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로 발목이 골절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뼈만 잘 붙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발목 골절은 골절 부위가 관절면을 침범했는지 여부에 따라 후유장해 등급과 보상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합니다. 같은 경골·비골 골절이라도 관절내 골절로 진단되면 영구장해 인정이 가능하며, 한시장해로 처리되는 경우와 비교하여 보상액에서 수천만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발목 골절 사고에서 적정 보상을 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의학적·법적 기준과 실무적 대응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발목 골절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골절이 아닙니다. 골절선이 어디까지 침범했느냐에 따라 의학적으로나 법적으로 전혀 다른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일반 골절은 관절 부위를 침범하지 않고 뼈만 골절된 경우입니다. 골절선이 관절면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뼈가 정상적으로 유합되면 기능이 회복됩니다. 대부분 시장해로 처리되며, 재활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후유증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반면 관절내 골절은 골절선이 관절면을 침범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뼈만 부러진 것이 아니라 관절 연골과 관절면까지 손상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손상된 관절면은 자연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관절 연골은 혈관이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한번 손상되면 다시 재생되지 않습니다.
진단서에는 단순히 "경골 하단 골절", "비골 골절"이라고만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정보는 수술기록지에 들어있습니다. 수술기록지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용어가 있는데요.
이러한 용어가 수술기록지에 기재되어 있다면 관절내 골절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영구장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수술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수술기록지 사본을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단순 X-ray만으로는 관절면 손상 정도를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CT나 MRI 검사를 통해 골절선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관절면 손상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편이 얼마나 전위되었는지, 연부조직은 어느 정도 손상되었는지까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관절내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CT나 MRI 검사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영상 자료는 후유장해 진단 시 필수적인 근거가 되며, 보험사와의 협상에서도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됩니다. 검사 결과는 CD로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관절내 골절 후 가장 큰 문제는 외상성 관절염입니다. 관절 연골은 혈관이 없는 조직이라서 한번 손상되면 스스로 재생할 수 없습니다.
골절로 관절면이 불규칙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발목을 움직일 때마다 관절면끼리 마찰이 발생합니다. 정상적인 매끄러운 표면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표면이 서로 부딪히면서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이 염증이 반복되면 관절 연골이 점점 닳아 없어지고, 뼈에서 가시 같은 골극이 자라나며, 관절 간격이 좁아집니다. 결국 만성적인 통증과 운동 제한이 나타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변화가 비가역적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손상된 관절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외상성 관절염이 까다로운 이유는 발생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은 수술 후 3개월 만에 경도의 관절염 소견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6개월이 지나서야 나타나기도 합니다. 1년 후에 중등도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2년이 지나서야 안정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의 체질, 재활 정도, 직업적 특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관절염이 발생하기 전에 합의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최악의 경우 합의가 끝난 직후에 관절염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관절염 발생 전에 합의를 완료하면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향후 추가 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합의 끝나고 나서 관절염이 생겼으니 추가로 보상해달라"고 요청하면 보험사는 "그럼 어디까지 추가로 드려야 하나요?"라고 반문합니다. 일실수익을 다시 계산해야 하나요? 위자료도 다시 산정해야 하나요? 휴업손해는요? 이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는 추가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절염이 없는 상태에서는 후유장해를 정확히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영구장해를 주장하기도 어렵고, 시장해로만 인정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적정 보상을 받지 못하고 합의가 종결되는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관절내 골절로 진단되었다면 최소 6개월 이상 치료와 경과 관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으면서 통증, 부종, 운동 제한 등의 증상을 관찰하고, 3~6개월 간격으로 CT나 X-ray 검사를 통해 관절염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절 기능이 얼마나 회복되었는지도 평가해야 하고, 일상생활과 직업 활동에 지장이 있는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증상이 더 이상 변하지 않고 고정된 시점, 관절염 발생 여부가 명확해진 시점에서 후유장해 평가를 받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정한 보상을 받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발목 골절 후유장해는 두 가지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발목 골절의 후유장해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데,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절내 골절 항목으로 21% 등급입니다.
이것은 발목 관절 안쪽까지 골절이 있고, 뼈가 붙는 과정에서 잘못 붙어서 각 변형이 생긴 경우에 적용됩니다. 관절 기능에 장애가 있고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판단되면 21%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각 변형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만약 관절내 골절이 있어도 뼈가 정상적으로 붙었다면 부정유합이 아니므로 이 항목을 그대로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강직 방식으로, 발목 관절의 운동 범위 제한 정도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발목을 위아래로 얼마나 구부릴 수 있는지 각도를 측정합니다. 건강한 쪽 발목과 비교해서 절반 이하로만 움직이면 14% 등급, 4분의 3 이하로 움직이면 12% 등급, 경미한 제한이 있으면 10% 등급이 적용됩니다.
