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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자기차량 손해에 있어 음주·무면허 면책조항의 효력(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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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 2000. 5. 17. 선고 99나5730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피고, 피항소인】 횡성영농조합법인
【원고, 항 소 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영)
【변론종결】 2000. 4. 19.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99. 7. 6. 선고 98가단6939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130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20,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갑제1 내지 5, 9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3,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조합 소속 운전기사인 이동혁이 1998. 6. 1. 20:00경 원고 조합 소유인 강원 80러1122호 5t 트럭을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청일면 춘당리 소재 춘당교를 청일면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교량의 반대편 교각을 들이받고 전복되어 위 트럭이 크게 파손되어 폐차된 사실, 한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1998. 3. 8.부터 1999. 3. 7.까지 기간 중 위 트럭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른 차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도로운행 중 차량의 침수로 인하여 생긴 직접적인 손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640,000원까지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라 위 트럭의 폐차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무면허 면책약관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원고는 위 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나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위 이동혁의 무면허 운전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3,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횡성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45조에는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15항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 피보험자동차를 빌려 쓴 사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한다)가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위 이동혁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무릇, 자기차량의 손해보험은 물건보험으로서 손해보험에 속하기는 하나 보험금이 최종적으로 귀속될 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자신들이므로 대인 대물배상 보험에 있어서와 같이 제3자의 보호를 소홀히 할 염려가 없을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무면허운전 여부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차량 손해보험의 보상금 상한이 제한되어 있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를 용인할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입은 자기차량 손해가 위 약관상의 무면허 면책조항과 같이 보험계약자 등이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책조항의 문언 그대로 아무런 제한 없이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이 자기차량의 손해보험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가 보험계약자인 원고의 피용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인 이상 원고가 위 이동혁의 무면허 운전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면책약관 조항이 문언 그대로 적용되어 피고는 위 트럭의 파손에 따른 보험금지급 책임을 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5. 17.
판사 이헌섭(재판장) 오남성 정선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