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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자동차소유자가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대여한 자동차의 운행지배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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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1990. 12. 13. 선고 90나40769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 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정해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재)
【피고, 항 소 인겸부대항소인】 최흥섭(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환외 1인)
【변론종결】 1990. 11. 22.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7. 19. 선고 89가합47422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1.5.10. 선고 91다3918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6,292,552원 및 이에 대한 1989. 4. 17.부터 1990. 12. 13.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3등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1항 및 원심판결주문 제1항중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도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9,000,000원 및 그중 금 27,020,550원에 대하여는 1989. 4. 17.부터 1990. 7. 19.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는 연 2할5푼의, 금 31,979,450원에 대하여는 1989. 4. 17.부터 당심판결선고전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 감축)
【항소취지】 원심판결중 원고에게 금 13,020,550원 및 이에 대한 1989. 4. 17.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부대항소취지】 원심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1,979,450원 및 이에 대한 1989. 4. 17.부터 당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자동차말소사실증명원), 갑제3호증의 1, 2(각 진단서), 갑제6호증의 3(의견서), 5(실황조사서), 9(피의자신문조서), 10, 11(각 진술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윤철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소유인 서울 2더 3498호 로얄프린스 승용차 운전사인 소외 윤철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989. 4. 16. 01:00경 경남 거창군 웅양면 군암리 용전부락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김천시쪽에서 거창쪽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옆의 돌출부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원고가 우측 견갑부 탈구상등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한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으킨 위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위와 같이 부상함으로써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장모 회갑연에 다녀오려고 피고로부터 위 승용차를 빌려 처조카인 위 윤철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어서 위 사고당시 일시적으로 나마 배타적으로 운행지배를 함과 동시에 운행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와의 관계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타인이 아닌 공동운행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그의 처인 원심공동원고 전윤자가 평소 친분이 있는 피고에게 경남 함양에서 열리는 어머니 회갑연에 다녀오기 위하여 빌려온 위 전윤자의 외사촌으로서 피고의 운전사인 위 윤철호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였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비록 차량의 소유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음이 없이 타인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차량을 제공하고 탑승자도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위 차량에 탑승하였거나 탑승자가 운행자나 운전자와 친분관계나 친척관계가 있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서 탑승자에게 바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동차보유자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승용차의 운행보유자라고는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만, 앞서 본 원고가 위 승용차에 탑승한 경위, 운전자인 위 윤철호 및 피고와의 관계, 운행목적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하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감액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전체의 20퍼센트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사고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윤철호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호적등본), 갑제5호증의 1, 2(국가기술자격수첩 표지 및 내용), 갑제7호증의 1, 2(간이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제8호증(전세계약서), 갑제9호증(사업자등록증), 갑제10호증(허가증), 갑제15호증(사업자등록증명서), 갑제16호증(휴, 폐업사실증명서), 갑제17호증의 1, 2 및 갑제18호증의 1, 2(각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표지 및 내용), 갑제13호증(입퇴원확인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최종술 및 당심증인 이윤상의 각 증언과 원심법원의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가)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 1946. 10. 21.생의 신체건강한 남자로서 위 사고당시 42세 5월 남짓되었고 그 또래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28년 정도이다.
(나) 직업 및 경력: 1975. 12. 6.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급자동차 정비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뒤 1986. 2. 1.경부터 1988. 7월까지는 서울 동작구 동작동 산18에서 "동작카종합센타"를, 1988. 10월 경부터 위 사고당시까지는 같은동 산 18의 1에서 "동작밧데리"를 각 운영하며 자동차 밧데리 소매업에 종사하여 왔다.
(다) 소득실태: 원고의 위 직종은 노동부발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소매업직종과 유사한데 원고와 같은 경력인 3 내지 4년 경력의 위 직종남자 종사자의 임금수준은 1988년이 월평균 금 479,070원(월급여액 392,324원+연간특별급여액 1,040,952원÷12)이고, 1989년이 월평균 금 508,890원(월급여액 424,426원+연간특별급여액 1,013,569원÷12, 원미만 버림, 이하같다)정도이고 1989년의 조사기준기간이 1989. 6. 1.부터 같은달 30.까지이다.
(라) 치료기간: 위 사고로 인한 앞서 본 상해에 대하여 위 사고일부터 1989. 6. 2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마) 후유장해: 위 상해에 대한 치료가 끝난뒤에도 개선불가능한 후유장해가 남게 되어 자동차 정비공으로서의 가동능력중 견관절부분강직으로 16퍼센트, 우안시력상실로 24퍼센트, 선상반흔으로 15퍼센트를 각 상실하여 중복장해로서 45.736퍼센트(24+(100-24)×16/100+(100-36.16)×15/100)의 가동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원고의 직업은 자동차 밧데리 소매업이나 작업의 성질상 자동차정비공과 유사하므로 위 상실정도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한쪽눈의 완전시력상실로 인한 자동차정비공으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은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 1948년판(제4판)에 의하면 44퍼센트이나 위 제4판은 시기능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함에 있어 직업에 따라 그 평가를 달리하였는데 그 방법의 불합리성으로 인하여 1963년 개정판(제6판)은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직업분류없이 시효율상실정도에 따라 일률적으로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하였는바 위 개정판에 따라 우안시력상실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비율을 24퍼센트로 평가하기로 한다.)
