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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사(보상서비스센터)로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각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여 연락을 드리며, 별다른 이의사항이 없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사고일(발병일)로부터 2년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의료비보험금신청의 경우
1.보험금 청구서
2.사고확인서(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자동차보험사고처리확인서 등 사고사실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 사고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목격자진술서를 첨부
3.진단서
4.진료비 계산서
5.입원일당의 경우 입퇴원확인서
6.신분증
7.통장사본

사망보험금 신청의 경우
1.보험금 청구서
2.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변사사건사실 확인원
3.사망 진단서 혹은 사체검안서
4.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구)제적등본
5.통장사본(상속인 각각에 대한 통장사본), 신분증
※ 보험금 위임시 - 위임장 작성(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후유장해보험금 신청의 경우
1.보험금 청구서
2.사고확인서(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자동차보험사고처리확인서 등 사고사실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 사고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목격자진술서를 첨부
3.후유장해진단서
→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발급
4.통장사본
※ 사고내용에 따라서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선문의
: 1588-5656 + 단축번호 4번

우편접수
: [150-722] 서울 영등포 당산동4가 동양타워빌딩 7층

방문접수
강남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6 현대해상빌딩 1층
명동 서울 중구 명동2가 92-3 현대해상빌딩 1층
영등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393-2 현대해상빌딩 1층
인천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8-10 현대해상빌딩 1층
수원 수원 권선구 권선동 1014 현대해상빌딩 1층
대전 대전 서구 둔산동 1298 현대해상빌딩 1층
전주 전주 덕진구 서노송동 619-11 현대해상빌딩 1층
광주 광주 서구 치평동 1220 현대해상빌딩 2층
부산 부산 동구 초량3동 1193-5 현대해상빌딩 1층
대구 대구 달서구 두류2동 135-13 현대해상빌딩 1층
울산 울산 남구 달동 120-1 현대해상빌딩 2층
제주 제주 제주시 노형동 1294-5 현대해상빌딩 5층

※ 우편 및 팩스발송시에는 보험금청구서를 반드시 작성하시어 관련서류와 함께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및 팩스 발송시에는 보험금 청구서를 반드시 작성 하시어 관련서류와 함께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로 구비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콜센터(1588-5656 4번) 사고접수 후 고객님 전용 팩스번호를 안내 받아 3시간 이내로 구비서류를 보내주시면 사고처리가 진행됩니다.
사고접수 후 자세한 문의해당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빠른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사(보상서비스센터)로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각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여 연락을 드리며, 별다른 이의사항이 없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사고일(발병일)로부터 2년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1] 사고통보서(당사양식 또는 인터넷 접수).
[2] 사고물건 내역서(피해물건, 피해정도, 복구계획, 상황도 및 사진 등 첨부).
[3] 기타 사고조사 및 손해조사에 필요한 서류는 당사의 현장 조사후 안내 드립니다.
사고통보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히 하셔야 하며, 현장보존이 어려울 경우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험처리가 종결될 때까지 최대한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공동서류
1.사고경위서 및 보험금 청구서 (당사양식)
2.자산대장
3.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
4.사고증명원 (사고에 따라 틀림) - 화재증명원 (화재시) : 경찰서, 소방서
- 도난사고접수 확인원 (도난시) : 경찰서
- 기상증명원 (낙뢰, 풍수재시) : 기상대, 측후소 

건물
1.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소
2.임대차계약서
3.건축물 관리대장 : 구청
4.수리비 견적서, 영수증 : 수리업자, 재건축업자

기계비품
1.구입영수증 : 구입처
2.수입면장(수입품)
3.신품가격 견적서 : 구입처
4.감정평가서
5.리스계약서(리스물건)
6.수리비견적서, 영수증 : 수리업자

중기
1.중기등록원부(사본)
2.수입면장(수입품)
3.신품견적서 : 구입처
4.수리비견적서, 영수증 : 수리업자
5.운전면허증 양면 사본
6.리스계약서(리스물건)
7.임대차계약서
8.도급계약서

