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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아 온 경우 그 금액이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예상소득에 포함되는지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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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등법원 1995. 7. 7. 선고 95나1025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 피항소인】 배숙정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태은)
【피고, 항소인】 해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변론종결】 1995. 4. 28.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94. 12. 15. 선고 94가합1434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36046 판결 (파기환송)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들은 각자 원고 배숙정에게 금91,532,636원, 원고 배상혁, 배송희에게 각금59,821,757원씩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1994. 2. 17.부터 1995. 7. 7.까지는 연 5푼, 같은 달 8.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4분하여 그 3은 피고들, 나머지 1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배숙정에게 금128,261,383원, 원고 배상혁, 배송희에게 각 금 81,174,25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4. 2.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 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배숙정에게 금 83,975,024원, 원고 배상혁, 배송희에게 각 금59,783,349원씩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4. 2. 17.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2,3,4호증, 제16호증의 5,8,9,16,29,3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서강건기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강건기라고 한다)의 직원인 소외 고민영이 1994. 2. 17. 20:20경 소유의 서울 06가 6511호 1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전북 옥구군 개정면 통사리 조선이기 앞길을 대야 방면에서 개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시야가 제한되었으므로 서행하며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막을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시속 50킬로미터 지점을 시속 약 96키로미터의 과속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횡단하던 사람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트럭으로 그 사람을 들이받고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반대편 1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는 소외 장점례가 운전하는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충격으로 위 장점례로 하여금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장점례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 피고 서강건기 소유의 위 트럭은 이 사건 사고당시 위 트럭의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피고 해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대인 및 대물배상)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배숙정은 위 망 장점례의 남편, 원고 배상혁, 배송희는 자녀들로서 공동상속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서강건기는 위 트럭의 운행자로서 또는 위 고민영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해동화재보험주식회사는 위 트럭의 보험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들의 위 각 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할 것이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들은, 위 사고 당시 위 망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어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위 망인의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의 1, 제7호증, 제8호증의 1,2,3,4, 제9호증의 1 내지 19, 제10호증의 1 내지 13, 제11, 12호증, 제13,14,15,18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소외 망 장점례는 1960. 11. 28.생의 여자로서 위 사고 당시 33세 3월 남짓 되었고 1980. 8. 27. 도고우체국 체신수10등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체신부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한국통신공사가 설립되어 소관업무가 이관됨으로써 위 공사로 옮겨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공사소속 군산전화국 5급통신사(일반직) 14호봉으로 근무하면서 도시지역인 이리시 모현동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위 공사직원의 정년은 5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반기말인 2018. 12. 31.이며,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정년에 이르기까지 한국통신공사의 보수규정, 위 규정시행규칙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았을 터인데,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 보수액 상당의 수입을 잃게 되는 손해를 입은 사실, 그 보수체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고 그 보수체계의 범위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각 항목별 별지 일실수입계산표의 기재(정기 및 특별상여수당, 체력단련비, 월동비처럼 매월 지급되지 않는 항목은 계산의 편의상 월평균금액으로 나누었고, 원미만은 버렸다)와 같은 사실, 한편 위 망 장점례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정년 후에도 적어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노임상당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고 원고들이 구하는 1994.경 성인 여자의 도시일용 노임액은 1일 금22,3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월 25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되고, 위 망인의 생계비로 그 수입의 1/3 정도가 소요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ㄱ) 사고일로부터 정년까지 전화국 직원으로서 근무하며 얻을 수 있었던 평균수입
(a) 기본급과 직무급 : 1994년 현재 한국전기통신공사 일반직 5급 직원의 경우 월 금233,200원의 직무급이 지급되며, 제수당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은 본봉에 직무급을 더한 금액인 바, 별지일실수입계산표상 위 기본급만 표시하기로 하고 따라서 호봉별 본봉은 별지일실수입계산표 "기본급"란 기재에 직무급 233,200원을 공제한 금액과 같다.
(b) 송급 : 매년 1. 1. 또는 7. 7.자로 1호봉씩 35호봉까지 승급하는데, 위 망 장점례는 1994. 1. 1. 14호봉으로 승급하였으므로 그 후 매년 1. 1.자로 1호봉씩 승급한다. 다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995. 1. 18. 15호봉으로 승급하여 그 후 매년 1. 18.자로 1호봉씩 승급하는 것으로 본다.
(c) 통신수당 : 매월 (기본급)의 39%
(d) 상여수당
* 정기 상여수당 : (기본급+통신수당) × 300%, 즉 기본급의 417%(1년간)
* 특별 상여수당 : 매년 예산편성 범위내에서 정부투지기관 경영평가위원회가 정한 지급률에 따라 지급하는바, 1991년도부터 1994년도까지 지급한 연 평균 지급률은 기본급의 약 288%이다.
따라서, 총 상여수당의 연 평균지급률은 기본급의 약 705%(417% + 288%) 이다.
(e) 가족수당
* 대상 : 배우자, 60세이상 직계존속(여자의 경우는 55세),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 지급액 : 4인 이내 범위내에서 1인당 금15,000원
* 위 망인의 부양가족 : 배우자인 원고 배숙정, 직계비속인 원고 배상혁 (1987. 9. 5.생), 원고 배송희(1990. 4. 26.생) 등 3인
* 인정액 : 원고 배상혁이 18세에 도달하는 날의 전날인 2005. 9. 4. 이전으로 원고들이 구하는 2005. 8. 17.까지는 금45,000원, 그 이후 원고 배송희가 18세에 도달하는 날의 전날인 2008. 4. 25. 이전으로 원고들이 구하는 2008. 3. 17.까지는 금30,000원, 그 이후 위 망인의 퇴직일인 2018. 12. 31.이전으로 원고가 구하는 2018. 12. 17.까지는 금15,000원.
