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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주소변경통보 불이행시 종전 주소지를 보험회사 의사표시의 수령장소로 본다는 약관의 효력

▣ 서울고등법원 1999. 6. 2. 선고 99나3930 판결 【자동차보험계약존재확인】 

【전 문】 
【원고,항소인】 김○희(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호) 
【피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변론종결】 1999. 5. 12.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8. 12. 8. 선고 98가합12627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35379 판결  
【주 문】 
1. 원심 판결 중 아래 제3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원고와 피고가 1997. 7. 30. 체결한 계약 번호 961084810000, 차량등록번호 인천 30누6403호, 보험기간 1997. 7. 30.부터 1998. 7. 30.까지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은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는 이를 각하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766,790원 및 이에 대한 1998. 12. 9.부터 1999. 6. 2.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5.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가 1997. 7. 30. 체결한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766,790원 및 이에 대한 원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위 금원 지급 부분에 대한 청구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민사소송법 제139조 에 의하여 당사자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4 내지 19,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인정된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약관 내용 

(1)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1997. 7.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인천 30누6403호 아반떼 차량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별지목록 5.항 기재 이 사건 보험료 합계금 669,850원 중 제1회분 금 492,960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보험료 금 176,890원은 1997. 12. 30.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계약당일 피고에게 위 금 492,960원을 지급하였다. 

(2) 약관 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개인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을 제1호증의 2)의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규정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두고(제3조 제1항),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납입최고기간 내에 분합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최고하며(제3조 제2항, 제3항 전단),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이후 변경된 주소를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장소로 한다(제3조 제3항 후단)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험 사고의 발생 등 

(1) 사고의 발생 

원고는 1998. 2. 6. 1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공촌동 산 111 소재 3대대 앞 노상을 계산동 방향에서 연희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고 있던 소외 이종석 운전의 인천 31바1551호 에스페로 영업용 택시를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켜 원고 및 위 이종석 운전의 차량이 파손되고, 위 이종석 및 위 택시 승객인 소외 심상호가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손해의 범위 

(가) 대인배상금 
① 원고는 1998. 2. 19. 위 각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각 금 1,500,000원씩 합계금 3,000,000원을 공탁하였다.
② 위 심상호는 위 교통사고로 허리 등을 심하게 다쳐 국가배상법상 8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고, 위 피해차량의 보험자인 소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고만 한다)에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연합회는 위 심상호의 치료비로 금 3,626,790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손해배상금(치료비 및 장래 일실수입, 위자료등)에 대하여 연합회와 위 심상호는 금 12,340,000원에 합의를 하였으며, 연합회는 위 각 금원의 합계금 15,966,790(3,626,790 + 12,340,000)원에서 연합회가 피고회사로부터 수령한 책임보험금 4,200,000원을 공제한 금 11,766,790원을 지출하였는데, 연합회는 위 금원 상당의 구상금에 대하여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채무명의를 얻은 후 원고 소유 재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다. 

(나) 자기차량손해금 
위 교통사고로 원고 소유의 인천30노6403호 아반떼승용차가 크게 파손되어 원고는 그 수리비로 금 2,400,000원을 지출하였다. 

(다) 대물배상금 
위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인 인천31바1551호 에스페로택시도 파손되어 원고는 그 수리비로 금 1,600,000원을 지출하였다. 

2. 원고의 이 사건 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확인의 소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하여 바로 보험금 청구의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별도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 자체의 유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제거에 실효성이 없고, 소송경제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원고의 보험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회사의 항변 

위 1.항 기재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하게 된 위 1.나.(2)항 기재 각 금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회사는 원고가 위 지정된 제2회 분납기일인 1997. 12. 30.에 분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1998. 1. 20. 피고회사는 위 약관 규정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원고의 종전 주소지로 분납보험금 지급의 최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위 약관규정에 따라 제2회 분납기일인 1997. 12. 30.부터 30일이 경과한 1998. 1. 29. 24:00경 해지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 내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납입최고기간인 30일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이후 변경된 주소를 통보하지 아니 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피고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장소로 보도록 약관에 규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 제2회 분납기일 이전인 1997. 11. 18. 그 주소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인천 연수구 연수동 주공 3차 아파트 상가 109호에서 인천 계양구 용종동 213의 3 초정마을 동아아파트 324동 1202호로 옮겼음에도 피고에게 위 주소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위 지정된 제2회 분납기일일 1997. 12. 30.에 분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998. 1. 20. 위 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원고의 종전 주소로 위 보험료 납입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불능으로 반송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제2회 분납기일에 위 분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회사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상법 제650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고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여 그 최고의 의사 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피고회사가 원고의 종전 주소로 위 최고의 서면을 발송하기만 하면 원고가 이를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해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규정된 위 약관 규정은 위 상법규정 및 상법 제663조 에 반하고, 약관의 규제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고(원고의 실제 수령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피고회사의 위 최고서면 발송은 형식적인 것으로서, 실제적으로는 상법 제650조 제2항 의 최고절차를 생략한 것이라 할 것인바, 피보험자가 주소변경이나 전화번호 변경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보험계약의 해지에 필요한 위 상법 규정의 최고절차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요지의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8479 판결 등을 참조할 필요가 있고, 위 주소변경 통지 등을 하지 않은 경우 피고회사가 연체보험료 납입최고 등을 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될 수는 있다 할 것이나, 이는 피고회사가 보험금청구를 받을 때 위 연체보험료 및 그 지연손해금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처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측의 위와 같은 애로 사항만으로 위 상법규정에 의한 최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달리 피고회사가 상법 제650조 제2항 에 따른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회사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나.(2)항 기재 금원의 합계 금 18,766,790(3,000,000 + 11,766,790 + 2,400,000 + 1,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위 확인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766,7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원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1998. 12.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1999. 6. 2.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 판결 중 위 인용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확인의 소를 각하하며, 피고에게 위 인용금액의 지급을 명하되,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6. 2. 

판사   정호영(재판장) 정영진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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