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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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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1999. 10. 8. 선고 99나1218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전 문】
【원고,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수)
【피고,피항소인】 최관진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99. 1. 22. 선고 98가합754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파기환송)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1997. 4. 7. 17:00 발생한 서울 1토 5969호 차량과 피고 운전의 오토바이가 충돌한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상해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1 내지 3,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김광애가 1997. 4. 7. 서울 1토 5969호 뉴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소재 도로상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다가 이륜차를 타고 진행하던 피고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원고는 1996. 11. 8.경 위 김광애와 사이에 위 승용차의 운행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위 김광애가 제3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기재와 같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경부 및 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고 1997. 4. 7.경부터 1997. 10. 20.경까지 경기 양평군 소재 양평의료재단 및 원주시 소재 원주의료원과 한일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1997. 10. 20. 위 한일정형외과에서 후유장해에 대한 진단을 받은 결과, 위 골절에 대한 수술후유증으로 고관절 운동제한이란 장해가 남아 옥내 근로자로서 10퍼센트, 옥외 근로자로서 16퍼센트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는 판정을 받았다.
라. 그 후 위 소외 김광애를 대위한 원고 회사와 피고는 위 후유장해 판정결과를 근거로 협의를 하여, 1997. 12. 4. 위 후유장해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2퍼센트로 인정하는데 상호 동의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입게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30,000,000원을 받는 대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향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부제소 합의'라 한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하여 하지단축의 후유장해가 새롭게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추가 보상을 요구하였다.
2. 원·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원고와 사이의 이 사건 부제소 합의를 통하여 금3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받는 대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였는 바, 피고와 같이 대퇴골 골절상을 입은 경우 경미한 하지단축 장해는 불가피하게 초래되는 것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부제소 합의를 할 당시 이미 그와 같은 하지단축 장해가 존재하였거나 향후 그와 같은 장해가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부제소 합의의 효력은 위와 같은 하지단축 등의 장해에 대하여도 미치며, 가사 이 사건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위와 같은 장해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 하여도 위와 같은 정도의 경미한 하지단축 장해는 신발굽의 조정등으로 교정이 가능하여 노동능력 상실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위 금30,000,000원 이외에 어떠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하지단축 장해는 이 사건 부제소 합의 이후 새롭게 발생한 장해로서 이 사건 부제소 합의 당시에는 그와 같은 장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제소 합의 이후 새롭게 발생한 위 장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일정형외과의원장 및 원주기독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부제소 합의를 할 당시까지 우측대퇴골 경부 골절상에 대한 진단을 받았을 뿐 그로 인하여 하지단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별도의 진단을 받은 바 없는 사실, 따라서 1997. 10. 20.자 한일정형외과 의원 발행의 후유장해 진단서(갑 제2호증)에도 우대퇴골 경부 골절, 경부염좌 및 요부염좌만이 상병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로 인한 후유장해도 우고관절 운동범위 제한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 밖에 하지단축 등의 장해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 그 후 1997. 12. 4. 위 후유장해진단서를 기초로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제소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우고관절 운동범위 제한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만을 전제로 합의가 이루어졌을 뿐 하지단축 장해는 고려되지 않았던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부제소 합의 이후 피고는 우측 하지 근육이 당기는 증상으로 인하여 걷는 데 어려움이 생기자 1998. 2. 10. 원주기독병원을 찾아가 방사선 촬영 등 진찰을 받은 결과 우측 대퇴골 골절 수술 부위가 골유합은 되었으나 대퇴골 경부가 단축되어 우측 하지가 단축되었다는 판정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하지단축의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있음을 알게 된 사실, 그래서 피고는 1998. 4. 2. 종전에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부제소 합의의 전제가 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부하였던 한일정형외과에 찾아가 다시 진단을 받은 결과 우측 하지에 2센치미터 가량 단축이 예상된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1998. 9. 28.에는 같은 병원에서 위 골절부위에 대한 수술시 삽입된 금속내고정 제거술 후 손상 부위에 동통 및 운동제한등의 증세악화가 있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당심증인 안영수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제소 합의 당시에는 피고에게 우측 하지가 단축되는 영구적인 장해가 남게 되어 그로 인한 손해를 입게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또 이를 예상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의 노동능력 상실율이나 그에 기초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그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부제소 합의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보행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우측 하지가 단축되는 장해가 있는 것으로 새롭게 판명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제소 합의의 효력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우하지 단축 장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 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장해로 인하여 피고에게 상당한 노동능력 상실을 추가로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상(맥브라이드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에 의하면 위와 같은 정도의 하지단축 장해가 있을 경우 약 4퍼센트의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위 합의 이후 발생한 우하지 단축 장해에 대하여 미치고 또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일표(재판장) 임시규 송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