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보상스쿨입니다. 오늘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가장 많이 논란이 되는 문제 중 하나인 퇴행성 질환과 기왕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고 속상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보험사의 말대로 보상금이 깎이는 건 아닙니다.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제대로 설명하고 입증하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해드릴게요.
사고와 관계없이, 우리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자동차를 오래 타면 부품이 닳듯이, 우리 몸도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죠. 이를 퇴행성 변화라고 합니다.
반면, 기왕증은 사고 전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이나 장애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무릎 수술을 받았거나, 디스크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게 기왕증이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이걸 이유로 보상금을 줄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퇴행성 변화나 기왕증이 있다고 해서 모든 보상을 깎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걸 제대로 반박하는 게 중요합니다.
퇴행성이나 기왕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금이 깎이는 건 아닙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김씨는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 MRI를 찍었는데, 퇴행성 디스크가 발견됐습니다. 보험사는 기왕증이 70%라고 주장하며, 사고로 인한 손상은 30%뿐이라며 보상금을 대폭 삭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 결국 보험사는 사고로 인한 손상 비율을 70%로 인정했고,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박씨는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져 무릎 인대가 파열되었습니다. MRI를 찍었더니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고, 보험사는 이걸 근거로 보상금을 깎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보험사는 기왕증 기여도를 20%로 낮췄고,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가 퇴행성이나 기왕증을 이유로 보상금을 줄이려고 할 때, 제대로 대응하면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일을 못 하게 되면, 손해액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금이 깎이면 큰 타격이죠. 하지만, 올바른 대응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처럼 제대로 대응하면 보상금을 훨씬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험사는 보상을 줄이려 하고, 고객은 이를 막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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