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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보험판례 - 월 8일분의 일용노임액을 기준으로 개호비용을 산정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15171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후유장애로 노동능력의 74퍼센트를 상실하여 개호인의 조력이 필요하게 된 경우 월 8일분의 일용노임액을 기준으로 개호비용을 산정한 조치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신체의 부자유로 인하여 개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개호인비용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원고가 사고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그 노동능력의 74%를 상실하고 이로 인하여 개호인의 조력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원심이 월 8일분의 일용노임액만을 기준으로 개호비용을 산정한 것은 개호인 비용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8.20. 선고 84다카928 판결(공1985,1241), 1987.12.22. 선고 87다카1577 판결(공1988,338)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유영교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달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4.18. 선고 89나356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개호비 상당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제1심의 한양대학교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의 각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 등을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시 입은 상해의 후유증으로 여명이 다할 때까지 식사, 착탈의, 자세바꾸기 등 일상생활은 스스로 할 수 있으나 옥외 외출시에는 신체적 운동제한과 인지기능장애를 보호해줄 개호인이 필요한 사실, 원고는 위 후유증으로 그 여명이 3년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 및 경험칙에 미루어 볼 때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자인하는 정도인 성인여자 1인이 월평균 8일정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이를 기초로 개호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신체의 부자유로 인하여 개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개호인비용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의 전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당원 1985.8.20. 선고 84다카928 판결; 1987.12.22. 선고 87다카1577 판결 각 참조),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판시와 같은 부상과 후유장애로 인하여 그 노동능력의 74퍼센트를 상실하고 이로 인하여 개호인의 조력이 필요하게 된 이 사건에 있어서 거시의 증거들을 정사해 보아도 원고에게 월평균 8일 정도의 개호만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용의 경험칙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개호인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월 8일분의 일용노임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개호인비용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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