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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보험판례 -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 서울고등법원 1998. 10. 1. 선고 98나5014 판결 【구상금】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피고, 항소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창수)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7. 12. 12. 선고 96가합84344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금 307,680,047원 및 이에 대한 1996. 9. 14.부터 1998. 10. 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62,150,684원 및 이에 대한 1996. 9. 14.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1, 12, 16 내지 44, 46, 48(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49, 77, 81, 82(을 제2호증의 1과 같다), 갑 제6호증의 1, 3, 7, 8, 10, 을 제1호증의 14, 15, 21, 25, 29, 을 제2호증의 2,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동렬, 박찬세, 김종철의 각 증언(다만 원심증인 박찬세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5호증의 48, 을 제1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박찬세, 당심증인 양돈모의 각 증언은 모두 믿기 어려우며, 을 제4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당심법원의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보험체결 경위
(1) 소외 전병윤은 승일제대공업사라는 상호로 종이봉지 등의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면서, 포도열매에 덮어 씌워 햇빛을 차단하고 농약이나 빗물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함으로써 포도의 색깔 및 당도를 높여주고 병충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특수재질의 종이봉지(이하 포도봉지라 한다)를 제작하여 포도재배 농가에 판매하여 온 자이다.
(2) 원고는 1993. 6. 16. 위 전병윤과의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위 전병윤, 보험기간 같은 날부터 1994. 6. 15.까지, 보상한도액 금 500,000,000원, 보험료 금 6,843,000원으로 하여 위 전병윤이 제조·판매한 포도봉지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심공동피고 부성특수제지주식회사(이하 부성제지라 한다)는 종이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3. 1.경 위 전병윤으로부터 그 동안 일본에서 수입하던 포도봉지용 원지(이하 원지라 한다)를 생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처음으로 개발하여 같은 해 3. 말경부터 위 전병윤에게 판매하였는데, 원지의 품질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되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에 원지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배상책임 문제 등에 대하여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4) 그러던 중 부성제지는 1993. 6. 초 피고의 직원인 소외 김신곤으로부터 원지의 하자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존립 마저 위험하니 이러한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고 즉시 가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보험요율의 산정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는 동안 보험계약의 체결을 미루다가 결국 같은 해 7. 20.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부성제지, 보험기간 같은 날부터 1994. 7. 19.까지, 보상한도액 금 3,000,000,000원, 보험료 금 29,000,000원으로 하여 부성제지가 생산한 원지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보상하여야 할 약관상의 사고를 부성제지가 생산한 원지가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하고, 판매인도 피보험자로 하는 생산물 특별약관, 판매인 추가특별약관을 그 보험 조건으로 정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1) 위 전병윤은 1993.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4.경까지 사이에 부성제지, 소외 삼양제지주식회사, 일성제지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한 원지로 포도봉지를 제작하여 경기서부원예농업협동조합, 동대전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하여 포도재배 농가에 약 82,000,000매 정도를 판매하였으나, 그 중 약 8,800,000매 가량이 인장강도가 떨어지는 불량품이어서 같은 해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내린 비로 포도봉지가 찢어지거나 그로 인하여 빗물이 스며들게 되어 포도알이 썩거나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 포도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상품가치가 하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그런데 위 전병윤이 포도재배 농가에 공급한 포도봉지의 원지 중 약 247톤은 부성제지로부터, 약 99톤은 위 일성제지로부터, 나머지는 위 삼양제지로부터 각 공급받은 것으로 제작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부성제지와 위 일성제지로부터 공급받은 원지의 인장강도가 미약하여 비로 포도봉지가 찢어지거나 빗물이 스며 드는 바람에 발생하였다.
