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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 교통사고로 연차 사용! 휴업손해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를 당하면 병가보다는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병가 승인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자연스럽게 연차를 먼저 소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통사고로 인해 연차를 사용했다면 휴업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보험사에 청구했다가 거절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은 휴업손해 보상의 개념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면서, 연차 사용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 휴업손해 보상의 기본 개념

휴업손해란, 교통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수입이 줄어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보험 약관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해 휴업함으로써 수입이 감소한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감안하여 치료 기간 내에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휴업손해를 인정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교통사고로 인해 경제 활동이 불가능해야 함
  • ✔️ 소득 감소가 실제로 발생해야 함
  • ✔️ 치료 기간 내에서만 인정됨

 

이 조건을 보면, 단순히 연차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휴업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원의 판단은? 통원치료 후 연차 사용은 인정 어려워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날의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원치료 후에도 경제활동이 가능할 수 있음

  • 단순 통원치료만으로 경제활동이 완전히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 따라서 단순히 병원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연차 사용이 반드시 교통사고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법원에서는 "교통사고가 아니었더라도 피해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봅니다.
  • 즉, 연차 사용이 사고로 인한 필수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보면, 사고 후 연차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 실무 사례 : 휴업손해 인정이 어려운 경우

실무에서도 휴업손해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피해자가 경미한 교통사고 후 2주간 연차를 사용한 뒤 휴업손해를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보험사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치료와는 상관없이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휴업손해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휴업손해는 단순한 연차 사용이 아니라 실제 경제활동이 불가능했음을 증명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 휴업손해를 인정받기 위해 고려할 점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했다면 휴업손해 인정 가능성이 큽니다.
  • 의사가 충분한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의사의 진단서에 "충분한 안정이 필요함" 등의 소견이 기재된 경우,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연차가 아닌 무급휴가나 병가를 사용한 경우 : 병가는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만큼, 병가 사용 시 휴업손해 인정이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원치료 후 연차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보상이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보상스쿨의 요약정리

교통사고로 인해 연차를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과 실무에서는 연차 사용이 경제활동 불가능을 직접적으로 증명하지 않는 한 보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휴업손해 보상을 받고 싶다면,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의사가 업무를 하지 못할 정도라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와의 협상이 어렵거나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보상스쿨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여러분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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