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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이 기업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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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0573 판결 【구상금등】
【참조조문】
상법 제663조, 제682조, 구 신원보증법(2002. 1. 14. 법률 제65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현행 제4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5조 제1항(현행 제5조 제1호 참조), 제6조(현행 제6조 제3항 참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외 1인)
【피고, 상고인】 김호성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동 담당변호사 박주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8. 28. 선고 2002나5783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원보증계약 체결일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 체결일을 1995. 2.경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소급담보 약정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0. 2. 27. 원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0. 2. 27.부터 2001. 4. 1.까지로 하되, 소급담보일인 1998. 2. 27. 이후에 피보험자가 입고,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발견한 직접적인 재정적 손해로서 공제금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손해를 원고가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법 제682조 단서의 적용에 관하여
피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과 같이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이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상법 제682조 단서가 적용 내지 유추적용되어 보험자인 원고는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의 일반조건(General Condition)은 “보험자가 어떤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하면 피보험자의 손해에 관한 모든 권리와 변상을 대위하게 되는 것에 동의한다. 보험자의 요청으로 피보험자는 어떤 사람 또는 사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소유권, 이해관계를 양도하는데 필요한 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제9조)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도록 하고 있고, 한편 상법 제663조 소정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이른바 기업보험에 있어서의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되는바(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23818 판결, 2000. 11. 14. 선고 99다52336 판결, 2005. 8. 25. 선고 2004다189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은 직원의 횡령 등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보험계약상 보상한도액이 고액이고 보험의 성격상 국제적인 유대가 강하며 실무적으로도 동일한 내용의 영문 보험약관이 이용되고 보상액의 절대적인 비율이 해외에 재보험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모두 금융기관으로서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할 수 있어 보험계약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법의 후견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위 법리에 따라 상법 제663조 본문 소정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위 약관에 따라 상법 제682조 단서가 적용 내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상법 제682조 단서가 적용 내지 유추적용되어 보험자인 원고가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보험자대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신원보증계약 해지의 점에 관하여
구 신원보증법(2002. 1. 14. 법률 제65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에 의하면, 피용자의 임무 또는 임지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게 될 때에는 사용자는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소외 김무성은 소외 회사에서 직급 영업 및 대리점 관리의 직무에 종사하다가 1999. 7. 1. 소외 회사의 동부산지점으로 근무지를 옮겨 기존 업무에 수반하여 대출금 상환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되었으므로, 소외 회사가 신원보증법 제4조 제2호에 의하여 위 임무 변경 사실을 신원보증인들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신원보증인은 같은 법 제4조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위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신원보증인과 피보증인의 관계가 그러한 통지를 받았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3904 판결, 2002. 10. 25. 선고 2002다1361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은 신원보증계약의 특수성과 함께 신원보증법 제4조 제2호, 제5조, 제6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신원보증을 하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한 신원보증인과 피용자의 관계, 임무 또는 임지를 변경함에 따라 변화하게 된 업무의 내용과 피용자에 대한 책임의 가중 또는 감독의 어려움의 정도, 임무 또는 임지 변경에 대한 신원보증인의 예측가능성, 가중된 책임에 대한 신원보증인의 변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4627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소외 김무성은 이 사건 횡령사고를 저지르기 전에는 담당업무인 영업 및 대리점 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김무성의 전근은 소외 회사의 통상적인 인사 조치이며, 신원보증인인 피고 김호성은 김무성의 형이고, 피고 박창식은 김무성의 장인으로서 김무성에 대한 특별한 경제적인 이해관계 없이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을 하였지만,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김무성이 언젠가는 대출업무를 담당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김무성의 업무 변경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하더라도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들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원보증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