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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실효(失效) 되었을 경우

보험 계약자가 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달 말일(末日)까지 미납된 보험료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은 효력 상실이 됩니다.

- 1,2월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3월1일 부로 실효됩니다.

만일 말일(末日)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이 종료일이 됩니다.
⇒ 민법 제161조 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

약관에는 보험회사는 보험료가 미납되었을 경우 기간의 만료일 15일 이전에, 납입최고 기간 (보험 효력 종료일)안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할 것과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효력이 상실된다는 통지를 서면 또는 전화(녹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지(通志)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意思表示) 로서  그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생깁니다.
⇒ 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실효예정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하지 않고 일반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그러면 계약자에게  제대로 배달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며, 배달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요즘 수많은 스팸우편물에 뒤섞여 계약자가 확인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통지의 효력발생 요건인 도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가 약관을 위배한 것이 되므로 계약은 부할이 아니라 원상복구 하는 방법이 되어야 하며 부할이라는 절차에 따르는 불이익(고지의무 발생, 암 관련 특약 90일 유예조항 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담당 설계사로부터 실효 예정 전화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설계사는 보험사 대리권(代理權)이 없기 때문에 통지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본인이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있다면 부할이 아닌 원상복구를 통해 계약을 정상화시키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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