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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보험차량 양도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약관 규정은 유효

▣ 서울고법 1992. 1. 15. 선고 91나42793 판결 【보험금】 

【전 문】 
【원고,항소인,망 강송자의 소송수계인】 김용호외 8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피고,피항소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외 3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7. 3. 선고 90가합22268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8552 판결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김용호에게 금19,145,185원, 원고 최찬임에게 금1,000,000원, 원고 김순옥, 김용수에게 각 금14,151,180원, 원고 원종운에게 금7,556,879원, 원고 원태종, 원종복에게 각 금5,008,193원, 원고 원순이, 원정숙에게 각 금3,157,312원, 원고 장성임에게 금7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9.3.13.부터 이 사건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지연손해금청구 일부를 소취하하였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4, 갑 제2호증의 1,4,5 (각 판결), 갑 제1,2호증의 각 3 (확정증명원), 갑 제4호증 (보험가입사실증명원), 갑 제5호증의 1,2 (각 영수증), 갑 제7호증의 2 (공판조서), 3 (피의자신문조서), 4 (증인신문조서), 갑 제10,11호증 (각 호적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현종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임영근이 피고와사이에 피보험차량을 위 임영근소유의 서울 2고 4566호 프레스토승용차 (이하, 이 사건차량이라고만 한다), 기명피보험자를 위 임영근, 보험기간을 1989.1.9.부터 같은해 7.9.까지로 하고 피보험자가 이 사건차량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대인, 대물의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를 피고에게 납부한 사실, 소외 이현종은 1989.2.18.경 위 임영근으로부터 이 사건차량에 관하여 그할부금채무를 인수하고 아울러 잔여보험기간에 상응하는 보험료상당금 150,000원을 포함하여 대금1,6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위 임영근과 체결하고 그날 위 임영근에게 위 매매대금 중 금1,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차량의 인도 및 인감증명서등 이 사건차량의 명의이전등록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해 3.4.경 나머지 대금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나 그명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차량을 운행하던중 같은달 13. 22:15경 안양시 호계3동 458 소재 동양부동산 앞 횡단보도상을 따라 횡단하던 소외 망 김종국, 원한길을 이 사건차량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망인들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위 망 김종국의 재산상속인이거나 가족인 원고 김용호, 최찬임, 김순옥, 김용수 및 소외 망 강송자가 위 이현종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0가합 466호로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0.3.30.위 지원으로부터 원고 김용호에게 금14,317,014원, 원고 최찬임에게 금1,000,000원, 원고 김순옥, 김용수에게 각 금9,323,009원, 위 망 강송자에게 금14,484,514원 및 각 이에 대한 1989.3.13.부터 1990.3.30.까지는 연5푼, 그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무렵 확정된 사실, 또한 위 망 원한길의 재산상속인이거나 가족인 원고 원종운, 원태종, 원종복, 원순이, 원정숙, 장성임 및 소외 망 권옥기도 위 이현종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90가합 960호로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0.6.1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원종운에게 금5,543,800원, 원고 원태종, 원종복에게 각 금3,086,023원, 원고 원순이, 원정숙에게 각 금1,371,505원, 원고 장성임에게 금500,000원, 위 망 권옥기에게 금5,429,035원 및 각 이에 대한 1989.3.13.부터 1990.6.18.까지는 연5푼의, 그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 90나 34603호로서 항소한 결과 1990.10.25.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의 일부가 받아들여져 원고 원종운에게 금472,727원, 원고 원태종, 원종복에게 각 금381,818원, 원고 원순이, 원정숙에게 각 금245,455원, 원고 장성임에게 금200,000원, 위 망 권옥기에게 금2,272,727원 및 각 이에 대한 1989.3.13.부터 1990.10.25.까지는 연5푼, 그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각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한편 위 망 강송자는 1991.9.16.사망하여 원고 김용효, 김순옥, 김용수가 그자녀들로서 위 망인의 공동재산상속인이 된 사실, 또한 위 망 권정기도 같은달 23. 사망하여 원고 원종운, 원태종, 원종복, 원순이, 원정숙이 그자녀들로서 위 망인의 공동재산상속인이 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2. 원고들은 먼저, 위 이현종이 위 보험기간중 위 임영근으로부터 이 사건차량을 양도받았으니 위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직접 위 이현종을 상대로 제기한 위 각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에서 확정된 원고들의 각 손해배상금 및 위 망 강송자 또는 망 권옥기의 손해배상금중 원고들의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이현종이 위 임영근으로부터 이 사건차량을 양도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같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보험약관 제9조에서 피고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제1항에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지는 사고가 생겨 그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판결의 확정등이 있는 경우 피해자는 피고에 대하여 직접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 되나, 한편 위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보험약관 제42조제1항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나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것을 약정하고 피보험자 또는 양수인이 그뜻을 피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피고의 승인을 받은때에는 그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인 위 임영근이나 이 사건차량의 양수인인 위 이현종이 피고에게 위보험약관규정에 따른 통지를 하여 피고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차량의 양수인인 위 이현종을 위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자로 보아 그에게 위보험계약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런데 원고들은, 위 보험약관 제42조 제1항의 규정은 ①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동시에 양도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상법 제679조 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②자동차보험의 본질에도 반할 뿐만아니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법 제679조 의 규정의 취지는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험계약상의 권리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당사자의 통상의 의사를 추정하고, 이것을 사회경제적관점에서 긍정한 것이고 동조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공서양속에 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은 임의규정이라 할 것이어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보험약관 제42조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보험계약에 있어 보험의 목적인 자동차를 교체하는 경우가 자주생기고 또 그경우 보험계약자는 무사고등을 이유로 보험료의 할인혜택을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교체하는 형태로 보험계약을 유용할 필요성도 있고 (위 보험약관 제43조 참조), 한편 보험자로서도 예측 위험율의 변화 (현행자동차보험제도는 자동차의 용도나 피보험자의 연령, 경력 및 성별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보험료등에 차등을 두고 있다)등 보험계약의 기초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피보험자의 교체에 대하여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어 보험계약관계의 유지나 변견등의 결정에 관한 기회를 부여받아야할 필요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법 제679조 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므로 위 약관의 규정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정한 신의칙에 반한 다거나 제7조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에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 모두 이유없다. 

3. 나아가 원고들은, 위 임영근이 피고와사이에 그를 기명피보험자로하여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위 이현종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위 이현종에게 인도하였으므로 위 이현종은 위 보험약관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락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로서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앞서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자동차보험약관 제22조제1항제3호에서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락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기명피보험자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누리는 피보험자를 말한다고 보아야할 것이니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차량의 양수인인 위 이현종이 그 양도인인 위 임영근에게 그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차량을 현실적으로 인도받은 다음 이 사건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냈다면 그 양도인인 위 임영근으로서는 이 사건차량의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권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어서 위 이현종을 위 약관에서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락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자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역시 이유없다 하겠다. 

4.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재헌(재판장) 채규성 윤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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