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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보험금을 받으실 통장은 피보험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엔 위임장 없이 친권자(부모) 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10만원 미만 청구건은 청구서류를 Fax로 접수하실 수 있으나 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담당자가 고객님께 서류를 재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화재/재물/ 배상책임은 경우에 따라 손해사정을 위한 방문조사가 필요하므로 흥국화재 콜센타 Tel.1688-1688
(상담가능시간:09시~18시)로 연로 주시면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을 드립니다.

흥국화재는 고객님께 보다 편리한 보험금 청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 안내장을 제공해 드립니다.
필요시 안내장을 다운 받으실 수 있으며,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외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콜센터(1688-1688)로 문의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상법 제662조)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 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흥국화재가 손해사정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흥국화재가 부담하며 가입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하셔야 합 니다.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관련 기록 등 제출하여 주신 서류를 기초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흥국화재가 부담합니다.

장해진단서를 제출 하시는 경우에는 3차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요청 드리며 병원 진단 전에 보상 담당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3차 의료기관 :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상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서면 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청구권자가 동의한 경우 FAX·전자우편, 문자메세지(SMS), 전화안내 녹취 등을 통해 교부 가능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교부한다.
- 당해 지급 보험금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 서면 교부
- 당해 지급 보험금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 문자메시지(SMS), 전자우편
- 단, 합의서 교환시 합의서에 지급항목이 포함된 경우 교부대상에서 제외하고 피보험자 요청시 전건 교부한다.

- 해당보험 약관상 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10영업일,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처리하여 드립니다

- 회사가 위 지급기일 안에 보험금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 기일을 초과하 는 날짜에 대하여 이 상품의 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드립니다. 그러 나 계약자, 보험대상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가 회사의 조사, 확인 또는 진단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그에 대한 동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기간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보험협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확인가능 항목 : 휴면계좌통합조회/의료비보험계약조회/사망자보험계약조회
- 손해보험협회 : http://www.knia.or.kr

보험금 지급심사 결과, 보험금 부지급 사유 및 근거가 제시되면 보험금이 지급거절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결과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고객서비스팀으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수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 우편 접수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226 흥국생명빌딩 흥국화재 고객서비스팀

- 육하원칙에 의한 사고내용 상세기재(언제,어디서,어떻게,치료병원, 질병명 등)
- 제3자위임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날인 필수
- 개인신용정보 동의자 날인 필수
- 보험금 청구인 날인 필수
- 당사 및 타사,생보사,공제 탑호멈 사항 기재
- 계약자,피보험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사고일 시에는 반드시 사고일자 및 사고시각 기재
- 보험금청구서 양식 출력






발송하여 주신 서류가 흥국화재에 접수되는 경우 보상처리 담당자가 지정되며 SMS를 통해 담당자 성명과 연락처가 통보됩니다.
서류를 발송하기 전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보험 청구서 : 가입한 장기보험 상품의 사고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  

일반보험 청구서 : 일반보험 상품의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  



- 보험금청구서 (당사 양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통장 사본(보험금 수령인)
- 보험금수령 위임 시 위임장(청구서 양식) 날인 및 인감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사망사실 기재된 호적등본 (구, 제적등본)
- 가족관계확인서(망자)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후유장해진단서 (AMA式, 영구·한시 기재 必)
  (필요 시)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지

- 진단서
- 초진진료차트
- 치료비 영수증

- 초진진료차트 또는 진료확인서(진단명 기재 必)
- 치료비 영수증 (병원/약국, 일자별)

- (입원) 진단서 / (통원) 초진진료차트
- 치료비 영수증
- (교통사고 시) 보험사 보험금지급 확인원
- (산재 시) 산재요양 신청서 (결정통지서 요청)
[교통상해의료비] 치료비 영수증, 보험금지급확인원

- 입원확인서 (진단명 기재 必)

- 입원확인서 (진단명 기재 必)
- 재소 또는 출소 증명원 (생활안정지원금)

- 법원의 판결문 / 약식명령문
- 벌금 납부 영수증

- 약식명령문 또는 판결문
- 구속통지서 또는 재소, 출소증명서

- 사고견인 확인서, 견인비영수증 / 수리견적서

-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 사망진단서 / 진단서(부상)
- 형사합의서

- 차량등록원부
-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지급 확인원 또는 결의서
 

- 차량등록원부
-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지급 확인원 또는 결의서
- (도난 시) 도난사고사실 증명원

-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 (정지 시)행정처분조회확인서
- (취소 시)면허취소확인서

- 자차·대물 보험금 지급 확인원 또는 결의서
- 차량등록원부 또는 말소증명원
- (도난 시) 도난사고사실 증명원

- 대인보험금 지급 확인원 또는 결의서

- 대인Ⅱ, 대물 보험금 지급 확인원 또는 결의서

- 사고확인서 (피해자 및 목격자)
- 피해 내역 입증 서류
  1) 대인 : 진단서, 치료비 명세서 / 영수증
  2) 대물 : 견적서, 수리비영수증, 파손사진
- 가해자, 피해자 신분증
- 가해자·피해자간의 합의서





[공통]
진단서(질병분류번호 기재 必)
초진 진료 차트

[진단자금]
  1) 조직검사결과지 / 혈액검사 현미경 소견서
  2) 기타 검사(MRI, 심전도 등) 결과지

[입원급여금/장기간병자금]
입원확인서

[수술급여금]
수술확인서 /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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