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자동차보험을 가입합니다. 하지만 막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본인과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는 종합보험을 가입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지만, 자동차보험의 보장 범위는 선택한 담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자기 신체 사고(자손)"와 "자동차 상해" 두 가지 담보는 보상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만약 보험증권을 확인했을 때 "자기 신체 사고"로 가입되어 있다면, 즉시 "자동차 상해"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자기 신체 사고(자손)와 자동차 상해입니다. 이름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보상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자동차 상해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보장하는 반면, 자기 신체 사고는 정해진 금액만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 의정부에 거주하는 경찰관 부부의 사례입니다. 단독 사고로 운전자와 배우자 모두 척추 골절(12주 진단)을 받은 사고의 경우
치료비 일부와 후유장해 보상금 : 약 300~500만 원
경찰관 : 약 7,000만 원 보상
배우자 : 약 9,000만 원 보상
이처럼 보장 방식의 차이로 인해 보상금이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상해보험을 가입하면, 사고 후 발생하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 소득 상실분**까지 종합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 차량이 공제조합(택시, 버스, 화물차 등)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상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상해가 있다면 **내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고, 내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신체 사고는 진단 등급에 따라 지급액이 제한되지만, 자동차 상해는 가입한 보장 한도 내에서 **치료비 전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상해가 좋은 건 알겠는데, 보험료가 비싸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큰 부담은 아닙니다.
이 정도 비용이라면, 사고 발생 시 수천만 원을 더 보상받을 수 있는 자동차 상해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 내 자동차보험 증권을 확인해 "자기 신체 사고"로 가입되어 있다면 즉시 "자동차 상해"로 변경**하세요.
✅ 다이렉트 보험 가입 시, 저렴한 옵션만 선택하지 말고 보장 내용을 꼼꼼히 비교하세요.
✅ 보험설계사나 콜센터에 문의하여 자동차 상해로 전환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동차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 자동차 상해보험으로 안전을 지키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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