동산
1.재고 및 손해명세서
2.재고장부
3.수불대장
4.임가공계약서, 작업지시서
5.거래명세서
6.원가계약서

기타
위임장 : 질권설정, 임대차계약서, 원하청관계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수령을 위임 받고자 할 때
단, 보험금을 타인에게 위임할 경우 :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동사무소)를 첨부시켜야함

이경천
기술, 재산종합 02-3701-8486
안대화
기술, 재산종합, 화재 02-3701-8489
최해인
화재, 재산종합, 동산종합, 중장비 02-3701-8485

수도권손사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02-2166-5024 ·5022 · 5008 · 5011
중부권손사팀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주, 전북 042-470-8741 · 8742
영남권손사팀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제주 051-960-1140 · 1142 · 1146




사고의 통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사(손해사정부,지점)로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1] 사고통보서(당사양식)
[2] 사고경위서(피해자인적사항, 상황도 및 사진 등 첨부)
[3] 목격자 진술서
[4] 사고원인에 대한 소견서(시설상의 하자, 생산물결함, 사용자부주의 등)
[5] 공사도급계약서 등 기타 사안에 따라 당사가 요청하는 서류

손해배상청구시(합의요청)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시에는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사에 연락하시면, 당사에서는 관련서류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손해배상금을 책정하여 통보해 드립니다. 피보험자는 당사가 통보함 합의금액을 참조하여 피해자측과 협의종결합니다. (단, 당사가 안내한 합의금액을 초과하여 합의하신 경우에도 그 초과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대인사고의 경우
[1]
피해자 주민등록증, 등본(또는 , 주민등록증 사본)
[2] 진단서 및 진료비영수증
[3] 후유장해진단서 - 후유장해발생시
[4] 소득관련자료 (재직증명서, 갑근세납증명원, 소득증명원 - 사고전 세무서 신고등)
[5] 기타 손해액을 입증하는 자료

대물사고의 경우
[1]
견적서 및 수리비영수증
[2] 피해물품의 등록증사본(차량등록증사본, 건물등기부등본)
[3] 기타 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시
피해자가 합의결렬로 또는 소송전 합의절차를 무시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등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당사에 통보하셔야 하며, 당사에서는 고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합니다. 단, 소송진행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협조하셔야 합니다.
[1] 소송수행 의뢰공문
[2] 소송위임장
[3] 소장 및 소환정
[4] 위 1항 및 2항에서 요청한 서류
[5] 사고내용을 잘 알고있는 증인 및 기타 사건 진행에 따라 당사가 요청하는 서류

보험금청구, 수령시
피해자와 합의 종결하였거나, 법정판결 확정으로 판결금을 지급하신 후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청구해주시기 바랍니다.
[1] 보험금 청구서
[2] 합의서 및 합의금 영수증
[3] 합의당사자 인감증명(용도 : 합의용)
[4] 보험금수령용 통장사본(피보험자)

배상책임보험 구비서류
배상책임 보험은 보험의 특성상 정형화된 구비서류 안내가 어렵습니다.
기초적인 사고증빙서류 이외에 해당 상품(특약)별 구비서류는 사고처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재보험 구비서류
근재보험은 사고통보부터 보험금청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증빙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고처리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김진형
의사배상(성형외과,이비인후과, 소아과 등), 전자금융거래배상 02-3701-8494
전용수
국내PL, 재산종합, CGL, 임원배상  02-3701-8491
정은선
의사배상(산부인과), 어린이놀이시설배상, 애완동물보험 02-3701-3588
오종호
의사배상(치과,가정의학,한의사), 국내근재, 수련시설 02-3701-8492
백태현
국내PL, 영업배상(도급업자), 변호사 전문인배상 02-3701-8499
이주환
의사배상(신경외과, 내과, 안과) 국제화물, 해외PL 02-3701-8496
이동철
국내근재, 가스배상, 적재물, 영업배상, 승강기PL, 주유소배상(SK Networks) 02-3701-8495
황인득
해외/선원근재, 직훈생, 체육시설, 주유소배상(현대 오일뱅크) 02-3701-3589

수도권손사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02-2166-5028 · 5034 · 5009 · 5003
중부권손사팀
대전, 충남, 충북, 전주 042-470-8741 / 광주, 전남, 전북 042-470-8742
영남권손사팀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제주 051-960-1140 · 1142 ·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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