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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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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4~6주 진단 환자의 합의금이 어려울까요?

4~6주 진단은 **장애 평가 기준의 경계선**에 위치해 있어 합의금 산정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 경미한 상해와 중상해의 경계 : 2~3주 진단에 비해 치료 기간이 길지만, 8~10주 진단에 비해 장애가 심하지 않아 어느 쪽에 속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다양한 진단명 : 4~6주 진단에 해당하는 진단명이 매우 다양하며, 각 진단명별로 장애율과 후유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개인별 차이 : 동일한 진단명이라도 개인의 체질, 연령, 직업 등에 따라 회복 속도와 후유증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사의 견해 차이 : 보험사는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보험사 사이에 합의금에 대한 견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합의금 산정에 필요한 검토사항

  • 정확한 진단 :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받고, 의료 기록을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 후유증 증명 : 통증, 불편함 등 후유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진료 기록, 일기, 사진 등)
  • 전문가 조력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나 보험사 처리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보험사 협의 : 보험사와의 협상 시, 주먹구구식의 무논리 주장이 아닌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감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 보험사의 실수 찾기 : 보험사의 실수를 찾아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 보험 약관 위반, 과실 비율 산정 오류 등)

 

합의금 산정 시 고려되는 요소

  • 진단명 : 다발성 늑골 골절, 극돌기 또는 견봉 골절, 요추 압박 골절, 손목 주상골 골절, 경추 염좌, 경추 추간판 탈출증, 회전근개 파열, 관절 인대 파열 등 다양한 진단명에 따른 합의금이 다르게 산정되고, 언급한 진단명 외에도, 골절 부위, 인대 손상 정도, 신경 손상 여부 등이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 수술 유무 : 수술 여부에 따라 장애율과 합의금이 달라집니다.
  • 치료 기간 : 실제 치료 기간이 진단 기간보다 길어질 경우, 추가적인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수준 :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휴업 손해액이 증가하여 합의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 통원 치료 횟수 : 통원 치료 횟수가 많을수록 합의금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휴업 손해 : 직장인의 경우, 휴업으로 인한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급여, 성과급, 승진 기회 손실 등)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사고의 경위, 상해의 정도, 치료 기간, 일상생활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장애율과 장애 기간의 중요성 : 동일한 진단 주수라도 장애율과 장애 기간에 따라 합의금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수술 유무, 상해 부위에 따라 장애율이 달라지므로 개별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 향후 치료비 : 향후 치료비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미리 계산하여 합의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간병인 인정의 어려움 : 4~6주 진단의 경우 간병인 인정이 쉽지 않아 합의금 산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 시 주의할 점

  • 보험사의 과소 평가 : 보험사는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제시액을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 시간 경과 :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합의금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합의 전 충분한 상담 :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 감정적인 대응 자제 : 흥분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의 철회 : 합의 후에도 상태가 악화될 경우, 합의당시 예측치 못한 추가손해 발생시 추가합의를 하거나 기왕의 합의에 대한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4~6주 진단환자 합의금 계산예시

사고유형 : 
교통사고, 차대 보행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중 사고로 보행자 무과실 적용

피해자 : 
50세 여성. 가사종사자

피해상황 : 
대인 -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완전파열로 사고일~치료종결일 6개월간 치료비 1500만원 발생.

치료사항 : 
입원치료 - 30일
통원치료 - 50회
수술방법 - grade2 상태로 관절경하 자가인대 재건술 시행
최종상태 - 탈로스 검사결과 건측 2mm, 환측 8mm 동요 확인.

보험가입 : 
자동차보험 - 종합보험 대인무한보상
장기보험 - A 손해보험(2016.05) 사망상해후유장해 보통약관 100,000,000원 + 80%미만 후유장해 특별약관 가입금액 100,000,000원

자동차보험약관상 지급기준

1.부상보험금(부상등급 5급 19항 후방십자인대파열-수술시행)

(1) 적극손해(치료비)

치료관계비 : 15,000,000원

성형치료비 : 차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에 따라 2,100,000원

(2) 위자료

부상위자료 지급기준에 따라 5급 750,000원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장해위자료를 적용)

(3) 휴업손해

(3,214,575 / 25) x 85% x 30 = 3,278,866원

(4) 간병비 (인정일수 15일)

(공사부문 + 제조부문) / 2 x 15일 = 1,928,745원

(5) 기타손해배상금

통원치료 8,000 x 50회  = 400,000원

(6) 합계

21,357,611(부상위자료 제외시 20,607,611원)

2.장해보험금 (자배법시행령 8급7항, 맥브라이드테이블상 슬부 29% 노동능력상실율(영구) + 50% 외상기여도 적용)

(1) 위자료

노동능력상실률 14.5%인 경우 인정액 1,200,000원

(2) 상실수익액 (영구장해 상태인바 정년까지의 취업가능월수 180월 해당 호프만계수 134.0937 적용)

3,214,575 x 14.5% x 134.0937 = 62,502,867원

3. 합계

84,310,478원


 

장기보험약관상 지급기준

1.슬관절(무릎관절)

한 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기능장해를 남긴 경우 : 지급율 5% 

한 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기능장해를 남긴 경우 : 지급율 10%

한 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극심한 기능장해를 남긴 경우 : 지급율 20%

한 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완전한 기능장해를 남긴 경우 : 지급율 30%

2.적용장해

건측대비 환측 동요 6mm 확인되는 바 약간의 기능장해 해당되어 지급율 5% 적용

3.지급보험금 

보통약관 100,000,000 X 5% = 5,000,000원

특별약관 100,000,000 X 5% = 5,000,000원

-합계 : 10,000,000원


결론

4~6주 진단은 합의금 산정이 애매하지만, 장애율, 수술 유무, 치료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합의금 산정이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개인별 상황에 따라 합의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 담당자와 합의진행전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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