(3) 원지는 무발수처리 원지와 발수처리 원지로 구분되는데 그 제조공정을 보면, 무발수처리 원지에는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고 물에 젖었을 때 질기도록 하기 위하여 싸이즈제 , 황산반토 및 습윤지력증강제를 투입하고, 발수처리 원지에는 같은 화학약품을 투입하는 이외에 물이 흡수되지 않고 표면에 맺히도록 원지의 양면에 발수처리를 하게 되는바, 부성제지가 공급한 원지는 그 제작과정에서 근로자들의 미숙으로 싸이즈제와 황산반토를 과다투입하여 화학약품의 희석 농도를 잘못 조절하는 바람에 원지의 인장강도가 떨어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발수처리가 골고루 되지 않았다(이 사건 사고 이후 부성제지는 국내기술자 및 일본기술사의 정밀진단결과를 토대로 싸이즈제의 투입량을 급격히 낮춤으로써 양질의 원지를 생산하게 되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4) 한편 위 전병윤은 포도재배 농가들과 사이에 이미 판매한 포도봉지 대금의 감액이나 대체 공급한 포도봉지 대금의 면제 또는 일부 손해배상금의 현금 지급 등의 방식으로 합계 금 486,672,5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 주기로 합의한 후, 대구지방법원 94가합17936호로써 원고를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금원 및 그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에서 지연이율 일부만을 변경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원고는 1996. 9. 3. 위 전병윤과 합의하여 같은 달 13. 위 전병윤에게 보험금 662,150,684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부성제지가 공급한 원지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부성제지는 위 전병윤에게 금 347,422,275원 [위 전병윤이 입은 전체 손해액 금 486,672,500원 중 346(부성제지 공급 원지 247톤 + 위 일성제지 공급 원지 99톤)분의 247에 해당하는 금액임, 원미만 버림]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 보험회사는 위 전병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위 전병윤이 부성제지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바, 피고 보험회사는 부성제지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하여 부성제지와 연대하여 위 금원 상당을 직접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한편, 원고는 위 전병윤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부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피보험자인 위 전병윤이 입은 손해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보험자로서 원심공동피고이던 부성제지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이 확정된 이상,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원심판결에 의하여 부성제지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보상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더 이상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은 책임보험의 기본법리에 반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인 위 전병윤이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하여 가지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피보험자인 부성제지의 위 전병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위 전병윤이 부성제지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손해배상청구권이라 할 것이고, 위 전병윤에 대한 부성제지와 피고의 각 손해배상채무의 관계는 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 원고와 부성제지 사이에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하여 피고가 이에 기속되거나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먼저 피고는, 부성제지가 1993. 7. 20.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포도봉지 파손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상법 제644조 소정의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에 해당되고, 따라서 위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보험계약에 있어서 부성제지가 생산한 원지가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사고는 피고가 주장하듯이 포도봉지 파손사고 자체가 아니라 포도봉지의 파손으로 인하여 포도재배 농가들에게 포도 생산량의 감소 또는 상품가치의 하락이라는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할 것인바, 위 보험계약 체결당시 이와 같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8, 21, 25, 27, 31, 40, 43, 46, 77, 81, 갑 제6호증의 1, 3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동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포도재배 농가들 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에 걸쳐 포도봉지 씌우기 작업을 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대체로 7월 중순경부터 포도봉지 파손사고가 발생하므로 교체작업을 실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가사 위 보험계약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보험자인 부성제지가 위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이를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부성제지가 소외 신일지업사에 공급한 원지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피고는 청주지방법원 제94가합4940호로써 부성제지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대전고등법원 1997. 1. 14. 선고 96나 714 판결 과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9307 판결 로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위 전병윤이 포도봉지를 잘못 가공하였거나 일정한 수분에 접촉되면 당연히 찢어질 수밖에 없는 저가의 제품인 무발수처리 포도봉지를 공급하였거나 장마로 인한 병충해로 포도가 썩어 발생한 것일 뿐 부성제지가 공급한 원지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부성제지가 공급한 원지의 하자에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위 전병윤이 사양서나 견본의 제시도 없이 원지의 생산을 부성제지에 의뢰하였고 그의 검사를 거쳐 이를 납품하였으므로 위 전병윤에 대하여 부성제지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부성제지의 제작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원지에 하자가 발생한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부성제지에게 배상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포도봉지 중 부성제지가 공급한 원지로 제작한 것의 비율은 23.6%이므로 부성제지는 위 전병윤이 입은 손해의 23.6%에 해당하는 금원만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포도봉지는 부성제지가 공급한 원지 247톤과 위 일성제지가 공급한 원지 99톤으로 제조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와 원심증인 박찬세와 당심증인 양돈모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 비율은 위 전병윤이 부성제지를 비롯한 여러 회사들로부터 매입한 원지의 매입비율 등을 기초로 추정한 수치에 불과하다.) 

