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주요 키워드 : 압박골절교통사고합의금, 척추골절 교통사고합의금계산법, 요추압박골절 추락사고 장해급수, 흉추방출성골절 합의금, 척추신경손상 보험금, 하반신마비 장해율, 흉추압박골절 노동능력상실률, 흉추방출성골절 맥브라이드장해, 요추방출성골절 장해진단방법
오늘 설명드릴 후유장해 신체부위는 척추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척추는 목부터 엉치뼈까지를 구성하는 2-3cm가량의 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추, 흉추, 요추, 천추, 미추로 구분이 됩니다. 이 경추부터 미추까지의 척추뼈의 손상은
일반인이 상식에는 골절이란 뼈가 부러져 조각이 나는 형태만을 골절로 인식하고 있지만 척추뼈, 특히 경추나 흉추 및 요추와 같은 추체에서는 원통형태의 특성상 조각이 나는 경우는 극히 드문경우라 할수 있습니다.
추락사고나 교통사고로 척추골절이 발생했다면 경추나 흉추, 요추쪽에 가해질 가능성이 높고, 골절의 종류는 뼈가 눌리는 형태인 압박골절이 다빈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압박골절은 X-RAY상으로 진단이 가능하고 골절의 형태는 쇄기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이 압박골절이 발생하면 보편적인 골절회복단계와 같이 시간이 경과되면서 골진이 나오면서 압박된 부분이 조금 회복되기도 하지만, 골절된 척추체가 지속적인 압박을 받게 되면서 종국적으로는 척추가 더 주저앉으며 척추 본래의 모양으로 회복되지 않고 손상된 형태로 변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같이 척추가 손상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될 경우에는 척추체간 디스크가 파열이 되거나 척추 안으로 지나가는 신경줄기의 손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인해 척추의 운동 능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후유장해가 생길수 있고, 심할 경우 하반신 마비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척추방출성골절은 척추골절 또는 압박골절로 골절된 골편이 척수신경을 손상시키는 경우를 말하며 방출성골절이 심할 경우 척수신경 완전손상으로 하반신마비나 전신마비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척추방출성골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기고정술(척추체핀삽입술)을 시행하며 척추신경감압술을 병행하게 됩니다.
이 때 척추사이의 추간판이 동반 손상된 경우라면 디스크를 제거술 및 척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합니다.
척추에는 척수를 보호하는 극돌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극돌기 사이에는 극간인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하면서 극간인대가 파열될 경우 인대파열로 인한 척추체의 불안정성이 나타날수 있으므로 인대파열을 동반한 척추골절에서는 기기고정술 시행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척추체 고정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후유장해율을 기준을 동일하게 준용하게 됩니다.
#수술치료 없이 보존치료만 시행한 흉추11번 압박골절의 경우
동일한 진단명이라 하더라도 사고피해자별로 압박률이나 골절후 신경손상여부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흉추11번 골절이라고 하여 무조건 32%의 장해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무상 손상정도에 따라서 기준장해율은 32%로 하되 압박률과 신경손상도를 고려하여 장해율을 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척추골절이나 요추골절, 흉추골절의 경우에는 영구장해로 인정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후유장해의 잔존기간이라고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나 근재사고, 수상레저사고 등으로 손해배상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금원은 위자료, 치료기간중 일실수익, 장해일실수익, 향후치료비가 있으며 이중에서 장해일실수익이 합의금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소득 : 3,000,000원
#병명 : 흉추 12번 요추1번 압박골절
#장해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 32%
#과실 : 무과실
#상실수익액 산정공식 : 월소득 X 장해율 X 장해기간 X 과실
가.노동능력상실기간 3년으로 계산(호프만계수 33.4777, 라이프니쯔계수 33.3657)
3,000,000 X 32% X 33.4777 X 100% = 32,138,592원
가.노동능력상실기간 5년으로 계산(호프만계수 53,4545, 라이프니쯔계수 52.9907)
3,000,000 X 32% X 53.4545 X 100% = 51,316,320원
위의 예시는 32%의 노동능력상실률, 즉 후유장해가 인정될 경우의 손해액산정이므로 후유장해합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병원에서 발행하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규모가 작은 병원에서 발행한 후유장해진단서는 보험회사에서 공신력을 문제삼으며 대학병원자문의에게 재감정을 받아보자고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제3의 대학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으셔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래의 후유장해진단서는 저희 보상스쿨에서 수임받은 사건중 흉추 4,5,6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치료를 받으신 분으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상 기준장해율 100%를 인정받으셨고 장해기간은 영구장해로 인정받은 경우입니다.
하지편 : 십자인대파열로 후유장해는 어떻게 받나요? (0) | 2021.08.10 |
---|---|
척추편 : 교통사고로 척추압박골절 진단시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 할까? - 척추골절, 방출성골절 (0) | 2021.08.09 |
견관절 - 견관절회전근개파열후유장애, 극상근파열후유장해, 극하근파열후유장해보험금, 견봉쇄골인대파열 후유장해보험금 (0) | 2021.08.05 |
척추편 - 척추골절후유장해, 경추골절후유장해, 압박골절후유장해,방출성골절후유장해, 경추1번 골절 후유장해, 목뼈장애, 척추골절 급수 (0) | 2021.08.04 |
척추편 - 방출성골절 맥브라이드 장해 : 업무상재해로 인한 추락사고, 낙상사고 산재보험과 근재보험 보상 (0) | 2021.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