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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보험판례 -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의 정도

▣ 부산고등법원 1991. 7. 12. 선고 91나117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김홍섬 외 2인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박세정 
【변론종결】 1991. 6. 21.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0. 11. 2.1 선고 90가합10509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1.11.26. 선고 91다28702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홍섬에게 금87,425,241원, 원고 김민식에게 금71,760,871원, 원고 김민정에게 금48,840,581원 및 이에 대한 1990. 1. 10.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1. 원고들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김홍섬에게 금36,916,239원, 원고 김민식에게 금22,051,869원, 원고 김민정에게 금15,367,913원 및 이에 대한 1990. 1. 10.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2. 피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김홍섬에게 금25,737,781원, 원고 김민식에게 금22,037,781원, 원고 김민정에게 금14,858,520원 및 이에 대한 1990. 1. 10.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호적등본), 갑제2호증(자동차등록원부), 갑제4호증(사체검안서), 갑제16호증의 2(공소장), 3(공판조서), 6(범죄인지보고서), 8(교통사고보고), 9(실황조사서), 10(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1(진술조서), 12, 13(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0. 1. 9. 02:00경 그 소유인 부산2다 9831호 프라이드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2동 구포소방파출소앞 왕복 6차선도로의 2차선위를 덕천로타리 방면에서 만덕방면으로 시속 약6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경고등이 점령하는 횡단보도를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소외 망 김이호를 5미터 앞에서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돌렸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차 좌측전조등 부분으로 위 망인의 우측 대퇴부를 충격하여 운전석앞 유리에 부딪치게 한후 도로에 떨어뜨려서 동인에게 두개골 파열등을 입혀 동인을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한 사실, 원고 김홍섬은 위 망인의 처, 원고 김민식은 그의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 원고 김민정은 그의 출가하지 아니한 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다만 앞서든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망인으로서도 당시는 운전자의 시야가 불량한 야간인데다가 이곳은 평소 차량왕래가 빈번한 왕복 6차선의 간선도로이므로 비록 횡단보도를 따라 건넌다고 하더라도 진행해 오고 있는 자동차의 유무와 그 동태를 잘살펴 건넘으로써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채 횡단하다가 이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망인의 이와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이 되었다 할 것인데 이는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쌍방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과실상계비율은 10퍼센트 정도로 정하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손해 

(1) 일실수입 

앞에나온 갑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5호증의 1, 2(각 세별기대여명표표지및그내용), 원시 및 당심증인 김장학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5호증의 1(취업규칙신고), 2(취업규칙)의 각 기재와 같은증인의 증언에 원심의 북부산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 김이호는 1951. 12. 29.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38세 남짓한 남자이고, 그 평균여명은 29년정도인 사실,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당시 스치로폴등 단열재 생산업체인 소외 김영호 경영의 협성화학에 영업직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평균 금1,108,866원[1989. 10월, 11월, 12월분의 각 급료로서 기본금 금524,400원, 연장근로수당 금349,600원, 직책수당 금55,000원등 합계 금929,000원과 매월 상여금 금179,866원{매년 구정상여금 760,000원, 추석상여금 874,000원, 하계상여금 262,200원, 김장상여금 262,200원등 합계 금2,158,4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매월 금179,866원(2,158,400÷12,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지급받는 세밍다}을 합한 금1,108,866원을각 지급받아 왔다]을 지급받아온 사실, 위 협성화학의 시원의 정년이 60세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제12호증(퇴직금내역서)의 일부기재와 원심증인 한광조의 일부증언(단, 뒤에서 믿는부분은 제외)은 믿지 아니하며 을제3호증(가입자자격이력통보)의 기재는 그 기재상의 소외망인에 대한 국민연금법상의 표준보수월액(월정급여액) 920,000원은 소외망인이 그전년도인 1988. 1. 1.부터 그해 12. 31.까지 위 협성화학으로부터 지급받은 월보수액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결정한 금원부분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망인의 생계비로 그 수입의 3분의 1 가량이 소요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위 망인이 위 급료외에 생활보조금 명목으로 매월 금250,000원을 받아왔으므로 이를 매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한광조, 원심 및 당심증인 김장학의 각 증언부분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당시경 원고들 주장과 같이 생활보조금 명목으로 매월 금250,000원을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인 한광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6호증(포상제도)의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부분에 위에서 나온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돈은 창립직원 및 7년이상의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금으로서 일정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기간의 제한이 있고,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납부 자료인 임금대장에 위에서 본 기본금, 연장근로수당, 직책수당 상여금등은 기재되어 있으나 위 생활보조금은 누락되어 있을뿐 아니라 이를 사용자측이 은혜적으로 지급해온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반하는 위 갑제12호증의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돈은 위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위 망 김이호는 위 협성화학의 경영주인 위 김영호의 동생으로서 위 협성화학 창립당시부터 상무직에 근무해옴으로써 감독자나 관리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 4호 제46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에 의하여 위에서 인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수 없는자이고 또 연장근무수당이 그 계산기준이 되는 시간외, 야간근무시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으로 지급되어 그 계산근거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일실수익금 및 퇴직금의 계산에 있어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받아들인 일부증거에 의하면 협성화학은 소외 김영호와 김병식이가 공동출자하여 경영하는 동업체이며 위 망인이 위 김영호의 동생으로서 위 협성화학의 창립당시부터 판매활동의 방편상 대외적으로 상무로 호칭되어온 사실은 인정되나 그가 사업경영에 참여하고 사업방침을 결정한다거나 인사 및 노무관리상의 지휘, 감독권한을 가진 감독자나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뿐 아니라 원심 및 당심증인 김장학의 증언부분과 위에서 나온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망인은 판매, 수금등 영업직을 맡아오면서 비교적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또 계속하여 정기적으로 연장근로수당으로서 1989. 1월, 2월, 3월 각 금304,000원, 그해 4월부터 12월가지 매월 각 금349,600원을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어 위와같은 연장근로수당의 상승추세에 비추어 정년시까지도 최소한 위 월금349,600원을 지급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위와같이 근무시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연장근로수당을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할 것으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하다 할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또 위에서 나온 갑5호증의 1, 2인 취업규칙에 의하면 위 협성화학의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으나 이취업규칙은 이 사건 사고이후 1990. 2. 8. 노동부장관에게 신고 되어, 그 신고시인 그때부터 그 취업규칙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취업규칙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1989. 12. 15. 사용주와 종업원 사이에 합의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때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1990. 2. 8.부터 위 취업규칙의 효력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위 망인의 일실수익 및 퇴직금을 산정하기위하여 그 가동기간의 종기를 정함에 있어서 그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고, 취업규칙의 신고규정은 행정감독상의 편의를 위한 단속규정 내지 절차규정에 불과할뿐 효력발생요인으로 볼수 없으며, 따라서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주지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주장자체가 그릇된 것이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위 사고일로부터 그이 평균 여명범위내로서 정년가동연한인 60세까지 263개월(월미만 버림)간은 위 직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었을 월수입중 자신의 생계비를 공제한 월금739,244원(1,108,866×2/3)의 수입을 일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바, 위 손해전부를 월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일 현재의 일시금의 현가로 계산하면 금131,088,021원(739,244×177.32713598)이 된다. 

