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판례 - 보험자의 승인을 얻은 때로부터 대체된 자동차에 보험계약이 승계된 것으로 본다는
약관규정의 효력 |
|
▣ 청주지방법원 2002. 5. 2. 선고 2001나2144 판결 【보험금】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이○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일진)
【피고, 항소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숭현)
【변론종결】 2002. 3. 28.
【제1심 판결】 청주지방법원 2001. 4. 19. 선고 2000가단4302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다31315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 1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약관규정 중 보험자의 승인을 보험계약승계의 요건으로 한 부분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이거나, 가사 무효가 아니더라도 보험자인 피고는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약관규정을 명시·설명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약관규정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종전 자동차에 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의 효력은 피고의 승인절차 없이도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대체함으로써 이 사건 자동차에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이 사건 약관규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비추어 무효인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차량의 양도·폐차 후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여 대체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는 무사고 등을 이유로 보험료의 할인혜택을 받기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교체하는 형태로 보험계약을 유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피보험자동차의 교체로 인하여 자동차의 연식에 따른 구조나 안전장치 등의 변화를 초래한 결과 예측위험률이 변화하는 등 보험계약의 기초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유지나 변경 등의 결정에 관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험자에게 대체사실을 알리고 보험자의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대체된 자동차에 보험계약이 승계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약관규정을 무효로 볼 수 없는 바, 이 사건에 있어 피보험차량이 실질적으로 교체되어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초에 변경을 초래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약관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약관규정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는 보험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에 각 당사자를 구속하게 될 내용을 미리 알고 청약을 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고, 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 그것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계약자가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이 바로 계약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 11, 12, 을제7호증, 을제8호증의 1내지 5, 을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중근의 증언, 증인 오삼수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4. 10. 1.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약 15년 이상을 개인용달 운수업을 영위하며 운전업무에 종사해 오면서, 1992. 9. 10.경 피고와 이 사건 종전 자동차 이전에 소유하던 화물자동차에 대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보험계약을 유지해 온 사실, 원고는 1993. 1. 19.경 위 자동차를 이 사건 종전 자동차로 대체하면서 당시 보험약관에 따라 피고로부터 보험대체 절차를 밟은 적도 있는 사실, 피고 직원 이중근이 1998. 10. 31.경 원고와 이 사건 종전 자동차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갱신하면서 원고에게 차량을 바꿀 때에는 새차의 등록 전이라도 구입 즉시 대체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사실, 피고는 1999. 10. 31.경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갱신한 다음 이 사건 약관을 며칠 후 보험증권과 함께 원고에게 우편으로 송부한 사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 판매사원인 오삼수에게 전화를 하여 보험대체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의 사고 및 보험처리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대체 절차에 따른 보험계약 승계가 되지 않은 점을 안 오삼수가 1999. 12. 14. 13:00경 피고 회사 청주직할소로 전화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숨긴 채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대체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위 전화가 있은 지 약 20분 뒤에 원고가 다시 피고 직원인 이중근에게 전화하여 도와달라며 보험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문의한 사실, 원고가 경찰과 검찰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자동차는 보험승계를 하지 않아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오삼수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관규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약관규정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더구나 운수업에 오래 종사해 온 원고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위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필(재판장) 안성준 최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