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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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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등법원 1992. 8. 14. 선고 91나4721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 항소인】 이학기외 8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태)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광명레미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명)
【변론종결】 1992. 7. 10.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6.27.선고 90가합10784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2.12.8. 선고 92다42583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이학기에게 13,418,139원, 원고 이동근, 박명수에게 각 1,000,000원, 원고 정만년, 이순희, 이학준, 이학찬, 이봉희, 박정숙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0. 1. 1.부터 1992. 8. 14.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와 원고 이학기의 당심에서의 확장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에서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학기에게 112,121,820원, 원고 이동근에게 4,000,000원, 원고 박명수에게 8,737,425원, 원고 정만년, 이순희, 이학준, 이학찬, 이봉희, 박정숙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0.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원고 이학기는 당시에서 청구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이학기에게 73,691,038원, 원고 이동근에게 4,000,000원, 원고 박명수에게 8,737,425원, 원고 정만년, 이순희, 이학준, 이학찬, 이봉희, 박정숙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0.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근거와 제한
갑제7호증의 2.3, 갑제8호증의 5 내지 8, 갑제9호증의 3, 을제1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의 피용자인 소외 김규현이 1986. 9. 28. 18:00경 포항시 인덕동 소재 피고회사 정비고 앞에서 원고 이학기가 수리를 의뢰한 경북7아06-5002호 15톤 덤프트럭의 앞.뒤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하여 잭 2개를 위 차량 엔진 밑 양쪽 엑슬부분에 받치고 차체를 약간 들어올린 다음 운전석 쪽 앞바퀴를 뽑아내었는데, 그 때 위 원고가 엔진오일을 교환하기 위하여 위 차밑에 들어가 박스스패너로 오일콕을 열기 위해 힘을 가하자 잭이 넘어지면서 차체가 내려앉아 위 차량의 라디에이터 밑부분에 그의 어깨부분이 충격당함으로써 제1요추 압박골절 및 후방전위, 양하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위 사고가 난 장소는 지면이 약 3도 정도 경사가 져 있고, 아스콘이 엷게 깔려 있었는데 당시는 비가 온 이후라 땅이 무른 상태었음에도, 위 김규현은 잭 이래쪽에 철판을 깔거나, 잭으로 차체를 들어 올린 후 나무토막 등 보조용구로 차체를 안전하게 받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함이 없어 경사면에 그대로 잭을 설치하여 두고 타이어교체작업을 하다가, 원고 이학기가 차 밑에 들어 가 오일교환작업을 하려는 것을 보고도, 위험하니 나오라고 종용만 하고는, 위 원고가 차를 세워 둔 김에 오일교환을 해야겠다고 하자, 위와 같이 위험하게 설치된 잭을 보강하거나 위 원고를 차 밑에서 나오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이동근, 박명수가 원고 이학기의 부모이고, 원고 정만년이 그의 조모, 원고 이순희, 이학준, 이학찬, 이봉희가 그의 형제자매, 원고 박정숙이 그의 형수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는 피고의 피용자인 김규현이 위 차량을 들어올림에 있어 평탄한 장소에 안전하게 잭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잭이 위험하게 설치되어 있음을 인식하고도 원고 이학기가 그 차 밑에 들어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업무상 과실이 일부 원인이 되어 일어난 것이라 하겠으므로, 피고는 위 김규현의 사용자로서 위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 이학기가 부상함으로써 같은 원고 및 그의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사고경위에 비추어 원고 이학기로서도 잭이 위험하게 설치되어 있음을 알고도 김규현의 만류조차 듣지 아니한 채, 차 밑에 들어 갔다가 위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 역시 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전체의 3분의 2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의 소멸시효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상이 경과된 이후인 1990. 6. 19.에 제기된 것이므로 위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이학기에게는 신경인성 방광 및 발기부전의 후유증이 남아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병원에서 비뇨기과적 진료를 받아 그러한 후유증이 있음을 판명된 1987. 10. 24.부터 위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시효기간의 만료 이전에 제기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가 피고주장과 같이 사고일인 1986. 9. 28.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이후인 1990. 6. 19.에 제기된 것임은 기록상 명백하고, 갑제2호증의 1 내지4, 갑제9호증의 3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허돈의 증언 및 원심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당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학기는 이사건 사고직후 포항기독병원에서 약 3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양측 하지마비, 제1요추압박골절 및 후방전위라는 내용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1986. 10. 20. 영남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요추고정수술, 십이지장궤양천공에의한 복막염, 복강내 농양 및 위피부누공, 장유착에 의한 장폐색증 등 후유증에 대한 수술을 받고, 1987. 3. 5.경에는 다시 기관협착증이 나타나 그 치료를 위한 기관절개 및 성형수술을 받는 등 일반외과, 신경외과 및 이비인후과적인 치료를 받다가 1987. 8. 30. 일단 퇴원하였는데, 그 후 계속적인 배변장애와 통증이 있어 같은해. 10. 15.부터 다시 위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달 24.까지 비뇨기과에서 요류역학검사 및 성기능 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인성방광 및 발기부전이라는 새로운 증상이 발견되었고, 그 후 1988. 10. 7.부터 1989. 3. 31.까지 재입원하여 신경인성 방광의 합병증인 요도게실과 요로감염으로 인한 수술을 받았으며, 1989. 