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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보험판례 -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시 통지의무의 대상인지

▣ 울산지방법원 2007. 9. 6. 선고 2006가합2854 판결【보험금】 : 원고패

【전 문】 
【원 고】 송○제지 주식회사
【피 고】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7. 7.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42,7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등(다툼이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05. 6. 9. 피고와 양산시 00읍 00리 00-0 지상 15개 건물, 기계 및 제품 등(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5,050,277,000원, 보험료 7,873,300원, 보험기간 2005. 6. 10.부터 2006. 6. 10.까지로 하는 공장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 부속된 것으로, 보험 목적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미준공 철골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창고동으로 용도 변경하기 위하여 이를 철거한 후 트러스를 재설치하고 층고를 낮추기로 하고, 2006. 2. 4. 000의 명의를 빌린 000에게 이 사건 구조물의 철거 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그 실질은 원고 측에서 철거될 철골 자재를 수량 기준(추정가격 2억9천만 원)으로 매도하는 것이지만, 000 측에서 직접 철골을 제거하고 이에 대하여 트러스 재설치 작업까지 하기로 한 것이다}를 맡겼다. 그런데 위와 같은 철거 작업 진행 중인 2006. 2. 8. 인부들이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철재 분해를 하면서 용해 불꽃이 이 사건 구조물에 연접한 이 사건 공장 전기실 뒤 바닥에 쌓여 있던 원지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였다가 경미한 피해를 남기고 진화되었다.

다. 그 후 원고로부터 화재 연락을 받은 피고는 2006. 2. 10. 손해사정인 000로 하여금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하게 하였고, 000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중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그 후로도 위와 같이 산소용접기를 이용한 철재 용해 작업의 특성상 불꽃이 튈 우려가 큼에도, 가연성이 높은 원지를 공사 현장 부근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겨 수용하는 등 화재발생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계속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2006. 2. 17. 10:24경 철재 분해 작업을 위한 산소용접기 불꽃이 이 사건 구조물에 연접한 이 사건 공장 초지동 옆 바닥에 떨어져 강풍으로 인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인 원지 등에 옮겨 붙으면서 재차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장의 완제품 원지들과 건물 등이 대량 소실되었다.

마.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화재보험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제10조(계약 후 알릴 의무)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등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험자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1조(계약의 해지)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0조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계약의 해지가 손해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되, 그 사실을 보험자가 안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면서 피고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가 없고, 피고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후인 2006. 3. 6.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약관이 정한 알릴 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는 등 뚜렷한 위험의 변경, 증가임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계약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주장 손해액의 일부로서 청구취지와 같은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위 화재가 보험사고임을 다투지 아니하면서도,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약관상 원고의 통지의무와 그 해태시 피고의 계약해지권 등을 규정한 위험의 뚜렷한 변경, 증가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러한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였음을 전제로 위 인정과 같이 계약을 해지한 이상 보험금지급 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이 사건 공사가 약관상 통지의무의 대상인 위험의 변경, 증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1) 그러한 통지의무와 그 불이행에 따른 해지권의 발생을 규정한 이 사건 약관을 피고가 명시, 설명한 바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2) 그렇지 않더라도, 1차 화재 이후 피고를 대리한 000가 이 사건 공사 진행 사실을 확인한 이상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권의 행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다툰다.

3. 쟁점과 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이 사건 공사가 약관이 정한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험의 변경, 증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약관에 대한 명시,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 ③ 1차 화재 이후 현장조사를 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의 해지권 행사가 신의칙상 제한되는지 여부이므로, 이하 차례로 살핀다.

가. 우선, 갑 제2호증의 1, 2, 을가 제5호증의 1 내지 12, 6호증의 1 내지 42, 을나 제1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상 보험의 목적인 원지의 수용장소가 이 사건 공장의 사무실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구조물 바닥 등에 원지가 수용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있고,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구조물에 이 사건 보험의 목적으로 가연성이 큰 원지들을 다량 수용한 상태에서 이 사건 구조물의 철재를 산소용접기로 분해하는 작업이 주가 되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감독 소홀 내지 화재방지의무 해태로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약관상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하는 등으로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경우'로서, 그로 인하여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인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상법 및 이 사건 약관의 규정에 따른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이러한 통지의무는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원고로서도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상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로서 보험자에게 그 약관규정의 명시, 설명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한편, 이 사건 화재 전인 2006. 2. 10. 피고 측의 위임을 받은 손해사정인 000가 이 사건 공사 진행 사실을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에 관하여 평가하여 계약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보험료 재책정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약관이 정한 해지권 행사 기한으로서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1개월이 지나기 전으로서 1차 화재 발생으로부터 불과 7일 후인 2006. 2. 17.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이상, 1차 화재 직후 이 사건 공사 진행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위에서 본 피고의 해지 통지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는 약관에 따라 그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강후원(재판장) 김지연 정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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