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하면 병가보다는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병가 승인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자연스럽게 연차를 먼저 소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통사고로 인해 연차를 사용했다면 휴업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보험사에 청구했다가 거절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은 휴업손해 보상의 개념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면서, 연차 사용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휴업손해란, 교통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수입이 줄어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보험 약관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해 휴업함으로써 수입이 감소한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감안하여 치료 기간 내에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휴업손해를 인정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보면, 단순히 연차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휴업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날의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보면, 사고 후 연차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휴업손해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피해자가 경미한 교통사고 후 2주간 연차를 사용한 뒤 휴업손해를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휴업손해는 단순한 연차 사용이 아니라 실제 경제활동이 불가능했음을 증명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하지만, 통원치료 후 연차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보상이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연차를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과 실무에서는 연차 사용이 경제활동 불가능을 직접적으로 증명하지 않는 한 보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휴업손해 보상을 받고 싶다면,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의사가 업무를 하지 못할 정도라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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