7. 7.부터 같은달 말까지는 장유착증세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여러 후유증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여 받았으나, 더 이상 개선될 수 없는 후유장해로 인하여 그 노동능력의 상당부분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그 상실율은 복부장기의 장해로 15%, 요수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부전마비와 배뇨, 배변장해로 72%, 기관협착으로 인한 호흡장해로 20%, 신경인성 방광과 발기부전으로 49%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무릇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민법 제766조 제1항), 이 때 손해를 안다는 의미는 가해행위가 위법하다는 것과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면 족하고 그 손해의 정도나 수액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통상의 경우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부상을 당하였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불법행위 당시 예견할 수 ㅇ었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되거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 원고들은 적어도 원고 이학기의 신경인성 방광과 발기부전 등 비료기과적 후유증 이외의 장해로 인한 손해부분은 위 사고 당시 또는 적어도 일반외과, 신경외과 및 이비인후과에서 수술을 받은 때에 그로 인한 후유장해와 손해의 발생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적어도 그러한 장해가 밝혀져 최후로 수술을 받은 1987. 3. 5.부터는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3년의 시효기간이 경과됨으로써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당심증인 장세국, 김영수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경인성 방광이나 발기부전 등 위 비뇨기과적 장해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요수손상이나 하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항상 나타나는 부수적 등상은 아니며, 일반인은 물론이고, 의사라도 비뇨기과 전문의가 아닌 이상, 요수손상이나 십이지장, 위 등 장기의 손상 내지 기관지의 장해가 발견되었다 하여 위와 같은 비뇨기과적 장해의 발생을 예견하기는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인정의 비뇨기과적 장해로 인한 손해는 원고 이학기가 그러한 장해를 느끼고 다시 병원에 입원하여 진단을 받고 그 후유증의 존재가 판명된 1987. 10. 24.경에 이르러서야 원고들이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그 ㄸ부터 진행된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한도에서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이유없다.
한편, 원고들은 사고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후유증인 비뇨기과적 장해가 1987. 10. 24.경에 비로소 판명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그 때부터 진행되는 것이고, 따라서 비뇨기과적 후유증 이외의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그 시효기간 완성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됨으로써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여러 종류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각각의 장해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알았을 때부터 개별적으로 계속하여 진행하는 것이지, 그에 대한 시효기간이 진행되다가 후에 새로운 후유장해가 밝혀지면, 종전에 이미 드러나 있던 장해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도 그 때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갑제1호증, 갑제8호증의 6, 갑제9호증의 4.5, 갑제10호증, 갑제1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와 경험칙을 종합하면, 원고 이학기는 1962. 5. 16.생의 신체건강한 남자로서 사고당시 만 24세 4개월 정도 되었고, 포항시내에 거처를 두고 피고 대표이사 주성원이 경영하는 개인업체의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위 원고가 위 업체에서 계속 근무하고 받을 수 있었던 평균임금은 1988. 11.경 이후는 1일 13,527,89원 상당이었던 사실, 위 원고는 차남이기는 하지만 장남인 원고 이학준은 학교 교직원으로 일하고 있어, 1986. 6. 24. 위 업체에 운전기사로 취업하기 전에는 경북 영천군 임고면 삼매리에서 아버지인 원고 이동근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었으며, 위와 같이 운전기사로 취업하여 있던 3개월여 동안에도 주민등록은 여전히 위 삼매리에 두고 있었던 사실, 농촌지역에서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남자보통인부의 1일 임금은 1991.1.경에는 22,475원, 1992.1.경에는 27,086원이었던 사실, 보통인부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평균 25일정도 일할 수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원고의 후유장해 내용과 그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원고의 전체적 노동능력 상실율은 15%, 72%, 20%, 49%의 복합장애율인 90.2896% 정도이고, 그 중 위 비뇨기과적 후유증으로 인한 부분은 28.36% = 90.2896 (15+72+20+49) 49 정도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청구하는 1990. 1. 1.부터 같은 해 말까지 12개월간은 위 인정의 운전기사로 일하여 받을 수 있었던 월평균임금인 411,473원(=13,527,89원 365일 12월,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의 범위내에서 위 원고가 주장하는 338,175원에 대한 위 비뇨기과적 후유증의 노동능력상실을 기여도에 상응한 매월 95,906원(=338,175원 28.36%), 그 후에는 보통인부로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그에 의한 수입 중 위 노동능력상실율 기여도에 상응한 수입으로서, 1991. 1. 1.부터 그 해 말까지 12개월간은 매월 159,347원(=22,475원 25일 28.36%), 1992. 1. 1.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364개월간(월미만은 버림)은 매월 192,039원(=27,086원 25일 28.36%)의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된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4) 한편, 위 인정의 일실수입손해는 매월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인 바, 원고 이학기는 그 손해 전부를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므로,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민사법정이율인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위 청구일을 기준으로 한 일시금으로 환산하면 이는 다음과 같이 42,786,445원이 된다.
