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상스쿨 손해사정사 입니다. 교통사고로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으면 합의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디스크는 치료가 길어지고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는 부상이지만, 보험사에서는 사고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문제 삼아 보상을 축소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후 요추디스크(추간판탈출증)가 발생했을 때 합의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보험사와 피해자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합의 과정에서 주의할 점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례의 피해자는 2021년 정차 중 뒤에서 차량에 받히는 후미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큰 통증을 느끼지 않았지만, 다음날부터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증상이 나타나면서 자생한방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받았습니다.
MRI 검사 결과, 피해자의 디스크 상태는 "protrusion", 즉 ‘경미한 돌출’로 확인되었습니다. 디스크 손상의 정도는 보통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종종 MRI 판독지 내용만으로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후유장해 감정에서는 MRI 영상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판독지에서 돌출이 있다고 해도 실제 영상에서 신경 압박이 확인되지 않으면 장해 인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후유장해 감정을 받은 결과, 맥브라이드 방식과 수정 맥브라이드 방식 두 가지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이 산정되었습니다.
맥브라이드 방식은 오래된 기준으로, 현대 의학의 발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수정 맥브라이드 방식은 노동능력상실률 자체는 낮추는 대신 장해 기간을 좀 더 길게 인정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합의 협상에서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 두 가지 방식 모두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의 피해자는 연봉 1억 원 이상의 급여소득자였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사와의 합의가 더욱 어려워지는데요.
보험사는 피해자가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도 100%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삭감하려 하며, 인정하더라도 한시적 장해(예: 1~2년)로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제3의 병원에서 감정을 받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험사 자문의사나 심사 간호사가 개입하면 피해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충분한 후유장해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 디스크는 교통사고 후유증 중에서도 합의 과정이 까다로운 부상 중 하나입니다. 보험사는 가능하면 장해를 축소하려 하고,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을 받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디스크 손상을 입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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