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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보험판례 -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1인에 대한 책임보험금의 한도액(Ⅱ)

▣ 부산지방법원 1998. 4. 9. 선고 97나12690 판결 【구상금】 

【전 문】 
【원고, 피항소인, 부대항소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운태) 
【피고, 항소인, 부대피항소인】 권태영(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양진) 
【변론종결】 1998. 3. 26.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7. 9. 9. 선고 97가단5844호 판결 
【상급심판결】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다22031 판결 (파기환송)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돈 5,613,166원 및 이에 대한 1997. 2. 28.부터 1998. 4. 9.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틀어 이를 10등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54,001,085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2. 28.부터 같은 해 9. 9.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피고의 항소취지 :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부대항소취지 : 원심판결 중 추가로 지급을 구하는 아래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400,651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2. 28.부터 1997. 9. 9.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상법 제682조 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차량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그 책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사고로서 피고의 운행지배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2) 그러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피고 주장의 위 사유는 본안에서 청구권 유무로서 판단될 사유일 뿐이고 본안전에 당사자적격 유무로서 판단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구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가)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2,3호증, 갑제4호증의 1,2, 갑제7호증의 1 내지 4, 갑제8호증의 1,2, 갑제10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을제1호증의 22와 같다), 을제1호증의 4 내지6, 12내지15의 각 영상 및 원심증인 이형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소외 홍광식은 1995. 6. 23. 04:30경 소외 영남화물주식회사 소유인 경북 9아 5341호 트랙터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무거동에 있는 신복로타리내 교차로를 옥현신호대쪽에서 진입하던 중 때마침 소외 이형주가 피고 소유인 인천 3러 3599호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대학쪽에서 위 로타리로 진입한 다음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트랙터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뒷문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소외 윤광구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으로 그 무렵 사망하게 하는 동시에 소외 우영자에게는 뇌진탕상 등을 입게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영남화물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트랙터에 관한 보험기간을 1994. 7. 11.부터 1995. 7. 11.까지로 정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1995. 7. 21. 위 우영자에게 손해배상 합의금으로 돈 1,705,310원을, 같은 해 7. 28. 위 망 윤광구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합의금으로 돈 120,963,860원을 각 지급하고, 같은 해 8. 16. 위 우영자의 치료비로 울산 동강병원에 돈 1,383,000원, 부산 중앙병원에 돈 75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회사와 피고는 각자 위 각 차량의 운행자로서 위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위 트랙터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 의 규정에 따라 위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고측의 책임비율에 상당하는 돈에 대한 구상권을 대위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책임의 비율 

한편, 위 믿는 증거들 및 갑제12호증의 기재(단 갑제10호증의 11, 12, 원심증인 이형주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위 이형주는 사고당시 로타리 내의 교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속도를 줄이거나 로타리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등을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위 교차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10호증의 11,12의 일부 기재 및 위 이형주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그렇다면 위 이형주에게도 자동자운전자로서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발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트랙터와 승용차의 과실비율은 8:2로 정함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위 이형주의 과실은 전혀 없으므로 구상채무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가 다투는 내용 

(가) 피고는 먼저, 위 상법 제682조 는 보험자의 불법행위자인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규정한 것인데,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는 위 승용차의 소유자에 불과하지 불법행위자가 아니므로 원고에게는 위 상법 제682조 에 의한 보험대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법 제682조 는 보험사고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그 손해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갖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취득하게 된다는 뜻을 규정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제3자의 행위'에는 반드시 제3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손해를 일으킨 일체의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5. 11. 14.선고 95다33092판결,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1012 판결 등), 한편,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제 3자에 대한 권리는 손해배상채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사고에 관련하여 취득한 구상권도 대위하여 취득하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871 판결 등) 피고가 직접적인 불법행위자는 아니나 위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소외 회사와 함께 피해자들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와 함께 공동면책되었다면 원고는 당연히 그 금액중 피고측의 책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는 위 소외 회사의 권리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피고는 또한, 이 사건 사고당시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위 이형주는 피고측의 허락도 없이 피고 승용차를 무단운행함으로써 피고는 그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강희운의 증언만으로는 위 이형주가 사고당시 위 승용차를 절취하는등 피고측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제10호증의 12의 기재 및 원심증인 이형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강희운은 원래 부천시에 거주하면서 피고의 아들인 소외 권형남과 친구 사이였던 사실, 그런데 위 강희운은 1995. 9.경 건축공사관계로 울산으로 내려오면서 위 권형남과 사이에 자신의 중고차량과 피고 소유인 이 사건 승용차를 당분간 서로 교환하여 운전하기로 한 사실, 위 권형남은 울산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평소 동료이던 위 윤광구 및 이형주로 하여금 출퇴근시에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무렵에도 위 윤광구는 위 강희운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받아 이를 운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운전하기가 곤란하였으므로 위 이형주를 불러내어 운전하게 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와같이 위 강희운이 피고의 아들인 위 권형남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건네받아 운행하였고 위 이형주로 하여금 수시로 이를 운전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당시에도 위 윤광구가 위 강희운의 동의하에 이를 운행중 다시 위 이형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였다면 결국 이 사건 사고당시 위 이형주의 운전행위를 무단운행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사고당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위 강희운이 숙소에서 잠든 사이에 위 이형주가 강희운의 바지를 뒤져 자동차 열쇠를 꺼내어 가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위 강희운의 차량열쇠보관 및 관리상태, 앞서 본 위 강희운과 위 이형주와의 관계, 위 이형주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 위 이형주의 무단운전에 대한 강희운의 인식 유무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결코 피고가 사고당시의 차량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피고는 또한 원고와 위 윤광구의 유족간의 합의만으로 어떻게 피고가 면책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갑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윤광구의 유족들은 원고와의 합의시 단순히 손해액만을 합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돈120,963,86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단순히 합의만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측에서 피해자측에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이미 위와같은 책임비율을 참작하여 위 트랙터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금액만을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자신의 책임을 이행한 것이 되어 그에 관하여 또다시 피고측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구상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같은 과실비율을 참작하여 원고측 과실비율에 상당한 금액만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구상의 범위 

