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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장기보험사고 보상(상해,질병,재물 등)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손해사정이 진행되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당사 소정양식의 장기보험보상 구비서류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 작성하셔서 사고접수처(지점(지사), 고객서비스센터)로 제출하시면 신속히 처리하여 드립니다.






- 상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 계약은 보험협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확인서 관공서등을 통한 사고확인이 불가한 경우 사고 입증 목적

위임장
1. 복수의 청구인 1인에게 보험금 수령을 위임하는 경우
2. 적법한 청구인이 타인에게 보험금 수령을 위임하는 경우

인보험 상해 및 질병사고로 보험금 청구하는 경우

재물보험 재물 및 배상책임 사고로 보험금 청구하는 경우

청구대행 신청서 다른 손ㆍ생보사에 실손의료비 청구서류 접수대행을 신청시







- 보험금 청구서(당사양식), 신분증사본(운전중사고는 면허증)
- 통장사본(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본인 명의,
단 보험료 자동이체계좌시 생략가능)
-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첨부

자동차 보험처리 
- 사고처리확인서

자동차 보험미처리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진단서(입통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치료비 영수증)
- 경찰서 미신고시 기타 사고증빙서류 제출(초진차트 등)

일반상해
- 입원시 진단서(20만원 미만시 병명있는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
- 통원시 병명 기재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차트 또는 처방전 중 택일)
- 진료비계산서(치료비영수증, ※ 카드결제영수증은 증빙서류 아님)
- 기타 사고증빙서류(초진차트, 폭행사건사실확인원 등)

산재사고
- 요양신청서, 보험급여지급확인원(입원기간 기재)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사건사실확인원)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 및 제적등본)
- 법정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자에게 위임시 각각의 위임장(당사양식) 및 인감증명서 필요

- 후유장해진단서
※ 발급전 보상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진단서
※ 수술일자 및 구체적인 수술명 기재

- 사고처리확인서, 견인비영수증, 수리견적서
- 보험사 견인서비스 이용확인서(당사는 생략가능)

자동차보험 처리시
- 사고처리확인서, 차량등록원부, 차량(대물)지급결의서
 
자동차보험 미처리시
- 폐차시 : 폐차확인원, 수리불능확인서, 차량등록원부
- 차량수리시 : 차량수리견적서, 차량등록원부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미신고시 기타 사고증빙서류  

도난
- 도난사고사실확인원(신고일로부터 30일 경과후 발급)
- 차량등록원부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면허정지확인원(교육수료후)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면허취소확인원

- 약식명령서, 벌금영수증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해자진단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해자진단서, 입원확인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출소증명원

- 약식명령서(구속된 경우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출소증명원)

- 사고처리확인서, 대인(자손, 대물)지급결의서

- 사고처리확인서, 대인지급결의서

- 사고처리확인서, 대물(자차)지급결의서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신분증사본
- 통장사본(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본인 명의, 단 보험료 자동이체시 생략가능)
-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첨부
- 초진 차트(단 가입일로부터 2년이내 발병인 경우만 필요)

입원
- 진단서(20만원 미만시 병명있는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
- 진료비계산서(치료비영수증)
 

통원
- 병명 기재된(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차트 또는 처방전 중 택일)
- 일자별 치료비영수증 및 약국영수증(※ 카드 결재영수증은 증빙서류 아님)

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
- 진단서
※ 진단명에 따른 추가서류
- 암진단 확진이 가능한 검사결과지
- 간암, 폐얌, 췌장암 등(조직검사결과지 및 방사선판독지) / 백혈병(골수검사지)/기타암(조직검사결과지)

뇌졸중
- 진단서
※ 추가서류 : MRI, CT 판독결과지
 
급성심근경색
- 진단서
※ 추가서류 : 심전도검사지 및 기타검사(효소검사)결과지 등

- 상기 진단자금 진단서상에 수술일자 및 구체적인 수술명 기재

- 상기 진단자금 서류에 입원확인서 추가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 및 제적등본)
- 법정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자에게 위임시 각각의 위임장(당사양식) 및 인감증명서 필요

- 후유장해진단서
※ 발급전 보상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서(당사양식), 신분증사본
- 통장사본 (피보험자 본인 명의)
- 홀인원증명서, 스코어카드
- 비용영수증(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전표, 세금계산서)
※ 축하회비용(홀인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용분), 골프장 기념식수 비용, 증정용기념품구입비용
- 동반 캐디에 대한 축의금지급 증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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