영되었으며, 이 사건 사고도 위 소외인들을 출근시키는 통상의 경로에서 발생하여 원고가 예상할 수 없었던 사고라 볼 수 없는바,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소외인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위 금원은 위 승합자동차로 위 소외인들을 출퇴근시킨 운행에 대한 "요금이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승합자동차의 운행은 위 보통약관에서 면책사유로 규정한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1. 21.
판사 이흥복(재판장) 이종석 안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