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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연월차휴가수당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아 왔다면 연월차휴가수당 금액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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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등법원 1991. 5. 30. 선고 90나11622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이영자외 8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한외 1인)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이상근(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진)
【변론종결】 1991. 5. 9.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1990. 8. 30. 선고 90가합482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1.11.26. 선고 91다23165 판결
【주 문】
1. 원고 이영자, 같은 이주선, 같은 이주환에 대한 원심판결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이영자에게 돈23,830,841원, 원고 이주선에게 돈22,830,841원, 원고 이주환에게 돈15,553,894원 및 각 이에대한 1989. 11. 25.부터 1990. 8. 30.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 및 원고들의 각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 이영자, 같은 이주선, 같은 이주환과 피고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제1,2심 모두 5분하여 그중 3은 피고의, 나머지는 위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의 각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나머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영자에게 금44,493,948원, 원고 이주선에게 금42,293,948원, 원고 이주환에게 금29,329,298원, 원고 유도숙에게 금2,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1,000,000원 및 각 이에대한 1989. 11. 25.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원심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원고들의 부대항소취지】 원심판결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이영자에게 금20,515,264원, 원고 이주선에게 금19,515,264원, 원고 이주환에게 금13,676,842원, 원고 유도숙에게 금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500,000원 및 각 이에대한 1989. 11. 25.부터 1990. 8. 30.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진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제1 내지 5호 각증, 갑제9호증의 4,5,8,9, 갑제10호증의 3 내지 10, 갑제13호증, 을제1호증의 5, 6,9,11의 각 기재, 갑제10호증의 2,3,12, 을제1호증의 1,4,7 내지 10,12,13의 각 일부기재와 원심증인 하양기, 당심증인 표순서의 각 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외 최만규는 1989. 11. 25. 00:10경 피고소유의 경남 7거9908호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동구 전하2동 소재 금성센타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상을 방어진쪽에서 울산시내쪽으로 진행해가다가 진로전방 좌측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갑자기 1차선으로 차선을 병경, 진입하여 횡단보도내에서 정차함으로써 때마침 위 화물자동차의 약 30 내지 40미터 후방에서 울산 마 8281호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뒤따라 오던 소외 이관석으로 하여금 위 화물자동차의 우측 뒤 적재함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여 위 소외인을 뇌좌상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위 사고지점은 삼거리 교차로 지점으로서 위 트럭진행 방향으로부터는 좌회전 할 수 없는 곳이고 충격지점은 횡단보도가 시작되는 지점이고, 제한시속이 60킬로미터이며, 위 소외 망인 그의 직장동료인 소외 하양기를 위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음주한 채 운전면허도 없이 시속 80 내지 85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으며 사고직전 위 하양기와 대화를 나누는등 진로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들의 신분관계를 보면 원고 이영자는 위 망인의 처, 원고 이주선, 이주환은 그 자녀들, 원고 유도숙은 위 망인의 모, 나머지 원고들은 그의 형제자매들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저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인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 망인 및 그와 위 인정의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다.
피고는 위 사고당시 피고나 그 운전자인 위 소외 최만규가 위 화물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위 소외 망인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것이며, 위 화물자동차의 차체에 결함이 없었고 그 기능상 장해도 없었으므로 면책되어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위 소외 최만규로서는 좌회전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뒤따라 오는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여 정차가 금지된 횡단보도내에서 정차한 과실이 있다 하겠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나머지 점을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하겠다.
그러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망 이관석에게도 원도기장치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음주한 채 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록상을 전방 교통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다 하겠고, 위 망인의 위와같은 과실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고, 사고발생의 경위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그 과실의 비율은 60퍼센트 정도가 된다고 할 것이어서 뒤에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익
갑제2호증, 갑제6호증, 갑제7호증의 1,2, 갑제8호증의 1, 2, 갑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중인 하양기의 증언에 당심의 현대중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 이관석은 1958. 1. 22.생으로 이 사건 사고당시 만 31세 10개월 남짓한 보통 건강한 남자이며 그 나이되는 한국남자의 평균기대여명은 36.27년인 사실,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현대중공업주식회사의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월평균 돈1,029,797원(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한 월정급여 850,000+원.월차휴가수당 23,268 + 상여금의월할분 146,529)의 수익을 얻었고, 소외 현대중공업의 사원의 정년은 55세가 되는 해로서 생일이 6. 30. 이전의 경우에는 6월말일까지인 사실, 당심변론종결시에 가가운 1990. 7.경 도시보통인부의 하루평균 임금이 돈11,050원인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고, 위 망인의 생계비가 그 수입의 3분의 1인 사실은 쌍방다툼이 없으며, 한편 위 도시보통노동에는 매월25일씩 60세에 이르기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부터 정년이 되는 2013. 6. 30.까지의 기간중 원고들이 구하는 282개월동안은 매월 위 돈1,019,797원중 원고들이 구하는 돈1,012,662원씩의 수입중 그 생계비 3분의 1을 공제한 돈675,108원(1,012,662원 × 2/3)씩을, 그 다음날부터 60세에 이르기까지의 54개월동안은 매월 돈276,250원(11,050원 × 25)씩의 수입중 그 생계비 3분의 1을 공제한 돈 184,166원(276,250원 × 2/30을 월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 바, 위 원고들은 위 망인의 손해를 사고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지급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으므로 월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수입상실액의 사고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돈130,063,658{(675,108원 × 186.2170) + 184,166원 ×(209.8211-186.2170)}이 됨이 명백하다.
