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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자동차보험약관상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는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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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법원 2000. 5. 25. 선고 99나72667 판결 【구상금】
【전 문】
【원고, 항 소 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피고, 피항소인】 동광건설 주식회사외 1인
【변론종결】 2000. 4. 27.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9. 8. 11. 선고 98가단215978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다33089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88,1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7. 2.부터 당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당심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피고들의 과실비율을 40%로 봄에 따라 원심판결문 6쪽 3째줄의 "60%"를 "40%"로, 6쪽 4째 줄의 "132,156,000원"을 "88,104,000원"으로, 6쪽 5째줄의 "0.6"을 "0.4"로 각 고쳐 쓰고, 6쪽 3째줄의 "하였으니," 다음에 " 상법 제682조 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를, 6쪽 9째줄 "보험계약자" 다음에 "또는 피보험자"를 각 추가하며, 7쪽 9째줄의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없다 할 것이고"를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구상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로 고쳐 쓰고, 7쪽 13째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로 설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영업용자동차 보통약관 제11조 제2항 제4호에는「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망 박주석은 피고 동광건설 주식회사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는 승낙피보험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위 약관 규정에 따라 면책을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피고들에게 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가사 보험자인 원고가 위와 같은 면책규정에 따라 승낙피보험자인 피고들에 대해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피고들이 승낙피보험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승낙피보험자인 피고들에 대해 여전히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31195 판결 참조)}."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2000. 5. 25.
판사 김남태(재판장) 김성욱 박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