(2) 원고와 같은 위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991. 2. 16.까지는 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소매업 3 내지 4년경력 남자의 임금수익을 구하고, 그 이후 1996. 2. 16.까지는 소매업 5년 내지 9년경력 남자의 임금수익을 구하는 등,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3년으로부터 가동연한에 이르기까지의 각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수익을 구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원고에게 3년경력 소매업 조사 남자의 수익상당을 그 장래수입손해로 인정하는 것은 원고와 같은 경력과 직업을 가진 사람이 위 사고당시 적어도 그 정도의 수입은 얻을 수 있는 노동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마치 위 원고가 해당기간동안 실제로 근속하거나 경력을 쌓은 것으로 보아 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해당경력내지 근속의 임금을 기대수입을 평가하는 자료로 삼을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손해는 원고가 구하는 위 사고일 다음날로부터 1989. 6. 16.까지의 입원치료기간 동안은 위 소매업종사자의 1988년의 통계임금인 월금 479,070원 전액을,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까지는 위 1989년의 통계임금인 월금 508,890원중 위 가동능력 상실비율에 따른 금원 상당을 월차적으로 상실하게 된 손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므로 이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금 35,548,762원(월미만 버림, 이하같다)이 된다.
(가) 위 사고일 다음날부터 1989. 6. 16.까지의 2개월간
479,070원×1.9875=952,151원
(나) 그 이후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17년 4월(208개월)간은
508,890원×0.45736×(150.6329-1.9875)=34,596,611원
(다) 합계: (가)+(나)=35,548,762원
나. 향후치료비
위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해 앞으로 5회에 걸쳐 반흔 성형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합계 금 3,000,000원이 소요되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다. 보조구 비용
위 신체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한 앞서 본 후유증으로 인하여 앞으로 여명기간동안 보조구로서 의안이 필요하며 단가는 금 150,000원, 수명은 5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원고의 위 사고당시의 여명이 28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가 당심변론종결전에 실제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출하였음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손해는 최소한 당심변론종결일의 다음날부터 지출되는 손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이를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므로 계산편의상 그 최초지출일을 당심변론종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994. 7. 16.(위 사고일로부터 6년 뒤)로 보고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금 433,845원[150,000원×(0.7692+0.6451+0.5555+0.4878+0.4347)]이 된다.
라. 개호비
위 갑제13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4호증의 1, 2(거래가격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위 최종술의 증언과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소외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1989. 4. 16.부터 같은해 6. 28.까지 식사, 대소변, 탈착의등이 어려워 개호가 필요하여 이를 원고의 처등이 담당한 사실, 1989. 1.경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의 임금은 1일 금 8,1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개호비로서 매월 금 247,895원(8,150원×365÷12)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바, 원고가 이를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므로 위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금 492,691원(247,895원×1.9875)이 된다.
마. 공제등
따라서,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재산상손해는 금 39,475,298원(35,548,762원+3,000,000원+433,845원+492,691원)이 되나, 원고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감액할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금 31,580,238원(39,475,298원×80/100)으로 감축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를 대위한 소외 안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원고에게 위 손해에 대한 배상금의 일부로 금 150,000원, 원고의 치료비로 금 5,585,68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배상금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라 할 것이고, 위 치료비중 원고의 앞서 본 감액비율에 상응한 금 1,117,136원(5,585,680원×20/100)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라 할 것인데 위 회사가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상당의 부담을 면하게 되어 그 만큼의 이득을 얻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위 재산상손해액에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손해액은 금 30,313,102원(31,580,238원-150,000원-1,117,136원)이 남게 된다.
바. 위자료
원고가 위 사고로 말미암아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상을 당하고 후유장해까지 남게됨으로써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데 앞서 본 여러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와 결과, 피해자측의 감경사유 및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금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재산상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 33,313,102원(30,313,102원+3,000,000원) 및 그중 원심인용금원인 금 27,020,550원에 대하여는 위 사고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1989. 4. 17.부터 원심판결선고일인 1990. 7. 19.까지는 민법에 정한 이율인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정한 이율인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추가인용금원인 금 6,292,552원에 대하여는 위 1989. 4. 17.부터 당심판결선고일인 1990. 12. 13.까지는 위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는 위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중 위 인정금원에서 원심판결이 인용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고,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및 위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12. 13.
판사 한대현(재판장) 백현기 송승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