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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양측하지 등의 비후반흔과 족지관절강직의 장애가 남은 피해자의 가동능력상실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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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1990. 9. 5. 선고 90나24293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양태정외 4인(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동남교통(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항석)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4. 26. 선고 89가합43994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1.8.27. 선고 90다9773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원고 양태정에 대한 부분중 피고에 대하여 위 원고에게 금33,127,093원 및 이에대한 1988. 7. 7부터 1990. 9. 5까지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양태정에 대한 나머지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 및 원고들의 부대항소와 원고 양태정의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양태정과 피고사이의 소송총비용의 3/4은 피고의, 나머지는 위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각 항소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4.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기각한다.
5. 원심판결의 원고 양태정에 대한 인용금원중 위에서 취소되지 아니한 부분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인용 금원중 가집행선고가 없었던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양태정에게 금47,462,013원, 원고 양세풍, 김귀봉에게 각 금2,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1,000,000원 및 각 이에대한 1988. 7. 7부터 제1심판결선고일까지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원고 양태정은 당심에서 확장)
【항소취지】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부대항소취지】 원심판결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양태정에게 금2,052,920원, 원고 양세풍, 김귀봉에게 각 금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500,000원 및 각 이에대한 1988. 7. 7부터 이판결선고일까지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피고에게 원고 양태정은 금23,400,000원, 원고 양세풍, 김귀봉은 각 금500,000원, 원고 양태웅, 양태은은 각 금300,000원 및 각 이에대한 1990. 6. 21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반환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해당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해자측 과실없음)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해당부분 이유중 원심은 원고 양태정의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가동능력상실비율을 49퍼센트로 본 것을 당원은 위 원고의 후유장애중 양측하지등의 비후반흔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의 제8급 제12항 전신의 40퍼센트 이상에 추상이 남는 경우의 80퍼센트에 해당되는데 위 장애의 부위와 정도를 위 원고의 성별, 나이, 직업등에 비추어 고려하고 다시 여기에 족지 관절강직으로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에 의하여 15퍼센트의 능력상실이 있게된 점을 감안하여 위 원고의 모든 후유장애로 인한 가동능력상실율을 35퍼센트 정도로 고쳐서 평가하는데 따라 위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비율이 원심과 달라지게 되었으므로 이를 위 인정에 맞게 고쳐서 다음과 같이 다시 산정하는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위 원고의 일실수입 금23,205,000원)
276,250 × 0.35 × 240(270.8755 - 21.9199 = 248.9556 이 되나 과잉배상을 피하기 위하여 240을 넘는 수치는 버린다) = 23,205,000원
나. 향후치료비, 개호비
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해당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양태정의 향후치료비 손해 금7,905,520원, 개호비손해 금1,092,023원)
다. 공제등
따라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 양태정이 입은 재산상손해는 금32,202,543원(23,205,000 + 7,905,520 + 1,092,023)이 되는데 한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내지 17(각 보험금입금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를 대위한 소외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위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금2,075,45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위 손해액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면 금30,127,093원(32,202,543 - 2,075,450)이 남는다.
피고는 위 소외회사에서 위 원고에 대한 치료비로 금13,324,430원을 지급한 바 있으므로 그중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한 금액은 위 배상액중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고에 있어서 위 원고에게 과실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또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사인 위 이덕희가 위 원고에게 이른바 합의금으로 금1,3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금원은 재산적손해에 대한 보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위 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원고가 위 이덕희로부터 금1,3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3호증(합의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보면 위 금원은 보험금과는 별도로 위 원고에 대한 위로금조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 재산상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라. 위자료
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해당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자료 ; 원고 양태정 금3,000,000원, 원고 양세풍, 김귀봉 각 금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 각 금5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양태정에게 금33,127,093원(30,127,093 + 3,000,000), 원고 양세풍, 김귀봉에게 각 금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500,000원 및 그 중 원고 양태정에 대한 위인용금원에 대하여는 위 사고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1988. 7.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선고일인 1990. 9. 5까지 민법에 정한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위 인용금원에 대하여는 위 1988. 7. 7부터 원심판결선고일인 1990. 4. 26까지 위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위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의 원고 양태정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그 범위내에서 부당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양태정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의 위 원고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중 해당부분을 취소, 그 부분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나머지항소,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 및 원고들의 부대항소와 원고 양태정의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사건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인용금액이 위 반환을 구하는 금액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유없어 기각하며,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성(재판장) 나천수 하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