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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보험판례 - 계약자가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보험자에게 약관설명 의무 존부

▣ 서울고등법원 2003. 4. 23. 선고 2002나25800 판결 【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윤혜자(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국) 
【피고, 항소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민)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 4. 4. 선고 2001가합8326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054 판결 (파기환송)
【변론종결】 2003.3.12.
【주 문】 
1.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외 안송림이 2001. 5. 17. 15:20경 인천 중구 숭의동 109 믿음정육점 앞 도로에서 원고 소유의 인천 31나5708호 뉴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소외 최성진, 강원종을 들이받은 사고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1. 3. 5. 체결된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원고가 위 최성진, 강원종 및 그 가족들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 중 책임보험(대인배상Ⅰ)부분에 한하여 존재함을 확인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 사고에 관하여, 같은 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원고가 소외 최성진, 강원종 및 그 가족들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 전액에 대하여 존재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0, 12, 1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9의 각 기재(다만,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와 원심증인 윤종남, 강연모, 당심증인 김정숙의 각 증언(원심증인 윤종남의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2의 각 일부 기재와 원심증인 윤종남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소외 윤종남은 원고의 남동생이며, 소외 안송림은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위 윤종남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원고와 위 윤종남, 안송림은 동거하고 있었다.

(2) 소외 강연모는 손해보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회사의 보험모집인이고, 소외 김정숙은 소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서 원고, 위 윤종남, 안송림과는 1996.경부터 여러 차례 위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계약을 중개하면서 알게 되어 가깝게 지내는 사이이고, 위 강연모와는 같은 보험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되어 생명보험 중개를 하면서 자동차보험계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이 있으면 종종 위 강연모에게 소개해 주곤 하였다.

나. 자동차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급 장애인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없고 자동차를 운전하지도 않았으나, 위 안송림이 인천 31나5708호 뉴프린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장애인인 원고의 명의로 등록하면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승용차를 원고 명의로 등록하자고 하자, 이를 승낙하고 2000. 3. 7.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이전등록을 마쳤다.

(2) 원고는 위 안송림이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가 원고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하자, 이를 승낙하고 위 윤종남에게 자동차보험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일임하였다.

(3) 위 윤종남, 안송림은 전에도 자동차보험가입을 소개해 준 바 있는 위 김정숙에게 '원고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이 사건 승용차를 위 윤종남이 운전하여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가족운전특약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자, 위 김정숙은 위 강연모가 경영하는 피고회사 인천지점 인천직할영업소의 보험대리점인 경인에벤에셀에 전화하여 가족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확인하여 위 윤종남에게 알려주었고, 위 윤종남은 다음날 위 보험대리점에 전화하여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이 적용되는 보험에 가입할 것을 청약하고 위 보험대리점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가) 체결일 : 2001. 3. 5
(나) 피보험차량 : 인천 31나5708호 뉴프린스 승용차
(다) 보험자 : 피고회사
(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원고
(마) 보험기간 : 2001. 3. 7. 24:00부터 2002. 3. 7. 24:00까지
(바) 담보내용 : 대인배상Ⅰ(책임), 대인배상Ⅱ(무한), 대물배상(1사고당 20,000,000원)
(사) 증권번호 : 700-01-0540604-000

(4) 한편, 위 김정숙은 여러 차례 피고회사의 보험계약을 소개해 주었으면서도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상의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위 강연모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기까지 원고 또는 위 윤종남, 안송림, 김정숙에게 자동차보험계약약관을 교부, 명시하거나 그 내용과 위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상의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5)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의 범위를 넘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 이 때 가족의 범위는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로서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거 중인 자, ③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④ 법률상의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⑤ 며느리, ⑥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거 중인 사위에 한정되어 있다.

다. 보험사고의 발생

소외 안송림이 2001. 5. 17. 15:20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숭의동 109 믿음정육점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숭의동 세무서 쪽에서 예루살렘 교회 쪽으로 진행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핸들을 급하게 조작한 과실로, 이 사건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서 장기를 두고 있던 소외 최성진, 강원종을 들이받아 위 최성진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요추부 염좌, 좌측 비골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강원종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분쇄골절 및 분절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을 명시하거나 그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한 바 없어 위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은 효력이 없으므로 위 사고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원고가 위 최성진, 강원종 및 그 가족들(이하 위 최성진 등이라 한다)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 전액에 대하여 존재함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의 대리인인 위 윤종남, 김정숙이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면서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이 있는 보험을 스스로 지정하여 가입청약을 한 이상 피고에게 구체적인 설명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② 가사 위 윤종남, 김정숙이 원고의 동생인 위 윤종남이 운전하여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상의 가족의 범위를 오해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위 안송림은 사회통념상으로도 원고의 가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사고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원고가 위 최성진 등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 중 책임보험(대인배상Ⅰ)부분에 한하여 존재한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주어야 하고,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나(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43359 판결),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이 바로 계약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판결). 

또한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이 있는 경우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의 범위를 넘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그 가족은 약관에 정한 일정한 범위의 친족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가족 이외의 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의 범위를 넘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항 및 그 가족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피보험자에게 보장되는 보험의 범위를 확정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대리인인 위 윤종남, 김정숙은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상의 가족의 범위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다만,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에 의하면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의 범위를 넘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만을 알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는바(이 점에서 위 윤종남, 김정숙이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상의 가족의 범위를 알았다는 피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 중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의 범위를 넘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은 보험계약자인 원고나 대리인인 위 윤종남, 김정숙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부분 약관이 바로 계약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인 피고회사로서는 보험계약자인 원고 또는 대리인인 위 윤종남, 김정숙에게 그 부분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나, 다만,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의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보험계약자인 원고나 대리인인 위 윤종남, 김정숙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보험자인 피고회사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회사측에서 이를 명시·설명하지 않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보험자인 피고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상의 가족의 범위는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따라서 가족의 범위는 민법과 사회통념이 정하는 바에 의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남동생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위 안송림은 민법상( 민법 제779조는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는 가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나 사회통념상 원고의 가족에 포함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두 번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사고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원고가 위 최성진 등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 중 책임보험(대인배상Ⅰ)부분에 한하여 존재함이 명백하고,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상의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을 들어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에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기식(재판장) 김익현 한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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