(가) 1990.1.1.부터 12개월간:95,906 11.6858=1,120,738원
(나) 1991.1.1.부터 12개월간:159,347 (22.8290-1106858)=1,775,635원
(다) 1992.1.1.부터 364개월간:192,039 (230.5476-22.8290)=39,890,072원
(라) 합계: (가) + (나) + (다) = 42,786,445원
나. 치료비
갑제1호증, 갑제4호증의 12.13.14, 갑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원심법원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학기는 1989. 11. 4.부터 같은 달 15.까지 영남대학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앞서 인정한 비뇨기과적 장해에 대한 치료를 받고 그 비용으로 1,651,050원을 지출하였고, 인공요도괄약근과 음경보형물을 4,800,000원에 구입착용하였으며, 앞으로도 경련성의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빈뇨, 요실금, 요로감염 및 수신증 등의 치료를 위하여 방광확대수술을 받은 바 있어 다시 방광확대수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위 원고는 이미 복부수술을 받은 바 있어 다시 방광확대수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 약물치료를 받는 것이 보다 적당한 치료방법이고, 그 비용은 매년 465,000원 상당이 들고, 그 밖에도 매년 정기적인 진찰 및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에 드는 비용은 1년에 77,600원 상당인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30세 남짓된 위 원고 정도 나이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39년 정도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원고가 입은 위 비뇨기과적 장해로 인한 기왕의 치료비는 6,451,050원(=1,651,050원 + 4,800,000원)이고, 향후치료비는 위 원고의 여명범위 내에서 그가 청구하는대로 이 사건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향후 30년동안 지출될 금액을 앞서 본 이율과 방식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위 원고의 청구기준시점인 1990. 1. 1. 현재의 현가로 환산하면 8,927,072원 =(465,000+77,600) (19.1834-2.7310), 변론종결 후 최초의 비용지출시기는 계산의 편의상 1993. 1. 1.경 지출될 것으로 보고 산출하였다 이 된다.
다. 개호비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박명수는 1986. 9. 28.부터 1989. 12. 31까지 사이에 원고 이학기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535일간 그를 개호하느라고 다른 일에 종사하지 못하여 4,737,425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이학기가 입원하여 있는 동안 병원에서 제공하는 간호 외에 별도로 개호인이 필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개호비 상당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라. 과실상계 등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이학기가 입은 재산적 손해는 모두 58,164,57원(=일실수입 42,786,445원 + 기왕의 치료비 6,451,050원 + 향후치료비 8,927,072원)이 되나, 위 원고에게도 이 사건 사고경위에 있어 앞에서 본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19,388,189원(=58,164,567 1/3)이 된다.
한편, 위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보상금으로 9,970,050원을 수령한 사실은 위 원고도 이를 자인하고, 이는 같은 원고의 재산적 손해에 충당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배상할 위 원고에 대한 재산적 손해액은 9,418,139원(=19,388,189-9,970,050)이 남는다.
마. 위자료
원고 이학기가 이사건 사고로 부상함으로 인하여 그 자신은 물론이고 그와 앞서 본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는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들의 나이, 신분관계, 사고의 경위와 후유장해의 정도 및 치료기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원고 이학기에 대하여 4,000,000원, 원고 이동근, 박명수에 대하여 각 1,000,000원, 원고 정만년, 이순희, 이학준, 이학찬, 이봉희, 박정숙에 대하여 각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이학기에게 13,418,139원(=재산적 손해 9,418,139원 + 위자료 4,000,000원), 원고 이동근, 박명수에게 각 1,000,000원, 원고 정만년, 이순희, 이학준, 이학찬, 이봉희, 박정숙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1990. 1. 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2. 8. 14.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에 정한 연 2할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 들여, 원심판결의 일부를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와 원고 이학기의 당심에서의 확장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8. 14.
판사 이동락(재판장) 장준호 박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