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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여명 예측이 불확실하여 일시금과 정기금 혼용지급을 명하는 경우 일실수입 손해의
             산정방식

▣ 수원지방법원 2001. 9. 14. 선고 2001나1390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인 담당변호사 안의석) 
【피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장현길외 1인) 
【변론종결】 2001.8.17.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0. 12. 21. 선고 99가단11386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2678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에게 329,676,033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2. 14.부터 2001. 9.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원고가 생존하는 동안 원고에게, (1) 2012. 8. 14.에 15,483,260원, (2) 2009. 8. 14.부터 2017. 12. 13.까지 매월 14.에 351,494원, (3) 2009. 8. 14.부터 매년 8. 14.에 9,493,49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등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의 가.의 (1)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8,833,068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2. 14.부터 2000. 12.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는 판결
피고 : 제1심 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소외 김근화는 1996. 2. 14. 07:40경 피고 회사의 피보험차량인 충북 7아 8406호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금왕읍 육영리 오복가든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충주시 방면에서 금왕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원고 운전의 경기 7부 7974호 차량을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좌측 대퇴간부 분쇄 분절골절, 우측 대퇴 원위부 내과골절, 우측 하퇴간부 개방성 골절, 우측 족관절 양과 개방성골절, 비장 파열, 간파열, 췌장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그렇다면, 피고는 위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직접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고 또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김근화의 중앙선 침범과 같은 비정상적인 운행을 미리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 역시 없는(이 사건 사고가 매우 큰 사고임에 비추어 원고의 상해 부위와 정도로 원고의 안전띠 미착용 사실을 추정할 수도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0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172,969,201원(정기금 부분을 제외한 금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및 기대여명
*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57. 12. 21.
연령(사고 당시) : 38세 1월 남짓
* 기대여명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만성 신부전증으로 인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혈액투석 또는 신장이식술이 필요하다. 그런데, 원고는 그의 여명이 1999년을 기준으로 평균여명보다 25% 단축된 23.64년 정도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여명을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0년 정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원고의 여명과 관련한 증거를 보면, ㉠ 한국인의 표준생명표(갑 제8호증)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또래 남자의 기대여명(사고 당시 기준)은 34.17년이고, ㉡ 아주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여명단축(감정일은 1999. 7.경을 기준)은 20∼30%라는 것이며, ㉢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전체 투석환자의 1년 생존율은 91.3%, 3년 생존율은 82.5%, 5년 생존율은 76.6%라는 것이며{한편, 위 각 신체감정의사가 첨부한 자료(대한신장학회지 : 제18권 부록 제4호, 1999)에 의하면, 10년 생존율은 62.9%이고, 50% 정도가 생존하는 기간은 약 14년 정도로 보이고, 신장이식을 한 경우 환자 및 이식신의 생존율은 각각 1년 86%/84%, 3년 85%/84%, 5년 83%/78%, 7년 81%/70%(대한신장학회지 : 제14권 제3호, 1995), 1년 91%/87%, 5년 77%/66%(대한이식학회지 : 제6권 제1호 1992)이고, 이식신의 최고 생존기간은 14년이다(대한이식학회지 : 제11권 제1호, 1997)}. 한편 신장이식술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매년 투석환자 1000명당 신장이식비율은 1990년 135명에서 1998년 57명으로 감소하여 신장이식의 증가율이 투석환자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언제 신장 이식술을 받을 수 있을지, 신장 이식술을 받는다면 그 생존율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아주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점차로 생존율이 향상되고 있으나 완벽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하면서 평균여명의 20∼30%의 여명단축이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로부터 약 1년 정도가 경과한 2002. 8. 14.경에는 신장 이식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후로 적어도 약 7년간은 생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이후는 현대의학의 발달 정도 등에 의하여 그 여명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데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은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그 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익은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그 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익 중 생계비 상당의 손해는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정기금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 참조), 원고에 관하여는 신장 이식술 후 7년이 되는 2009. 8. 13.까지의 일실수입 손해는 일시금으로, 그 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는 일실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손해는 일시금으로, 생계비 손해는 정기금으로 하여 각 손해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나) 직업, 소득실태 및 가동연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지역에서 보일러공으로 일하여 왔는데, 그 가동연한은 60세이며, 월 22일씩의 보일러공 일용노임을 소득할 수 있다. 각 시기별 보일러공 노임단가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란의 노임단가의 기재와 같다.

