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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상해 후유증의 지속기간을 결정하는 기준(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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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1994. 4. 1. 선고 93나31254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피항소인】 심재명(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두인)
【피고,항소인】 장양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3.6.10. 선고 92가합6946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4.9.27. 선고 94다2533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중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금7,910,140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1. 14.부터 1994. 4. 1.까지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이를 5등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39,200,613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1. 14.부터 1993. 6. 10.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및 피고의 과실상계항변에 관한 이 법원의 판시이유는 원심판결의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의 책임비율 100퍼센트)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수입상실의 손해
위 갑제1, 2, 5호증, 갑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의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당심의 위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의 순천향의과대학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 : 1963, 7. 26.생의 남자로서 사고 당시 28세5개월 남짓되며, 그 나이의 평균여명은 41.16년 정도이다.
(2) 직업, 수입정도 : 1989. 4.경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이 사건 사고 당시 부천경찰서소속 경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월 평균 금1,000,000원(다툼없음)의 급료를 지급받았다.
(3)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 상실비율 : 이 사건 사고로 경추부 및 요추부동통, 좌측상지 및 우측하지의 방사통과 근력약화(선유조직염)등 후유장애가 남게되어 원심 감정일인 1992. 4. 29.부터 3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가동능력 15퍼센트(맥브라이드장애등급표 관절염항 iv-A 적용) 정도를 상실하였다.
(4) 가동기간 : 경찰공무원법 제24조 에 의하면, 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의 정년은 58세이고, 그 정년에 달한 날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그해 12. 31.에 당연퇴직이 되므로 1963. 7. 26.생인 위 원고의 퇴직일은 2021. 12. 31.이 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정년내인 1995. 4. 29.경까지 39개월(월 미만의 기간은 계산의 편의상 버림) 동안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재직하면서 얻을 수 있는 월 수입중 가동능력상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각 상실하는 손해를 월차적으로 입게 되었다 할 것이니, 이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액으로 환산하면 금5,410,140원(1,000,000원×0.15×36.0676)이 된다.
나. 손익공제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손익공제 주장에 관한 이 법원의 판시이유는 원심판결의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위자료
위자료에 관한 이 법원의 판시이유는 원심판결의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금2,5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7,910,140원(재산상손해 금5,410,140원+위자료 금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92. 1. 14.부터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1994. 4. 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그 범위내에서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의 해당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순영(재판장) 한기택 김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