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사고로 인해 후방십자인대파열 진단을 받고 인대재건술을 받은 사례를 통해, 후유장해를 포함한 합의금 산정 과정과 보험사와 분쟁시 고려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컨텐츠에서는 실제 사례 처리 결과를 다루고 있으니,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후방십자인대는 무릎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구조물로, 전방십자인대보다 약 50% 더 두껍습니다. 보통 두께가 2~3cm 정도로, 같은 충격을 받아도 전방에 비해 파열 빈도가 낮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후방십자인대뿐 아니라 다른 주변 인대까지 동반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방십자인대가 완전히 파열된 경우 재건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방십자인대는 워낙 두꺼운 구조여서, 재건술 후에도 사고 전과 동일한 기능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전문의는 완전파열이더라도 재건술보다 보존적 치료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재활 치료를 마친 뒤, 사례자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후방십자인대의 경우 치료가 아무리 잘 되어도 손상 전과 동일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후유장해의 판단은 건측(정상)과 환측(손상)의 동요 차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는 곧 합의금 산정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후방십자인대파열로 인한 무릎 동요(움직임)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mm 단위로 평가합니다.
보험회사는 자체 자문의 소견을 바탕으로 한시장해(5년), 장해율 9.7%를 주장했습니다.
즉, 장해가 5년 내 해소될 가능성을 근거로 삼아, 영구장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례자는 장해가 영구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보험사와 끈질긴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약 3개월간의 분쟁으로 보험사로부터 영구장해를 인정받아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약관 기준으로 계산된 합의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실수익액: 2,820,962원 × 9.7% × 240 = 65,671,995원
여기에 휴업손해, 위자료를 합산해도 고작 500만원 내외로 산정되기 때문에 실제 손해액으로는 부족하게 됩니다.
금번 사례에서는 특인(재심처리) 과정을 통해 합의금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약 9천만 원의 합의금을 인정받았습니다.
✍️ 1. 신뢰할 수 있는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하세요.
- 정확한 동요 측정을 위해 대형 의료기관을 선택하세요.
✍️ 2. 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인하세요.
- 환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3. 다양한 검사 방법을 활용하세요.
- TALOS, KT2000 등 다양한 측정 장비로 결과를 비교하세요.
✍️ 4. 보험사와의 협상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세요.
- 데이터와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대응하세요.
✍️ 5.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 후방십자인대파열은 후유장해가 동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진단명이므로 배상의학관점에서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할수 있는 전문가를 통해 보험회사에 대응하세요.
후방십자인대파열은 단순한 손상이 아닌, 장기적으로 무릎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일 뿐 아니라 손해배상금 청구에 있어서도 가장 비중이 큰 후유장해 발생가능성이 높은 상병입니다. 따라서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자료와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와 분쟁을 원만하게 치를 수 있는 전문가의 실무스킬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보상스쿨에서는 교통사고 후방십자인대 파열 후유장해에 대하여 다수의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므로 궁금한 점이나 상담 필요하시면 언제든 아래 상담신청링크나 카카오톡 상담링크를 클릭해 문의해주세요. 😊
👩🦼골다공증 척추압박골절📋후유장해보험금 제대로 청구하는 방법📢 (0) | 2024.11.27 |
---|---|
🚗교통사고 합의금 완벽 가이드 : 보험사와 유리하게 합의하는 법📢 (0) | 2024.11.27 |
💻마디모 프로그램은 이렇게 사용해야 합니다❗ 피해자&가해자 필수시청🚗 (1) | 2024.11.25 |
🚗교통사고 후유장해 대퇴골골절 제대로 보상받는 방법(📌실제사례-처리결과 있음) (0) | 2024.11.25 |
교통사고 피해자 top3 질문 : 병원 변경, 정밀검사, 담당자와 대화 요령까지! (0) | 2024.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