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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보험판례 -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적 정기적으로 필요한 향후치료비와 중간이자의 공제여부(Ⅱ)

▣ 서울고등법원 1990. 12. 27. 선고 90나37947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이현의(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헌)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차기복(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외 7인) 
【항소인】 이현의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6. 28. 선고 89가합42779 판결 
【상고심판결】대법원 1991.4.12. 선고 91다5334 판결 (파기환송)
【주 문】 
1. 원심판결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34,323,081원 및 이에 대한 1988. 12. 25.부터 1990. 12. 27.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 3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원심인용금원중 위에서 취소되지 아니한 부분가운데 원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도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86,144,034원 및 이에 대한 1988. 12.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고) 원심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48,266,819원 및 이에 대한 1988. 12.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피고) 원심판결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27,877,215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원이 설시할 이부분 판단의 이유는 원심판결의 위 항목에 대한 판단이유중 과실상계비율을 달리 평가하여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금18,600,155원)

당원이 설시할 이부분 판단의 이유는 그 믿는 증거로서 갑제 3호증의 1,2(각 진단서), 갑제 12호증(퇴직증명서)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원심판결 제6면 첫째줄 끝부분 '근무하였다'를 '근무하여 왔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989. 1. 5.퇴직케 되었다'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나. 일실퇴직금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가동연한까지 계속 근무하여 그 근속기간 27년 (원고의 계산방법에 따라 연미만 버림)에 해당하는 소정의 퇴직금 금14,315,940원(530,220원 × 27)을 지급받을 것이나 이 사건 사고로 위 퇴직금중 가동능력상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바, 이를 이 사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금1,011,962원(14,315,940원 × 0.167 × 1/1+0.05×27 3/12, 중간이자 계산상 월미만 절상)이 된다.

다. 향후치료비 (금18,000,000원)

당원이 설시할 이부분 판단의 이유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라. 보조구비용

위 신체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앞서 본 후유증으로 인하여 앞으로 보조구로서 안경이 필요하며, 안경의 단가는 금100,000원, 수명은 5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원고의 이 사건 사고당시의 여명이 35년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가 당심변론종결전에 실제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출하였음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손해는 최소한 당심변론종결일의 다음날 이후부터 지출되는 손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이를 이 사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므로 편의상 그 최초지출일을 당심변론종결 다음날인 1990.12.14.(이 사건 사고후 2년, 연미만은 계산상 절상함)로 보고 앞서 본 단리할인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금410,140원{100,000원 × (0.9090 + 0.7407 + 0.6250 + 0.5405 + 0.4761 + 0.4255 + 0.3846)}이 된다.

마. 개호비 (금1,244,500원)

당원이 설시할 이부분 판단의 이유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바. 과실상계등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게된 재산상의 손해는 위 인정의 금원을 모두 합한 금39,266,757원(18,600,155원 + 1,011,962원 + 18,000,000원 + 410,140원 + 1,244,500원)이 되나, 원고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비율의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이중 피고가 배상할 금액은 이를 금35,340,081원(39,266,757원 × 90/100)으로 감축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 1호증의 1내지4, 을제 2호증의 1(각 보험금입금표), 2(무통장입금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를 대위한 소외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에서 원고측에 위 손해에 대한 배상금의 일부로 금789,600원, 원고의 치료비로 금11,274,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배상금은 재산적손해에 대한 보상이라 할 것이고, 위 치료비중 원고의 앞서 본 과실에 상응한 금1,127,400원(11,274,000원 × 10/100)은 원래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라 할 것인데 위 소외 회사가 지급함으로써 원고로서는 그 금액상당의 부담을 면하게 되어 그 만큼의 이득을 얻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 위 인정의 재산상손해액에서 공제하면 금33,423,081원(35,340,081원 - 789,600원 - 1,127,400원)이 남게되고,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금으로 금1,1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위 금원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당시 위 금액에서 공제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손해액은 금32,323,081원(33,423,081원 - 1,100,000원)이 된다.

사. 위자료 (금2,000,000원)

당원이 설시할 이부분 판단의 이유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재산상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34,323,081원(32,323,081원 +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사고일인 1988. 12. 25.부터 당심판결선고일인 1990. 12. 27.까지는 민법에 정한 이율인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정한 이율인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원고는 이 사건 소장송달익일부터 위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당심판결선고일까지는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인정되므로 위 원고의 이부분 청구는 당심판결선고일까지 위 연 5푼의 비율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없다 하겠다)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그 범위내에서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중 위에서 인용하는 금원을 초과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대현(재판장) 백현기 송승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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