피고는 위 망인의 일실수입에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월차휴가수당을 포함, 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망인의 수입중 시간외 근무수당은 위 망인의 실제연장근로시간에 상응하여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외근무수당을 합산한 월정급여액을 돈850,000원으로 정하고 실제연장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정액임금으로 지급해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연월차휴가수당 또한 위 망인이 종래 연.월차 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정액의 연.월차휴가수당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에 의하면 위 망인이 위 사고당시 받아 온 시간외근무사당과 연.월차휴가수당은 장래에도 계속적으로 얻을것이 기대되는 예측가능한 향후소득으로 보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함이 상다하다(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 참조).
나. 퇴직금
갑제6호증의 1,2, 갑제7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원심중인 하양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 이관석은 1984. 8. 27. 소외 현대중공업주식회사의 사원으로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 인하여 1989. 11. 25. 퇴사한 사실, 소외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년수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실, 그의 사망당시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실, 그의 사망당시의 평균임금이 돈1,012,662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위 망인이 이 사건으로 사망하지 않고 정년퇴직할 경우에 그의 30일분의 평균임금은 돈1,019,797원이 된다 하겠고, 위 망인의 정년이 55세되는 해의 6. 30.까지인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회사의 입사일인 1984. 8. 27.부터 정년인 2013. 6. 30.까지 28년 10개월간 소외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퇴직금으로 취 평균임금중 원고들이 구하는 금1,012,662원을 기초로 한 돈29,198,421원(1,012,662원×28+10/12)을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사건 사고로 1989. 11. 25. 퇴직함으로서 그때까지의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금으로 돈5,316,475(1,012,662원 × 5+3/12)을 지급받게 되었으므로 결국 그 차액상당의 퇴직금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 바, 위 정년퇴직시 받을 수 있었던 위 퇴직금의위 사고당시의 현가를 앞서 본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산정하면 돈13,398,893원(29,198,421원×1/1+0.05×23+7/12)이 되므로 위 돈에서 퇴직시 수령한 위 돈5,316,475원을 공제하면 돈8,082,418원 (13,398,893-5,316,475)이 되나 원고들의 구하는 바에 따라 돈7,975,286원으로 한다.
다. 과실상계등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소외 망 이관석이 입은 재산상손해는 위 인정의 돈138,038,944원(130,063,658 + 7,975,286)이 된다고 할 것이나 위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그중 돈55,215,577원(138,038,944원 × 0.4)으로 정함이 상당한다.
라. 위자료
소외 망 이관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그 본인은 물론 그와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도 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니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나아가 그 금액을 보건대 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와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그 결과, 쌍방의 과실정도,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소외 망 이관석에게 돈3,000,000원, 원고 이영자에게 돈2,000,000원, 원고 이주선, 이주환, 유도숙에게 각 돈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돈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마. 상속관계
앞서 본 갑제2호증(호적등본)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의 재산상손해액 돈55,215,577원과 위자료 돈3,000,000원의 합계 돈58,215,577원의 손해배상채권은 그 신분관계에 따라 원고 이영자, 이주선에게 각 돈21,830,841원(각 58,215,577원 × 6/16)을, 원고 이주환에게 돈14,553,894원(58,215,577원 × 4/16)을 각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이영자에게 돈23,830,841원(21,830,841원 + 2,000,000), 원고 이주선에게 돈22,830,841원(21,830,841원 + 1,000,000원), 원고 이주환에게 돈15,553,894원(14,553,894원 + 1,000,000원), 원고 유도숙에게 돈1,000,000원, 원고 이가우, 이두리, 이창석, 이가지, 이길자에게 각 돈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사고일인 1989. 11. 25.부터 원심판결선고일인 1990. 8. 30.까지는 민법소정의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과한 특례법 소정의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중 원고 유도숙, 이가우, 이두리, 이창석, 이가지, 이길자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는 각 이유없어 기각할 것이나, 원고 이영자, 이주선, 이주환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같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중 위 인용의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같은 원고들이 청구를 각 기각하고, 피고의 같은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대항소를 이유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1. 5. 30.
판사 박용상(재판장) 배종근 홍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