(다)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상실률
* 신부전 부분 : 맥브라이드표 비뇨기계 손상 항목의 신장-Ⅰ-C-4에 해당하여 100%의 노동능력상실
* 발기부전, 좌측 슬관절 및 양측 족관절의 동통 및 운동장해, 늑골골절로 인한 흉통 호흡곤란, 감음신경성 난청, 비장절제로 인한 후유증 등이 영구적으로 존재할 것으로 보이나, 위에서 인정한 노동능력상실률이 100%이므로 따로 이 부분들에 대한 상실률을 산정하지는 않는다.
[증거] 갑 제7, 8, 9호증,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아주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다만 위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2) 계산

(가) 일시금 부분 : 계산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그 금액은 172,969,201원(다만, 생계비는 수입의 1/3로 하고, 마지막 월 미만, 원 미만 각 버림, 이하 같다)

(나) 정기금 부분 : 2009. 8. 14.부터 원고가 60세가 되는 2017. 12. 13.(원고가 만 60세가 되는 때는 2017. 12. 20.이나 마지막 월 미만 버림)까지 원고가 생존하는 동안 매월 14.에 351,494원(=노임단가 47,931원×22일×1/3)

나. 기왕치료비 : 24,739,123원(=경희대학교 치료비 15,381,933원+삼성서울병원 치료비 8,176,500원+동수원병원 치료비 730,690원+보조기 450,000원)
[증거] 갑 제6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6,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9,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 의료법인 동수원병원장,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다. 개호비

(1)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충북 음성성모병원, 의료법인 동수원병원, 경희대학교 부속병원 등에서 이 사건 사고일인 1996. 2. 14.부터 1999. 2. 25.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그 정도, 치료받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 성인남자 1인에 의한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인정된다.
[증거]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 의료법인 동수원병원장,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2) 계산 : 별지 개호비 계산표와 같고(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에 의함), 그 금액은 35,565,339원

라. 향후치료비

(1) 일시금

(가) 비뇨기과 만성 신부전 부분(혈액투석) : 주 3회의 정기적인 혈액투석과 신부전의 합병증인 고혈압, 빈혈, 비타민 부족 등의 문제를 위하여 지속적인 검사와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 혈액투석 : 1달간 비용 1,155,440원(=1주간 비용 266,640원×52/12)
* 검사비 : 1달간 비용 163,540원(=1주간 비용 37,740원×52/12)
* 약물비 : 리코몬 2,000 IU의 1달간 비용은 211,419원(=1주간 비용 48,789원×52/12), 노바스트, 카두라, 모노프릴, 비콤, 폴레이트, 록산은 매일 투약하는데 1달간 비용은 171,762원(=1일 비용 5,647원×365/12)
* 합계 : 원고가 신체감정을 받은 1999. 7. 14.경부터 신장 이식술을 받기 이전인 2002. 8. 13.까지 매달 14.에 1,702,161원(=1,155,440원+163,540원+211,419원+171,762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 금원의 사고시 현가 50,613,928원(계산은 별지 혈액투석비용 계산표 기재와 같다)

