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불확실한 미래의 거대위험으로부터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경제적인 금융제도이며, 사망보장을 위한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상품은 기대수명까지의 경제활동으로 발생된 경제적 기대이득을 조기사망으로 상실될 때를 대비하기 위한 금융제도라고 표현합니다. 말이 넘 어렵나요...?
현재 대한민국 성인의 평균수명은 80세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평균수명을 넘어 장수를 하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일임에 틀림 없습니다. 하지만 장수를 하는 사람에게도 사망보험금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조기사망의 위험에 대비하는 상품으로 종신보험이 적합한 수단인지 살펴보고, 보험상품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종신보험은 사망위험을 종신토록 보장하므로 보험료가 매우 비싼 반면, 시간이 경과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화폐가치 하락으로 최초 가입한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초래됩니다.
종신보험은 천수(天壽)를 누리고 사망하는 경우까지를 보장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매우 비쌉니다.
그런데 보험의 맹점은 상품의 특성상 보장기간이 초장기에 걸쳐 있으므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보험금의 화폐가치 하락을 피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현재가치 1억원의 물가상승율 기준으로 한 기간별 화폐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물가상승율에 따른 경과기간별 화폐가치
현재가치
물가상승률
미래가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
50년 후
60년 후
1억원
3.0%
7,374만원
5,437만원
4,010만원
2,957만원
2,180만원
1,608만원
3.5%
7,002만원
4,903만원
3,434만원
2,404만원
1,684만원
1,179만원
4.0%
6,648만원
4,420만원
2,938만원
1,953만원
1,298만원
865만원
4.5%
6,310만원
3,981만원
2,512만원
1,585만원
1,000만원
631만원
이처럼 보험은 최초 가입시 의도한 보험금의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어 경제활동기 이후에 사망하여 보험금을 받게 되면 돈값이 비쌀 때 납입한 비용(보험료)의 댓가로는 초라한 결과에 이릅니다.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설명은 종신보험 그 자체의 효용성을 부정하는 결과입니다.
종신보험은 사망위험에 대해서 종신토록 보장하여 주계약 보험금(사망보험금)은 언젠가는 반드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통상 보험소비자들은 주계약보험료의 본전 이상을 챙길 수 있다고 여겨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는 듯 합니다.
또 설계사들은 경제활동기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연금보험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면 노후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것이 통례로 투자실익에 있어서도 괜찮을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종신보험을 중도에 연금보험으로 전환하라는 설명은 사망위험의 종신보장은 실익이 없으므로 경제활동기가 끝나면 사망보장을 종료하고 연금보험으로 전환하라는 격이어서 이 설명 자체가 종신보험의 효용성을 부정하는 결과입니다.
사망에 대한 종신보장의 비싼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까지 모두 납입하고 중도에 연금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은 그 시점에서 종신보험을 해지한 해약환급금이 연금보험 일시납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초에 보장과 노후자금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한 결과에 비해 수익성에서 현저하게 불리한 결과에 이릅니다.
사람의 평균수명은 시간이 지날수록 연장되어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의 보험료를 산출하는 기준인 경험생명표는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됩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종신보험료는 인하되고 연금보험료는 인상됩니다.
종신보험의 가입시에는 가입시점의 평균수명을 기준으로 만든 경험생명표에 의해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하나 연금보험으로 전환시에는 평균수명이 훨씬 증가된 시점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하여 연금지급액을 산출하므로 가입당시 별도의 연금보험(종신지급형)을 가입한 경우보다 수령액이 적어져 매우 불리합니다.
종신보험이 보장자산이라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자산인가?
사망위험의 종신보장이 가입자에게 과연 실익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글을 읽으실 대부분 회원분들의 향후 삶은 경제활동기와 노후생활기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家長)이 경제활동기에 조기사망한다면 유족들의 생활비, 자녀의 학자금, 더하여 아내의 노후생활자금 등 필요자금이 많으므로 사망위험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합리적인 방법이 보험상품이라는 점에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 요는 어떤 상품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이지요.
경제활동기 이후 즉, 자녀들이 독립하여 소득활동을 시작한 후에 가장이 사망하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아내의 노후생활자금일 것입니다. 남녀의 평균수명 차이는 8년, 부부간의 평균연령차 3년을 감안하면 통상 가장의 사망 후 아내 홀로 살아갈 기간은 10년 이상이므로, 평생 남편을 지붕삼아 살아온 아내의 노후생활자금의 준비는 가장으로서 필수적인 일입니다.
홀로 살아갈 아내의 노후생활자금을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으로 준비할 것인지, 아니면 경제활동기의 사망위험은 정기보험(또는 정기특약)으로 대비하고 아내의 노후자금은 다른 투자수단으로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 실익을 계산해 보면 상품 선택의 기준을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종신보험 VS (정기보험 + 적립식 투자상품) 을 운용한 경우 실익 비교
30세 남자가 [종신보험(주계약 1억)]과 [정기보험(60세만기 주계약 1억)+적립식투자(인덱스펀드 등)]에 동일 금액을 운용시 실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보험료 차액의 투자상품(인덱스펀드 등) 연 수익률을 8%로 가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인덱스펀드 투자의 연 8% 수익을 예시한 근거는 코스피지수가 도입된 시점(1980.1.4/코스피지수 100p)부터 2009년 5월 22일(코스피지수 1403p)까지의 28년간 주가 상승률을 환산(연 평균 환산수익률 9.89%)한 것으로 이처럼 장기 투자시에는 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확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처럼 사망위험의 대비는 경제활동기의 보장에 집중한 정기보험(특약)으로 선택하여 비용지출을 줄이고 종신보험료와의 차액을 투자한다면 경제활동기 전후 어느 때든 훨씬 많은 보장자산을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커서 위험보장과 수익성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적합합니다.
보험사에서 광고하는 종신보험/CI보험의 보장자산이 과연 누구를 위한 자산입니까?
소비자를 위한 자산입니까, 아니면 보험사의 주주나 설계사들을 위한 자산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