(1) 공동면책된 금액의 범위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위 손해배상금등이 법률상 정당한 범위내의 것임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피고가 공동면책된 금액은 소외 망 윤광구에 대하여는 돈 120,963,860원이고, 우영자에 대하여는 돈 3,838,310원(합의금 1,705,310원+동강병원 치료비 1,383,000원+ 중앙병원 치료비 돈 750,000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당심 제 1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1997. 12. 4.자 항소이유서에서 피고가 다투지 아니한 것은 손해배상금등이 법률상 정당한 범위내의 것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액수를 다투지 아니한 것이라는 취지로 원심 제5차 변론기일에 자백한 사실을 다투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의 주장을 선해하여 위 주장을 자백을 취소하는 주장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2) 소외 회사의 구상금 범위 

(가)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합계9,192,772원이 된다. 다만, 책임보험공제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이 원고의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자인하면서 위 손해액중 각 책임보험금으로 위 망 윤광구의 사망에 관련하여 돈 15,000,000원을, 위 우영자의 부상에 관련하여 돈 1,8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는데 이를 피고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피고도 이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그러한 전제에서 판단한다.

(나) 소외 회사의 책임부담액 
* 위 윤광구에 대한 부분 
120,963,860×0.8=96,771,088원 
* 위 우영자에 대한 부분 
3,838,310×0.8=3,070,648원 
(다)원고의 보험금지급으로 구상권이 발생한 액수 
* 위 윤광구에 대한 부분 
120,963,860-96,771,088=24,192,772원 
* 위 우영자에 대한 부분 
3,838,310-3,070,648=767,662원 
(라) 피고의 책임보험자로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위 윤광구에 대한 부분 
15,000,000원 
*위 우영자에 대한 부분 
767,1662원(원고는 계산상의 착오로 1,800,000원을 주장하나 피보험자인 피고가 위 우 영자의 손해에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된 실손해액 범위로 제한) 
(마) 결론 
* 위 윤광구에 대한 부분 
24,192,772-15,000,000=9,192,772원 
* 위 우영자에 대한 부분 
767,662-767,662=0원 

다. 피고의 상계항변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소유의 인천 3러 3599호 엘란트라 승용차가 완전히 부서졌으므로 소외 회사 및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상법에 따라 위 승용차의 시가 상당인 돈 6,5000,00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6,5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구상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제1, 2호증, 갑제10호증의 1 내지 3(을제1호증의 1내지3과 같다),갑제10호증의 10(을제1호증의 22와 같다), 을제2호증의 각 기재, 을제1호증의 4 내지6, 12내지15의 각 영상, 당심증인 권형남의 증언, 당원의 부산광역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소유의 차량이 돈 4,452,5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된 사실, 피고의 아들인 소외 권형남은 이 사건 사고후 피고 소유의 위 승용차를 견인한 소외 신중옥에게 위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위 신중옥으로부터 수리비로 6,500,000원이 든다는 말을 듣자 동인에게 위 승용차의 폐차를 의뢰한 사실, 그러나 위 신중옥은 위 승용차를 폐차시키지 않고 수리하여 1995. 11. 7. 소외 이다중에게 이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손해액은 결국 수리비 4,452,550원 상당이라 할 것이고, 소외 회사는 앞에서 본 과실비율에 따라 그 손해액 가운데 돈 3,562,040원(4,452,550×8/10) 및 이에 대하여 사고일인 1995.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푼의 지연이자를 배상해 주어야 할 채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의 구상금채권과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상계적상에 도달한 시기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공동면책을 위하여 위 윤광구의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날인 1995. 7. 28.인바, 그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액은 3,579,606원 {3,562,040+17,566(3,562,040×0.05×36/365)원, 원미만은 버림}이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에서 위 손해배상채권액과 대등액을 공제하면 결국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5,613,166원 (9,192,772-3,579,606원)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돈 5,613,166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7. 2.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8. 4. 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는 원심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에 대하여도 위 특례법에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에 정한 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 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위에서 인용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나머지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4. 9. 

판사   황형모(재판장) 서승렬 김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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