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주요 키워드 : 척추골절 근재보험합의금 계산방법, 압박골절 근재보험보험금 계산법, 방출성골절 맥브라이드장해, 근재보험 후유장해진단서, 흉추11번압박골절 장해율, 흉추12번방출성골절 보험금, 요추1번압박골절 합의금, 척추운동각도 측정방법
산업현장이나 건설현장에서는 항상 정기적인 안전수칙 교육을 하고 현장에서는 안정장비를 착용을 의무화하여 사고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도가 높은 현장에서는 사고나 부상이 빈번하게 발생할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업무중 사고 유형중 추락사고로 인해 발생한 척추골절(방출성골절, 압박골절)로 인한 보상받을수 있는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에 대해 알아본후 실제 사례를 통해 민사상 손해액, 산재장해보험금과 근재보험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의미하며 업무상 재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묻지 않고 산재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유족급여가 있으며 해당되는 항목별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근재보험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을 의미하며 업무중 사고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보험에서 혜택을 받은 후 초과손해액을 추가적으로 보장을 받을수 있는 위자료 및 장해보상금, 향후치료비 차액을 의미합니다.
산재보험에서 인정되는 소득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사업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을 인정합니다.
근재보험에서 인정되는 소득은 실제로 수령한 금액이 아닌 세금신고된 금액 또는 시중노임단가표에 따른 소득을 인정합니다.
산재보험에서 사고과실은 쟁점대상이 되지 않으며 정액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재보험에서 사고과실은 근재보험금 계산에 중요한 요소로써 감액사유에 해당되는 요소 입니다.
산재보험에서 장해판정방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규정에 따라 급수별로 보상을 하며
근재보험에서 장해판정방법은 맥브라이드방식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합니다.
산재보험에서는 피해자의 나이는 과실과 마찬가지로 고려사항이 아니며 정액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근재보험에서는 영구장해와 한시장해를 구분하며 피해자의 종사직업에 따라 정년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요소입니다.
이처럼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은 소득인정기준, 과실적용여부, 장해판정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 장해등급이 인정되었다고 하여 근재보험에서도 장해가 무조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재보험에서 산출되는 보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재보험용 후유장해진단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근재보험금은 민사상손해배상금에서 산재보험수령액을 공제한 후의 차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민사배상금은 위자료, 입원일실수익, 장해일실수익, 향후치료비가 있으며 산재보상금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비 등이 있으므로 민사상손해배상금에서 산재보상금을 공제한 근재보험수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에서 근로계약서상 형틀목공으로 일당 15만원을 받고 일하다가 미끄러지며 추락 사고를 당한 경우[척추골절] - 흉추11번 압박골절과 흉추12번방출성골절 및 요추1번 압박골절까지 발생함.
150일간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면[장해12급]
휴업급여는 15만원 X 73% X 70% X 150일 = 11,497,500원
장해급여는 15만원 X 73% X 297일 = 32,521,500원 입니다.
#소득
: 실제로 수령한 15만원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합니다.
비계공의 경우 노임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상반기 247,977원]
이를 근거로 피재근로자의 월급여는 5,455,494원이 되며 민사상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과실
: 추락사고의 경우 과실은 통상적으로 30% ~ 60%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이 사고는 본인이 발을 헛디뎌서 추락한 경우이므로 최소 4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장해
: 산재장해등급과는 별도로 대학병원에서 노동능력상실율을 다시 판정받았으며 맥브라이드 장해판정 방법에 의하여 흉추11번압박골절과 흉추12번 방출성골절 및 요추1번 압박골절은 합산하여 척추체의 운동제한기준에 의하여
32%의 영구장해판정을 받았습니다.
#나이
: 사고당시 30대로 영구장해기준으로 치료기간을 제외한 중간이자공제계수가 177.5635 입니다.
이 산정조건에 따라 민사상손해배상금을 산정하면
* 위자료
10,000만원 X 32% X [1-(40% X 0.6)] = 24,320,000원
* 입원기간중 일실수익
5,455,494원 X 4.9384 X 60%(과실상계) = 16,164,846원
* 장해기간중 일실수익
흉추11번압박골절, 흉추12번 방출성골절, 요추1번 압박골절 합산장해율 = 노동능력 상실율은 32% 적용되어
5,455,494원 X 32% X 177.5635 X 60%(과실상계) = 185,989,748원
* 향후치료비 (수술후 반흔[흉터]에 대한 성형치료비용)
10cm 의 성형치료비용으로 450만원이 추정되었으며 과실을 상계하면 270만원임.
재해보상관련 법령상 보험금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가 동일한 범주에 해당되어 보험금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항목별로 손익상계가 원칙이지만,
상호보완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 항목과 적극손해인 향후치료비의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되므로
민사상손해배상금에서산재보험에서 수령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근재보상금이므로 위의 합계액인위자료 + 장해일실수익차액 + 향후치료비 = 180,488,248원이 산재사고에서 근재보험금수령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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