(f) 체력단련비 및 월동보조비
* 체력단련비 : (기본급+통신수당) × 200%, 즉 기본급의 278%
* 월동보조비 : (기본급+통신수당) × 50%, 즉 기본급의 69.5%
합계) 기본급의 약 347%
(g) 초과근무수당 및 연월차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 원고들은 위 수당의 지급을 구하지만, 위 망 장점례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장래에도 계속 개근하거나 9할이상 출근하여 정년까지 연월차 휴가를 받을 수 있었다거나, 형편상 실제로 휴가를 가지 아니하고 이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았을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휴일근무수당도 위 망 장점례의 직무 내용 등에 비추어 장래 정기적, 계속적으로 휴일근무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도 위 망인은 사고 1년전 계속적으로 위 수당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망인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ㄴ) 정년이후 가동연한까지 : 원고들이 구하는 1994.경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인 금22,300원에 월 가동일수 25일을 곱한 월 금557,500원
(나) 그렇다면,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①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93. 4. 1.부터 그 정년퇴직예정일 이전으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8. 12. 17.까지 298개월 동안은 매월 위 직원으로 근무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 중 위 생계비를 공제한 금원 상당을 월차적으로 얻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그 손해 전부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별지 일실수입계산표 기재와 같이 금162,495,699원이 되고, ② 또한 위 정년 후부터 기대여명의 범위내임이 당원에 명백한 가동연한인 2020. 11. 27.까지 23개월(월미만은 버림)동안은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 상당을 월차적으로 얻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그 손해 전부를 위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금3,730,708원{금557,500원 × 2/3 × (203.4938-193.4560), 원미만은 버림}이 되어 총일실수입금은 금166,226,407원 (162,495,699원 + 3,730,708원)이 된다.
나. 일실 퇴직금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3, 제10호증의 11,12, 제1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 장점례가 1980. 8. 27. 임용되어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인정과 같이 정년퇴직예정일인 2018. 12. 31.까지 38년5개월(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월미만은 1월로 계산한다)의 재직기간동안 근무하다 퇴직하면서 위 한국통신공사보수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기초임금에 근속연수에 따른 지급월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서 지급받았을 것인데, 기초임금은 ① 위 퇴직금지급사유가 발생할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될 임금(기본급과 통신수당 가족수당을 합한 금액)을 3등분한 금액에 ②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분의 상여수당을 12등분한 금액을 합한 것으로서 아래의 계산과 같이 월금1,462,134원이 되고 이에 위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근속년수 33년 초과일 경우의 지급월수계산식인 {근속년수 × {150+(근속년수-5)}/100}의 계산식에 따라 지급월수 70.46월 {(38+5/12)×{150+{150+(38+5/12-5)}/100}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게 되어 아래의 계산과 같이 합계금 103,021,960원 (위 보수규정에 의하여 10원미만 단수는 버림)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인바, 이를 위 단리할인법에 따라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아래의 계산과 같이 금 445,947,794원이 된다.
① 기초임금 1,462,134원{(기본급731,800원+통신수당 금285,402원+가족수당 금15,000원+ 평균 상여수당 금429,932원)} × 지급월수 70.46 = 금 103,021,961원
② 금 103,021,961원 × 0.4460 = 금 445,947,794원
그런데 위 망 장점례는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퇴직되어 퇴직금으로 금 27,048,05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위 망인이 정년퇴직시에 받게 될 퇴직금에서 공제하면 금18,899,744원(455,947,794원 - 27,048,050원)이 된다.
다. 장례비
원고 배숙정이 위 망 장점례의 장례를 치르면서 그 비용으로 금 1,3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폐차로 인한 손해금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13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 장점례 소유의 승용차가 수리불가능 하도록 손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사고 당시의 위 승용차의 교환가격인 금2,75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마. 손익공제
위 망 장점례의 재산상의 손해는 금187,876,151원(일실수입금166,226,407+퇴직금18,899,744원 + 차량손해금 2,750,000)인 바, 한편 원고 배숙정이 이 사건 가해운전자인 소외 고민영으로부터 위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금4,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들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망인의 재산상의 손해액에서 이를 공제하면 피고들이 배상할 액수는 금 183,876,151원(187,876,151 - 4,000,000)이 된다.
바. 위자료
위 망 장점례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은 물론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앞서 적시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위 망인에게 금15,000,000원, 원고 배숙정에게 금 5,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3,0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사. 상속관계
위 망 장점례의 재산상손해와 위자료 합계금 198,876,151원(재산상손해금 183,876,151원 + 위자료 15,000,000원)의 배상청구권은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 배숙정에게 금85,232,636원(198,876,151원 × 3/7),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56,821,757원(198,876,151원 × 2/7)씩 각 상속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배숙정에게 금91,532,636원(상속분 85,232,636원 + 장례비1,300,000원 + 위자료 5,000,000원), 원고 배상혁, 배송희에게 각 금 59,821,757원(상속분 56,821,757원 + 위자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94. 2. 1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1995. 7. 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8.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7. 7.
판사 김상기(재판장) 추미애 김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