같은 14% 장해라도 영구장해로 인정되느냐, 한시장해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보상금액이 2~3배 차이가 납니다.
영구장해는 치료가 끝난 후에도 장해가 계속 남아있고, 앞으로도 좋아질 가능성이 없으며, 정년까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관절염처럼 비가역적인 병변이 있으면 영구장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시장해는 시간이 지나면 호전될 가능성이 있고, 재활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입니다. 보통 3~5년 정도만 인정되며, 단순한 운동 제한만 있는 경우 한시장해로 판단됩니다.
영구장해로 인정되면 정년까지의 전체 기간이 보상 대상이 되지만, 한시장해는 몇 년만 인정되므로 보상금액에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관절내 골절 후 관절염이 발생했다면 이것이 영구장해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CT나 MRI에서 관절염 소견이 확인되고, 관절 간격이 좁아졌으며, 골극이 형성되는 등 퇴행성 변화가 보인다면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지속적인 통증과 부종이 있다는 점도 기록해두어야 하고,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서에 "영구적 장해로 판단됨"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더욱 좋습니다.
관절염은 진행성 질환으로 자연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경도의 관절염이라 하더라도 한번 발생하면 없어지지 않고, 상태에 따라 경도와 중등도를 오가며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면 "지금은 발목을 30도밖에 못 구부리지만 재활하면 좋아질 수도 있지 않느냐"는 반론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관절염이라는 비가역적 병변이 있기 때문에 운동 제한도 일시적이 아닌 영구적이라는 논리로 영구장해를 주장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발목 골절 사고가 발생하면 치료에만 집중하기 쉽지만, 향후 보상을 위한 준비도 함께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정확한 진단명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발목 골절"이 아니라 경골 골절인지, 비골 골절인지, 관절내 골절인지까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수술을 받으셨다면 수술기록지 사본을 반드시 확보하시고, X-ray, CT, MRI 등 모든 영상검사 결과를 CD를 포함해서 받아두셔야 합니다.
치료비 영수증은 한 장도 버리지 말고 모두 보관하시고, 사고 당시 상황과 과실 비율도 정확히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으면서 증상 변화를 관찰해야 합니다.
통증이 언제 얼마나 심한지, 부종은 어느 정도인지, 발목을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지를 날짜별로 기록해두시면 좋습니다. 주관적인 느낌이라도 일지 형태로 작성해두면 나중에 후유장해 평가 시 참고자료가 됩니다.
3~6개월 간격으로 영상검사를 통해 관절염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관절염이 발견되면 즉시 전문의 소견서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외상성 관절염 소견 보임", "영구적 장해 예상됨" 같은 표현이 소견서에 들어가면 큰 도움이 됩니다.
보험사와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의학적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술기록지에 관절내 골절이 명시되어 있고, CT나 MRI에서 관절염 소견이 확인되며, 전문의가 영구장해로 진단했다면 이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시해야 합니다. 운동 범위 측정 결과도 각도계로 정확히 측정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21% 관절내 골절을 주장하면 부정유합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대신 14% 부정강직으로 시작하되, 관절염 소견을 근거로 영구성을 강조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현재 운동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관절염이 발생했습니다. 관절염은 평생 가는 질환이므로 이 운동 제한도 영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논리로 접근하면, 보험사 입장에서도 소송 시 21%가 나올 리스크를 고려하게 됩니다.
과실 비율은 최종 보상금에 직접 곱해지는 수치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총 보상금이 1억원인데 과실이 20%로 인정되면 2,000만원이 감액됩니다. 반대로 과실 0%를 인정받으면 전액을 받게 되죠. 보험사가 과도한 과실을 주장한다면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과실 산정 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분쟁조정은 비교적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객관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기록지에 관절내 골절로 명시되어 있거나, 관절염이 발생했는데도 보험사가 한시장해만 인정하려 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과실 비율에 이의가 있거나,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해사정사는 의료기록을 의학적으로 분석하고, 적정 후유장해 등급을 판단하며, 보상금액을 정확히 산정합니다. 발목 골절은 겉으로 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관절내 골절 여부에 따라 의학적·법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진단과 적정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발목 골절 교통사고는 골절 유형에 따라 보상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관절면을 침범하지 않은 일반 골절과 관절내 골절은 의학적으로나 법적으로 전혀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수술기록지에서 관절내 골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성급한 합의보다는 최소 6개월 이상 충분히 경과를 관찰하셔야 합니다. 관절염 발생이 확인된 후 후유장해 평가를 받으면 영구장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보상액을 2배 이상 증가시킵니다. 무엇보다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과 전략적 접근에 따라 보상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학적 판단과 법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적정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발목 골절 사고로 적정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의학적 분석과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관절내 골절 여부, 후유장해 등급, 적정 보상금액 등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인 저희 보상스쿨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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