4. 과실상계 및 공제 
가. 과실상계 
(1) 그런데 위 1항 기재 증거들에 의하면, 포도봉지용 원지는 특수용지로서 국내에는 제조기술이 정착되어 있지 않으며 부성제지도 위 전병윤의 의뢰로 이를 처음 제조하여 공급하였기 때문에 원지에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므로, 위 전병윤으로서도 부성제지로부터 공급받은 원지로 제작한 포도봉지를 농가에 공급하기에 앞서 인장강도, 발수도 등을 정밀하게 시험하여 하자 유무를 검사하고 하자를 발견하였다면 이를 보완할 때까지 포도봉지를 농가에 공급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지의 하자 유무에 대한 정밀한 검사도 시행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포도봉지를 공급한 잘못이 있고, 또한 위 전병윤은 동대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993. 7. 17.경, 산내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같은 달 18.경 포도봉지 파손사고 발생사실을 통보받고 일부지역에는 현장답사까지 하였으므로 빠른 시간내에 원인을 분석하고 하자 없는 포도봉지로 교체하는 등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위 전병덕은 1993. 7. 23.경 포도봉지 파손의 심각성을 알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갑 제6호증의 3).}이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전병윤의 이러한 잘못을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1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피고는, 위 전병윤으로서도 부성제지가 포도봉지용 원지를 제조한 실적이 없는데 사양서나 견본의 제시도 없이 원지의 생산을 부성제지에 의뢰하였고, 공급 이전에 직접 검사하였음에도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포도봉지 가공과정상 잘못도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전병윤의 이러한 잘못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양서나 견본의 제시 없이 원지의 생산을 의뢰한 것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성제지가 공급한 원지 자체를 위 전병윤이 사전에 검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갑 제5호증의 49의 기재와 원심증인 김종철의 증언에 의하면, 부성제지가 위 전병윤으로부터 원지의 생산을 의뢰받은 직후 생산한 시제품을 3차례에 걸쳐 위 전병윤의 형으로서 승일제대공업사의 경영에 관여하던 소외 전병덕으로부터 검사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의 대상이 시제품이고 부성제지가 그 후 공급한 원지 자체가 아니며, 원지의 하자는 그 제작과정에서 화학약품의 희석 농도를 잘못 조절하고 발수처리를 골고루 하지 않은데 기인하여 발생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포도봉지 가공과정에 잘못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박찬세, 당심증인 양돈모의 각 증언은 모두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제 
피고는, 위 보험계약에서 정한 자기부담금 5,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5의 기재에 의하면 위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부성제지가 금 5,000,000원을 초과하는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초과분을 보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공제주장은 이유 있다. 
다. 피고의 과실상계 및 공제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위 주장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므로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주장에 관한 증거를 이미 원심에서 제출한 이상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이를 주장하였다하여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법원이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증거조사까지 마친 경우에는 더 이상 소송의 완결을 지연할 염려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7,680,047원 {금 312,680,047원(금 347,422,275원 × 90%) - 금 5,000,000원, 원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전병윤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6. 9.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1998. 10. 1.까지는 민법 소정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 인용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0. 01. 

판사   이흥복(재판장) 이종석 안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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