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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양하지 슬관절 상부가 절단된 피해자의 성인여자 1인 1일 4시간 정도 부분적인 개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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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7035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운전자가 근접 운행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20%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2] 양 하지 슬관절부 상부가 절단된 피해자가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1인의 1일 4시간 정도 부분적인 개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사고 자동차가 전에 피해자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서 운전자는 그 자동차를 운전한 경험이 적으며 피해자가 비록 하차방법과 현장지리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운전자를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그 자동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운전자가 과속으로 선행차에 근접하여 운행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오히려 그와 잡담을 나누어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킨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20% 정도 인정한 사례.
[2]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양 하지 슬관절부 상부가 절단되어 의족을 장착 할 수 없는 상태로서 휠체어를 사용하여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개호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휠체어를 탈 수 있을 뿐 아니라 배변·배뇨·목욕 등이 가능한 경우, 그 여명기간 동안 성인 여자 1인으로부터 1일 4시간 정도 부분적인 개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63조(제396조) / [2]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다카26543 판결(공1990, 952), 1991. 2. 26. 선고 90다15419 판결(공1991, 1077)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준호
【원고, 피상고인】 원고 2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동원중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6.16. 선고 93나519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고 1 및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각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원고 1은 소외 여규동이 운전하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사고트럭의 조수석에 타고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 및 위 여규동은 선행차에 너무 근접하여 뒤따라 가다가 선행차가 급정거하자 이를 추돌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 1로서는 위 트럭은 전에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서, 운전사인 위 여규동은 위 트럭을 운전한 경험이 적으며, 위 원고는 비록 하차방법과 현장지리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를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위 여규동이과속으로 선행차에 근접하여 운행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오히려 그와 잡담을 나누어 위 여규동의 주의력을 분산시킨 잘못이 있다 하여 이에 터잡아 위 원고의 과실비율을 20% 정도로 본 제1심 판결을 유지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그 이유가 없다.
2. 원고 1 및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각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제1심의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및 원심 증인 이숙이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 하지 슬관절부 상부가 절단되어 의족을 장착할 수 없는 상태로서 휠체어를 사용하여 움직일 수밖에 없는 바, 혼자서는 휠체어에 오르내릴 수도 없고 개호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휠체어를 탈 수 있을 뿐 아니라, 배변, 배뇨, 목욕 등이 가능하므로 그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1인으로부터 1일 4시간 정도 부분적인 개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다음, 수상 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1992.3.24.부터 여명이 끝날 때까지 위 원고의 주거지인 농촌에서의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의 임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토대로 위 원고의 개호비를 산출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개호비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들도 모두 그 이유가 없다.
3. 피고의 원고 2, 3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가 낸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위 원고들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