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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대학4학년 재학중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1년 미만 경력 산업체 남자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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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8067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교 4학년 재학중인 피해자(망인)의 일실수입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대학을 졸업한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산업체 남자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교 4학년 재학중인 피해자(망인)의 일실수입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대학을 졸업한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산업체 남자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8.11. 선고 80다2713,2714 판결(공1981,1426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최삭불 외 6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1.25. 선고 90나37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소외 망 최춘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망인은 사고당시(1989.10.1.) 군복무를 마치고 계명대학교 사법대학 상업교육과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1990.2.20. 졸업할 예정이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학을 졸업한 후 산업체근로자로 취업하여 수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대학을 졸업한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산업체 남자근로자의 월급여액이 금 425,769원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망인의 위와 같은 일실수입손해를 특별손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