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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언어나 앉아서 하는 일상생활 및 목발을 이용한 보행은 가능하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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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15419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언어나 앉아서 하는 일상생활 및 목발을 이용한 보행은 가능하나 신체장애상태로 보아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언어나 앉아서 하는 일상생활 및 목발을 이용한 보행은 가능하나 신체장애상태로 보아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오기남(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임호)
【피고, 상고인】 이선례(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 10. 11. 선고 90나159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신체감정촉탁결과와 감정인 최일용에 대한사실조회회보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상의 후유증으로 언어나 앉아서 하는 일상생활 및 목발을 짚고서의 보행은 가능하나, 좌측하지가 대퇴부에서 절단되어 있고, 우측하지도 슬관절부에서 완전강직되어 굴곡운동이 불가능한 뻗장다리여서 여명기간동안 의족을 혼자 착용할 수 없고, 의족을 착용한 후 바닥에서 일어날 때나 서 있다가 앉을 때에 그리고 대변시에 누가 붙잡아 주어야 하며, 음식도 타인이 갖다 주어야 하고 자력으로 차려서 먹지 못할 뿐 아니라, 의복중 상의는 혼자 입을 수 있으나 하의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착용이 불가능하여 이들을 도와줄 원고 주거지인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여자 1인의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임금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개호비 산정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람의 일상생활은 앉고, 서고, 눕고, 일어나며, 걷는 동작의 연속인 것이므로 원고의 신체장애가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라면 시종연결되는 위의 동작을 완수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한 사람이 개호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며, 개호인은 식물인간이나 사지가 마비되어 거동이 불가능 한 환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