(2) 일실퇴직금 

위에서 나온 갑5호증의 1, 2, 원심증인 한광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7호증(퇴직증명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망인은 위 협성화학의 영업직사원으로 1981. 5. 2. 입사하여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퇴사한 사실, 위 협성화학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망인의 이사건 사고당시의 1개월분의 평균임금이 금1,108,866원이고, 정년이 60세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입사일인 1981. 5. 2.부터 정년인 60세가 될 때까지 30년 7개월간 위 협성화학의 영업직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금33,912,818원{1,108,866×(30+7/12)}을 받을수 있었을 터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퇴직함으로써 그때까지의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금으로 금9,610,172원{1,108,866×(8+8/12)}을 지급받게 되었으므로 결국 그 차액상당의 퇴직금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바, 원고들이 구하는 방식에 따라 위 정년퇴직시 받을 수 있었던 위 퇴직금의 위 사고당시의 현가를 앞서본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산정한 금16,148,960원(33,912,818×1/(1+0.05×22))에서 원고들이 이미 퇴직금으로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금11,802,898원을 공제하면 금4,346,062원(16,148,960-11,802,898)이 된다. 

(3) 장례비

원심증인 한광조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13호증의 1, 2, 4 내지 9(각 간이세금계산서), 3(입금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홍섬은 그의 남편인 위 망 김이호의 장례를 치르고 장의비품대금 1,202,000원, 묘지대금 1,159,200원, 석물비용 금3,665,000원, 제물구입비 및 조문객 접대비 금2,638,170원등 합계 금8,664,37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데 위 망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위 장례비용중 금2,000,000원만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 관계있는 장례비 손해라 할 것이다. 

(4) 과실상계등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손해는 위 망인이 합계 금135,434,083원(일실수입금 131,088,021+일실퇴직금 4,346,062)이고, 원고 김홍섬이 금2,000,000원이 되나, 위 망인에게도 앞에서 본바와 같은 비율의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위 망인에게 금121,890,674원(135,434,083×90/100), 위 원고에게 금 1,800,000원(2,000,000×90/100)이 된다 할 것이다. 

나. 위자료 

위 소외망 김이호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은 물론 그와 앞서본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그 결과 쌍방의 과실정도, 피고측이 원고측에게 위로금조로 금5,000,000원을 이미 지급한 점등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위 망인에게 금8,000,000원, 원고 김홍섬에게 금6,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1,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상속관계 

앞에서 인정한 신분관계에 의하면 위 망 김이호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합계금129,890,674원(재산상 손해 121,890,674+위자료 8,000,000)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재산상속인인 원고들이 이를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하여 원고 김홍섬, 김민식이 각 금48,709,002원(129,890,674×3/8), 원고 김민정이 금32,472,668원(129,890,674×2/8)을 승계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홍섬에게 금56,509,002원(상속분 48,709,002+장례비 1,800,000+위자료 6,000,000), 원고 김민식에게 금49,709,002원(상속분 48,709,002+위자료 1,000,000), 원고 김민정에게 금33,472,668원(상속분 32,472,668+위자료 1,000,000)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90. 1. 10.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그해 11. 21.까지는 민법소정의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2할6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 제9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1. 7. 12. 

판사   강봉수(재판장) 배종근 김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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