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스쿨

보험판례 - 승용차를 방한 목적으로 시동과 히터를 켜놓은 상태에서 잠을 자다 질식사한 경우

▣ 서울고등법원 1999. 6. 15. 선고 99나537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예교)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김○우(소송대리인 변호사 길종배)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8. 12. 18. 선고 98가합11861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41824 판결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소외 유정남이 1997. 12. 28. 16:45 경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1006 소재 앵두나무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경기 3트3334호 에스페로 승용차 안에서 사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소외 유정남과 원고와 사이에, 1996. 8. 9. 체결된 '천만인운전자보험' 계약 및 1997. 3. 12. 체결된 '누구나안심보험' 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1997. 3. 12. 소외 유정남과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누구나안심보험' 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1, 2, 갑 3호증,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4, 갑 6호증, 갑 7호증의 10 내지 13, 38 내지 40, 을 4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와 소외 망 유정남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의 '천만인운전자보험'계약 및 '누구나안심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표생략)

나. 그런데 위 유정남은 1997. 12. 28. 16:45경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1006 앵두나무 식당앞 노상(고양 - 파주간 통일로에서 위 식당으로 진·출입하는 폭 6m의 소로임)에 주차된 경기 3트3334호 에스페로 승용차 안에서 자녀들인 소외 망 김지수, 김민수와 함께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다. 위 유정남(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서울 서대문시립병원의 간호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원만한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영위해 온 만 34세의 신체건강한 여성이다. 위 망인은 그 전날인 1997. 12. 27. 휴무일을 이용하여 자녀들과 위 승용차로 외출하였다가 거주지로부터 약 17km 떨어진 사고지점 부근을 운행할 무렵, 당시 방송통신대학교 기말시험을 준비하느라 그 동안 쌓인 피로 등이 누적되어 위 사고지점에 차를 주차시킨 다음 휴식을 취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당시 날이 추웠던 관계로 위 망인은 승용차의 창문을 모두 닫고 시동과 히터를 켜 놓은 상태에서 망인은 조수석에 등을 기대고 가슴에 침낭을 덮고 자고 있었고 자녀들은 뒷자석에 누워 침낭을 덮은 채로 자다가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깨어나지 못하고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위 망인이 위 장소에 주차한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으나 같은 달 28. 08:00경 승용차 시동을 걸어둔 채 위와 같이 잠을 자는 위 망인과 자녀들의 모습이 인근 주민에 의하여 최초로 목격되었다가 같은 날 16:45경까지도 계속 같은 상태가 지속되자 이를 수상히 여긴 인근 주민의 신고로 그 사망사실이 확인되었다.

라. 피고는 위 망인의 남편으로서 그 유일한 재산상속인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 망인의 사망이 자동차의 운행 중에 일어난 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망인이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도중 휴식을 취하기 위해 도로 가장자리에 잠시 주차한 후 쉬다가 잠이 드는 바람에 질식한 것으로 이는 운행중의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을 때의 사고이며,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천만인운전자보험 계약상의 보험금지급의무

위 천만인운전자보험 약관상의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5180 판결 참조), 당해 장치라 함은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자동차의 고유의 장치를 뜻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 중에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경우까지 자동차의 운행 중의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망인이 위 보험약관상의 '운행중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을 때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바와 같은 위 승용차가 주차된 장소, 주차 이후의 경과 및 그 목적 등에 비추어 위 망인이 위 승용차 안에 있었던 것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시동 및 히터를 켜 놓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위 승용차를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다만 추위에 대비하여 방한목적으로 시동과 히터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가지고 승용차의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위 망인의 사망이 위 승용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관련되어 일어난 것으로서 자동차의 운행 중의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망인의 사망은 위 천만인운전자보험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누구나안심보험 계약상의 보험금지급의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위 망인이 승용차의 창문을 모두 닫고 시동과 히터를 켜 놓은 상태에서 잠을 자다가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므로 위 보험사고에서 말하는 급격성과 우연성은 충족되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보험약관상의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에서 위 망인이 산소결핍으로 질식한 상황은 위 망인의 신체적 결함으로 초래된 것이 아니라 승용차의 시동과 히터를 켜 놓은 외부의 행위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어서 이는 외부적 요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사고는 위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자인 원고로서는 수익자인 피고에 대하여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위 천만인운전자보험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6. 15. 

판사   김연태(재판장) 김상준 김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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