(나) 비뇨기과 만성신부전 부분(신장 이식술 시행 및 그 이후) : 신장 이식 후 거부반응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면역억제재 투여와 검사가 필요함
* 이식술 비용 : 11,320,500원(=15,000,000원×0.7547, 2002. 8. 14.에 지출될 1,500만원의 사고시 현가)
* 이식 후 검사비 : 2002. 8. 14.부터 2009. 8. 13.까지 매달 202,973원(=1주간 비용 46,840원×52/12, 혈액화학 검사비, 전해질 검사비, 혈액학 검사비, 병원 접수비, 싸이틀로스포린량 측정비 등 포함)을 지출하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의 사고시 현가 11,433,692원(계산은 별지 신장 이식 후 검사비용 계산표 기재와 같다)
* 수술 후 감염예방을 위하여 1년간 씨프로베이 약물이 필요한데 2002. 8. 14.부터 1년간 매달 40,271원(=1일 비용 1,324원×365/12)이 필요하므로, 그 금액의 사고시 현가 358,537원(계산은 별지 씨프로베이약물비용 계산표 기재와 같다)
* 싸이클로스포린, 프레드니솔론, 록산 등의 약물비 등은 2002. 8. 14.부터 2009. 8. 13.까지 매달 490,651원(=1일 비용 16,131원×365/12)이 필요한데, 그 금액의 사고시 현가 27,638,911원(계산은 별지 신장 이식 후 약물비용 계산표 기재와 같다)

(다) 비뇨기과 발기부전 부분(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1. 9. 14.부터 2009. 8. 13.까지 요도 내 약물삽입을 통하여 성교를 위한 발기력 유지)
* 2주에 1회 기준하면 매년 1,170,000원(=1회 비용 45,000원×52/2)을 매년 9. 14.에 지출하는 것으로 하여, 그 비용의 사고시 현가 6,476,652원(계산은 별지 발기부전 계산표 기재와 같다)

(라) 재활의학과 부분 : 우측 경골 골절부위에 삽입된 금속정과 나사못의 제거술, 우측 대퇴골 원위부에 고정된 나사못의 제거에 필요한 비용의 사고시 현가 6,644,450원(=8,500,000원×0.7817, 그 필요한 비용 8,500,000원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1. 9. 14.에 지출하는 것으로 함)

(마) 성형외과 부분 : 원고에게 필요한 반흔성형술에 소요되는 비용의 사고시 현가 16,415,700원(=21,000,000원×0.7817, 성형술 비용 21,000,000원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1. 9. 14.에 지출하는 것으로 함)

(바) 일반외과 부분 : 신체감정서 작성일(1999. 7. 28.)부터 약 8주 동안의 약물검사가 필요하였으나, 그 치료기간이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 향후 치료비 일시금 합계 : 130,902,370원(=50,613,928원+11,320,500원+11,433,692원+358,537원+27,638,911원+6,476,652원+6,644,450원+16,415,700원)

(2) 정기금 부분(이식신의 수명을 10년으로 보고 계산함)

(가) 원고가 생존하는 동안, 2012. 8. 14.에 신장 재이식술에 필요한 금원 15,000,000원(그 이후의 신장 재이식술 비용은 원고가 구하지 않는다), 감염예방을 위하여 수술 후 1년간 필요한 씨프로베이 약물 비용 483,260원(=1일 비용 1,324원×365)을 합하여 15,483,260원(비뇨기과 부분)

(나) 원고가 생존하는 동안, 2009. 8. 14.부터 신장 이식 후 검사비용(혈액화학 검사비, 전해질 검사비, 혈액학 검사비, 병원 접수비, 싸이틀로스포린량 측정비 등) 2,435,680원(=1주간 비용 46,840원×52), 싸이클로스포린, 프레드니솔론, 록산 등 약물비용 5,887,815원(=1일 비용 16,131원×365)의 합계 8,323,495원을 매년 8. 14.에 지급(비뇨기과 부분)

(다) 원고가 생존하는 동안, 2009. 8. 14.부터 매년 8. 14.에 1,170,000원 지급(발기부전 부분)
[증거] 아주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마. 공제

원고가 수령한 69,500,000원(피고는,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149,303,369원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원이 공제되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 을 제2호증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 35,0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29,676,033원(=172,969,201원+24,739,123원+35,565,339원+130,902,370원-69,500,000원+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96. 2. 1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1. 9. 14.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생존하는 동안 원고에게, 2012. 8. 14.에 15,483,260원, 2009. 8. 14.부터 2017. 12. 13.까지 매월 14.에 351,494원, 2009. 8. 14.부터 매년 8. 14.에 9,493,495원(=8,323,495원+1,17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며,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정하고,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준(재판장) 신현범 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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