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상스쿨 손해사정사 입니다 😊.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합의를 해야 하는 시점과 방법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미성년자라면 소득이 없거나 장애 발생 여부에 따라 합의의 유리한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손해사정사의 관점에서 미성년자 교통사고 합의의 중요쟁점별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가 남는 경우, 합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를 입었다면, 합의 시점은 그 장애가 영구적인지 여부와 관계가 깊습니다.
왜 성인이 된 후 합의가 유리할까요?
미성년자의 경우 대부분 소득이 없기 때문에 노동 손실(휴업손해)에 대한 보상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애가 남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영구적인 장애가 확인된다면, 성인이 된 만 19세 이후에 합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만 17세 학생이 교통사고로 십자인대 파열과 같은 부상을 입어 영구적인 장애 판정을 받았다면, 합의 시점은 성인이 된 이후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만 17세에 합의를 진행하면, 노동력 상실에 따른 보상 계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 19세 이후에는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로 간주되므로 보상 금액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 추가 팁 : 군복무 예정인 남성의 경우 군복무 기간도 소득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이 점을 감안해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장애가 없는 경우, 합의를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행히도 장애가 남지 않는 경우라면 비교적 유연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조급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치료를 길게 받는 것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장애가 없는 경우 합의는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향후 치료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보험사와의 협상을 통해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치료비 보장이 부족하다면, 합의 시점을 최대한 미뤄 치료를 충분히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손해사정사 팁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손해배상 청구권은 10년입니다. 치료가 길어지더라도 이 기간 안에 청구를 하면 되므로 시효를 놓치지 않도록만 유의하세요!
성장판 손상이 있다면 합의를 서두르지 마세요 🚨
미성년자의 경우 성장판 손상 여부가 교통사고 합의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장판이 손상되면 단축 성장(키가 덜 자람)이나 과성장(너무 많이 자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성장판 손상 사례
과거 제가 맡았던 사례 중, 초등학생이 발목 부상을 입어 성장판이 손상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학생의 다리는 성장 불균형으로 인해 한쪽 다리가 더 길어지는 과성장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성장판 손상의 경과를 지켜보며, 다리 길이를 연장하는 수술까지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성장판 손상이 있으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3~4년 이상 경과 관찰 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성장기가 끝난 이후에야 정확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으니 위자료와 치료비에 집중하세요
미성년자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없기 때문에 휴업손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합의에서는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에 집중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
아역배우, 스포츠 선수 등 미성년자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산정 시 소득 손실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축구 선수가 사고로 인해 운동을 그만두게 되었다면, 이로 인한 소득 손실을 계산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